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616, 시행 2018. 10. 18.]

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로 인해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돼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점점 은밀해지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하도록 내부자들이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ASAN_[공익신고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 시행 - 변호사 통해 익명으로 공익신고 가능.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3. 13. 13:13
:

 

 

심판청구인 주장요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청구인(약사)은 약국개설예정지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2018. 8. 14. 허가권한을 가진 피청구인(보건소 의무관리팀 팀장)에게 해당 장소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약국개설예정지의 출입구가 건물 내부로 통하지 않고 병원과 독립된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가 존재하면 약국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8. 8. 14. 약국 개설 예정지의 출입구 위치, 구조 등의 사진을 찍어 허가 가능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확답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2018. 8. 16.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주용도가 병원으로 되어 있어 약국개설허가가 제한되므로, 건물의 주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18. 8. 20.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병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담당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허가 여부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개설허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허가를 위하여 용도변경 등의 추가 요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약국개설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달리 약사법 20조제5항의 이유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에 반하는 행정행위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담당공무원 반박주장 요지

2018. 8. 16. 청구인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해당 건물 사진을 통하여 약국 개설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약사법 20조제5항에 저촉되는지 법 조항(등록 제한 사항)을 물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위 사항이 사실일 시(제한 사항이 없을 시) 가능하다고 대답하며, 관련 법 및 시설 기준을 배부하여 안내하였다.

 

실제로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조사 및 사실 확인에 의거하지 않은 단순 상담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는 상담 당일 약국 개설 제한 조항을 열거하며 위 사항에 해당 없을 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상담 당시 청구인이 언급한 사실은 실제 사실과 달랐다. 또한 청구인은 상담 당시 의원의 개설자가 대표자인 사실 등 약국 개설 제한과 연관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실제 청구인과 추후 유선 통화 당시(2018. 8. 31. 21:00)“ 그 공간이 병실로 쓰였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사실 등 상담 당시 귀책사유 존재가 존재하여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고, 또한 견해로 본다한들 견해의 하자가 상대방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 심판부의 판단요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부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기관의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7343판결, 2001. 9. 28. 선고20008684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사진을 제시하며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등록심사에 관한 모든 제반 자료를 제출한 바 없이 일반적인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이며 약사법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였던바

 

담당 공무원이 약사법 20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을 안내한 것이 곧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18. 8. 1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불과 4일 후인 2018. 8. 20.로 임대기간의 개시를 정하고 3일 후인 2018. 8. 23. 공사기간 2018. 8. 24.부터 2018. 9. 3.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신청은 인테리어 공사 중인 2018. 8. 30.에 한 점을 보면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본인의 선택 및 판단으로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청구인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각 계약의 체결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시시점은 이례적으로 단기간이거나 급박하게 체결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첨부: 행정심판 결정문_재결서

 

KASAN_[행정심판소송]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사안 – 담당공무원과 사전 상담 결과 약국개설등록 가능하다는 답변 관련 신뢰보호원칙 적용여부 쟁점 – 행정심판 결정문.pdf

행정심판_결정문_2018경기행심1920_재결서.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3. 12. 12:00
:

 

 

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조항

 

 

사안의 개요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납품, 상용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발주자 검수, 중대하자존재 통지,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개발자 잔금 지급청구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판단기준 및 개발자 입증책임 부담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 개발완성 불인정

 

개발용역 계약의 해제여부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 존재, 개발자 하자보수 거절

 

개발자의 하자보수 거절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개발자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8조에 의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KASAN_[소프트웨어분쟁]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중대한 하자 존재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3. 12. 11:00
:

 

 

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계약,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3. 12. 10:00
:

 

 

 

 

 

법원판단

 

 

 

발주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발주사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판단,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불인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3. 12.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