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법원 판단요지 진보성 불인정

유리 프릿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전체 조성비에 관한 수치범위의 한정에서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차이가 있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성비 차이점과 관련한 구성요소 2‘Te는 산화물 환산 35~90%, Zn은 산화물 환산 5~50%, Bi는 산화물 환산 1~20%, Li, Na K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은 산화물 환산 0.1~15%의 각 수치범위로 함유한다는 기술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양 발명의 조성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먼저 구성요소 2의 수치한정이 선행발명 1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거나 그 효과가 이질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 발명은 모두 태양전지의 전극 형성에 사용되는 도전성 페이스트에 관한 것으로서, 전지 특성이 양호한 태양전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주요한 해결과제로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양 발명은 유리 프릿에 Te, Zn, Bi 및 알칼리 금속 원소를 각 한정된 수치범위에서 함유시키는 기술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효과의 점에서도 질적인 차이가 없다.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1항 발명에서 유리 프릿에 Te, Zn, Bi 및 알칼리 금속 원소를 각 한정된 수치범위에서 함유시키는 기술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구체적인 효과는, “파이어 스루성의 확보와 유리화의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에서 유리 프릿에 Te, Zn, Bi 및 알칼리 금속 원소를 각 한정된 수치범위에서 함유시키는 기술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구체적인 효과는, 충분한 오믹 콘택트의 확보와 유리화의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제1항 발명에서는 파이어 스루성을 확보한다는 효과가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1에서는 충분한 오믹 콘택트를 확보한다는 효과가 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양자는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은 전지 특성이 양호한 태양전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들은, 유리 프릿에 포함되는 Bi 및 알칼리 금속 원소의 적정량을 그 성분의 특성에 따라 단순히 특정한 정도로 보일 뿐이고, 그로부터 위 각 수치범위 내외에서 발생하는 작용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을 기초로 하여 제1항 발명에 이르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1항 발명은 그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부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7491 판결

 

KASAN_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수치한정이 상이한 과제달성을 위한 기술수단, 또는 이질적 효과 또는 동질이지만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2019. 4. 12. 선.pdf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허749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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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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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선출원상표 상쾌한 하루중에서 하루부분은 요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하루라는 문자부분이 주지, 저명하다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선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는 5음절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하루라는 2음절의 문자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인 3음절의 상쾌한과의 결합상태와 정도에 비추어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하루라는 문자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인 상쾌한이라는 문자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거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쾌한이라는 문자부분은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하다라는 뜻으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용 온열팩, 의료용 냉팩과 관련하여 신체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등에 의한 통증완화에 따라 사용자가 받는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그친다. 따라서 상쾌한부분 자체로 통증완화라는 지정상품의 효능을 어느 정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직감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하루라는 문자부분도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통증완화라는 효능의 지속기간을 어느 정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직감시킨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양 구성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부정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고, 그 사이에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선출원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일 당시 하루라는 문자부분만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상쾌한이라는 문자부분이 이어오는 하루라는 문자부분과 관념적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한 하루라는 일체화된 의미로 인식된다고 보인다.

 

이에 선출원상표와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건대, 양 상표는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가 2009. 12. 2. 등록상표 하루를 출원하여 2013. 8. 28. 등록받았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가 공존하여 왔으며, 또한 위 등록번호 제567918호의 상표와 선출원상표는 약 8년간 공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8296 판결

 

KASAN_상표등록 무효심판 – 분리관찰 쟁점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허8296 판결.pdf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허829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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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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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미 일부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특허권 지분 양도계약 및 주식양도계약의 목적물인 각 특허권 지분과 주식은 B의 책임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B의 양도행위에 정당성이 인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고 하여 해당 특허권을 둘러싼 법률관계 모두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특허권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무효로 확정된 이후의 장래를 향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할 뿐, 위 특허권을 둘러싼 기존의 법률관계나 특허권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 법률적 이익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령 특허권에 대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보지 않고, 단지 그때부터 해당 실시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보아, 실시권자가 무효로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되지만 무효로 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도록 하고, 또한 무효로 되기 전 독점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의 존재로 인하여 정당한 실시권을 가지지 아니한 제3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금지됨으로써 실시권자로서 향유할 수 있었던 특허침해소송의 위험이 없이 해당 특허발명을 제3자의 개입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이익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된 특허권이 양도행위 후에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기 전 위 양도행위 당시에 이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는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 해당 특허권에 대해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 절차이행의무

- 특허무효 확정으로 특허권 소멸되기 전에는 권리이전등록으로 원상회복조치

- 특허무효 확정으로 특허권 소멸된 이후 권리이전등록 여부는 판시하지 않음

 

첨부: 특허법원 2019. 4. 11. 선고 20181190 판결

 

KASAN_특허권자 회사의 경영악화로 대출금상환 불능,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발생 상황에서 특허권 일부지분 양도는 사해행위 해당 그 후 특허무효 확정으로 소급 소멸하더라도 사해행위.pdf

특허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119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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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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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3인의 음식점사업 동업계약 원고(인테리어담당), F(영업담당), G(운영담당)

(2)   G –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설립 및 대표이사, 원고 주식 일부 양수

(3)   아래 등록서비스표 사용 프랜차이즈사업 운영함

 

 

 

2. 동업분쟁 및 동업관계 해소 합의서 작성

3. 쟁점 상표권 명의신탁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원고, A과 망 B 3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서 단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A과 망 B 3인이 2010. 4. 9.경 공동의 지분으로 해우리 가맹사업에 관한홀딩스를 설립한 이후에는홀딩스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는 원고만이 등록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서비스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설령 원고, A 및 망 B 3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서비스표권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가 아닌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원고, A 및 망 B 3인이 공동으로홀딩스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홀딩스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배타적인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비스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는 원고만이 등록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홀딩스로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아닌홀딩스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배타적인 소유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1596 판결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 .pdf

KASAN_프랜차이즈 동업분쟁, 상표권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등록한 경우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서 상표권자는 등록원부상 등록권자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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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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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5항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 환수처분은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신설법인은 그 환수처분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제재처분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규정하고,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예를 들어, 사업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된 경우, 사업비 환수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영업양수인 또는 존속법인에게 영업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재사유 승계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행정법 일반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위반사유가 물적 성격인 경우 승계를 인정하고, 인적 성격인 경우라면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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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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