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결요지

선출원상표 상쾌한 하루중에서 하루부분은 요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하루라는 문자부분이 주지, 저명하다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선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는 5음절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하루라는 2음절의 문자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인 3음절의 상쾌한과의 결합상태와 정도에 비추어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하루라는 문자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인 상쾌한이라는 문자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거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쾌한이라는 문자부분은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하다라는 뜻으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용 온열팩, 의료용 냉팩과 관련하여 신체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등에 의한 통증완화에 따라 사용자가 받는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그친다. 따라서 상쾌한부분 자체로 통증완화라는 지정상품의 효능을 어느 정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직감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하루라는 문자부분도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통증완화라는 효능의 지속기간을 어느 정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직감시킨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양 구성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부정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고, 그 사이에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선출원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일 당시 하루라는 문자부분만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상쾌한이라는 문자부분이 이어오는 하루라는 문자부분과 관념적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한 하루라는 일체화된 의미로 인식된다고 보인다.

 

이에 선출원상표와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건대, 양 상표는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가 2009. 12. 2. 등록상표 하루를 출원하여 2013. 8. 28. 등록받았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가 공존하여 왔으며, 또한 위 등록번호 제567918호의 상표와 선출원상표는 약 8년간 공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8296 판결

 

KASAN_상표등록 무효심판 – 분리관찰 쟁점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허8296 판결.pdf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허829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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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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