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각각 구별해서 별도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결과가 늦어지거나 불량한 이유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도 불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시사점: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에서는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원회 판단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심사평가위원회 결정도 결과평가와 성실수행 평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뭉뚱그려 한 것이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 결과평가미흡, 실패 판정 및 불성실수행 판정 + 참여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처분 + 법령상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 구별해야 함 + 똑같이 전액환수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 +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수행결과 평가 미흡, 불량 

2. 전문기관 제재처분 - 사업비 전액환수 (매우 불량과 구별 차이 없음)

3. 서울행정법원 판결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과 구별하지 않은 제재처분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어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결과평가 미흡” BUT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 +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총 기간 2년의 연구개발과제 및 1차년도 수행결과 평가

 

1차년도 보고서 제출 및 서면평가 결과: 평균 51.8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 기준에 매우 미흡또는 매우 불량도 있음) + 이의신청 및 재차 중간발표평가 시행 및 평가 결과: 평균 53.2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2. 전문기관의 제재처분

 

평가결과 미흡이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통지 + 산학협력단에 대해 사업비 전액 환수 + 연구책임자에 대해 1년 참여제한 처분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판결문에서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어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오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행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실무적 포인트 위 별표6에서 1 2항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가항과 나항으로 구분하고, 6항에서는 가, , 다항으로 구분하여 그 경중에 비례하는 참여제한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을 규정함. 출연금환수 항목에서는 “~ 전액 이내로 규정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환수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예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전액 환수처분을 하였다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제재처분에 해당함.

 

KASAN_성실실패 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쟁점 - 성실실패 여부 쟁점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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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27. 09:11
:

 

 

1. 약사법 관련 조항

 

23(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26(처방의 변경수정)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95(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 제23467항을 위반한 자

5. 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2. 형사책임 여부

 

()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황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수로 약사법 제26조의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에 해당함. 자동조제기로 기계조제한 후 감사 실수로 최종 잘못 조제한 경우도 동일함.

 

법리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는 고의로 임의조제, 변경조제, 대체조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약사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 없음. 다른 법에서 단순 조제실수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 해당하지 않음. 무죄 판결 사례 있음

 

()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없는 상황

 

형사책임 여부는 ()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 아님. 다만, 민사상 책임으로 환자가 불필요한 약의 복용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가능, 형사책임과 다른 판단 가능함

 

()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조제실수 자체는 고의 아닌 과실로 인한 오조제로서 부작용 발생에도 여전히 약사법 제95조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인 부작용 결과는 상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음. 사망한 경우라면 과실치사죄

 

단순 조제실수 +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한 판결 요지 갑상선 절제술 환자에게 씬지록신정을 처방용량보다 적게 오조제 + 장기간 복용 후 심장질환 및 대상장애 유발할 정도의 갑상선 기능저하증 결과 초래 사안. 서울북부지법은 단순 조제 실수한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인정하여 벌금 선고함

 

() 단순 조제 실수 여부 판단기준 및 실무적 대응방안

 

대부분 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주장함. 따라서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점의 입증 여부가 포인트

 

법리 - 고의는 내심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그 입증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인데, 법원이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를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추상적 판단기준을 제시함(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1523 판결 등).

 

약사가 조제 당시의 상황,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함. 예를 들어, 처방된 비싼 약을 싼 약으로 변경하는 조제 실수의 경우라면 그와 같이 임의조제, 변경조제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등 전후 비교하여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등, 그 외 다른 동기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 있음. 예를 들어, 저가의 약으로 청구를 하면서 고가 약으로 조제한 경우라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변경조제의 동기가 없다고 추정.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

 

()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지 않은 상황

 

완전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책임 있음. 그러나 환자에게 추가 손해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없는 상황

 

완전한 약으로 교환 의무 +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가능

 

()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의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의도적이지 않지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가능,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손해배상의 범위는 조제 실수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인정됨  

 

법리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노동력의 상실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없다면 환자가 손해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음.

 

또한 손해의 발생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해당 환자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의약품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품질부적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당 질병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 기왕증이 고려되어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등을 감안하여, 실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 통상 조제과실 관련 사건의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다수임.

 

4. 행정적 제재처분 여부

 

형사책임과는 달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제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다만, 행정청의 재량 인정됨.

 

()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지 않은 상황

()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발생 없는 상황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결과로 대상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없다면, 특별히 국민건강 위해방지, 행정질서 유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례의 원칙상 위반자에게 대한 제재처분의 필요성은 매우 낮음

 

따라서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없이 주의, 경고 등 행정지도 수준의 행정처분 가능, 실무상 사례 있음

 

()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의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과실로 인한 오조제 상황이지만 그 결과로 국민의 건강상 위해발생 결과 초래한 것임.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성 있음. 1차 자격정지 15,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가능

 

5. 합의서 관련 실무적 쟁점

 

통상 환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고 조제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에 보건소 등 행정청에 신고, 민원제기 등 어떠한 행정적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쟁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 민원제기 등을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기존 합의서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그 효력이 문제됨.

 

실무적 포인트 -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 민사상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환자는 원칙적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형사상으로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다른 죄에 대해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음. 다만, 그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 가능함

 

행정청도 사인의 합의서에 구속되어 행정처분에 관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에 불구하고 신고가 있다면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 진행할 수 있음. 다만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를 고려하여 행정지도 등 가벼운 처분 가능함.

 

KASAN_약사의 조제 실수로 인한 법적 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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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26. 16:00
: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사부소비아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다.

 

그럼에도 특허법원 원심은 양 표장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 그리고 그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이 유사하거나 공통된다는 이유로 양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거래실정을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사부소비아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음에도,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10848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pdf

KASAN_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의 유사 판단과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권리범위 확정에 고려할 수 있는 한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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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9. 16:00
:

 

 

 

1. 대비되는 상표 - 불스원 등록상표  ” vs 레드불 선사용서비스표 ”

 

2. 법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389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2460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의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11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요지

 

첨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752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pdf

KASAN_레드불 vs 불스원 상표분쟁 – 부정경쟁목적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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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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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쯔란' 1봉지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또는 보관행위를 이유로 일반음식점 운영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제재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있는지 여부

 

2. 대상 음식점 운영자의 주장요지

원고가 고의로 미신고 수입식품을 보관한 것이 아닌 점, 원고의 미신고 수입식품 보관행위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많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음식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공익에 비하여 사익의 침해가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1.항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등을 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당해 처분이 위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진데다가, [별표 23] 15항 마호에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2분의 1 이하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미신고 수입식품 보관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위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규정에 의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듯이 행정청은 국민의 보건 및 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수입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적절히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 12. 29. 선고 201569197 판결

 

KASAN_미신고 수입식품 보관 중 적발된 음식점 – 벌금 1백만원 형사처벌 후 과징금 부과 대신 영업정지 2개월 행정적 제재처분 –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5. 12. 29. 선고 2015누69197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5. 12. 29. 선고 2015누69197 판결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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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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