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장에서 청구취지 기재방법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하는 물건 등의 폐기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에서 생산, 양도 등의 금지되는 행위의 객체가 되는 물건 및 폐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집행기관이 별도의 판단 없이 다은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기재한 것과 다름 없는 경우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코팅한 윈도우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피고가 코팅한 윈도우가 395 특허 제1항 발명, 3항 발명 또는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허권 침해소송의 본안 재판사항과 동일하여, 본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은 금지되는 행위의 객체가 되는 물건 및 폐기 대상이 되는 물건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결론: 소 각하 판결

 

 

특허청구범위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1381 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 .pdf

KASAN_특허소송 실무, 특허침해금지청구 대상 물건의 특정 방법 -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량생산 상품이 아닌 경우 난제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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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5. 08:34
:

 

1. 사안의 개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인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를 수입한 후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에 분쇄를 위탁하여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제조한 다음 이를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등에게 판매한 사안

 

2.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위탁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고, 이를 원료성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이유

차전자피 분말은 기능성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며, 적어도 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6.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준·규격고시라고 한다)이 정하는 원료성 제품의 규격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에 포섭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방법이나 형태를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기준규격고시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하 용기·포장고시라고 한다)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준·규격고시의 공통제조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이 정제·캡슐··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상·시럽··젤리··필름의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가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4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별표 1]은 원료용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만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16555 판결

 

KASAN_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차전자피, 질경이 씨앗 껍질 분말을 판매한 행위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형사처벌 인정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pdf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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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4. 17:17
: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의 요부

 

선사용상표는장수라는 문자부분과돌침대라는 문자부분이 결합한 표장이다. 선사용상표의 구성 자체에 의한 본질적 식별력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돌침대부분은 사용상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장수부분은오래도록 사는 삶등을 의미하여 사용상품인 돌침대의 효능을 암시하는 것으로서돌침대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특정인의 상표로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는 주지 상표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주지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구성 자체에 의한 본질적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장수부분이돌침대부분보다 사용에 의하여 더 많은 식별력을 취득하여 선사용상표가 주지 상표에 이르도록 하는 주요 구성부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돌침대부분은 여전히 사용상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사용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장수부분과 함께 결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위와 같은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 중에서장수라는 문자부분이 곧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비교대상 출원서비스표 중에서 장수부분이 요부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은장수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중장수부분이 상표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장수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출원서비스표 중장수부분은오래 살다, 수명이 오래가다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데 그칠 뿐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장수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장수부분은 주지 상표에 이른 선사용상표인장수돌침대중 요부인장수와 동일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출원서비스표를 위와 같이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한장수부분만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출원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는 모두 요부가장수라는 문자부분이므로, 양 상표는 위장수부분으로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2752 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2752 판결 .pdf

KASAN_장수돌침대 vs 장수산 유사판단 사례 - 식별력 미약한 2 문자의 결합상표 전체가 주지성 획득 후 더 많은 식별력 취득한 요부 추출하여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2752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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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4. 10:00
:

 

 

1. 대상 특허청구범위

 

 

 

2. 특허심판원의 심결 요지

 

 

 

3. 선행발명과 구성요소 대비

 

 

4. 특허법원 판결요지 진보성 불인정

 

9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킬레이트제로서 에데트산 또는 그의 염을 0.001 내지 0.1%(w/v)의 농도가 되도록 점안액에 혼합하여 불용성 석출물의 발생이 억제된 수용액을 얻는 단계이다.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단지 안정화제로서 에데트산염의 한 종류인 에데트산 나트륨을 함유하는 점안액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에데트산 나트륨의 구체적인 함량비 내지 농도의 한정과 불용성 석출물 발생의 억제와 같은 효과는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선행발명 1에는 에데트산 나트륨 등의 안정화제를 필요에 따라 첨가하여 통상법에 의해 제제화할 수 있다고 개시되어 있고, 약제학적, 즉 약제의 제제화에 사용되는 부형제에 관한 핸드북인 선행발명 2에는 에데트산 및 그의 염이 제약조성물, 화장료 및 식품에서 킬레이트제로 사용되어 알칼리 토금속 및 중금속 이온과 함께 안정한 수용성 착물(킬레이트)을 형성하며, 미량의 자동산화반응에서 촉매 작용을 하는 금속 이온, 특히 구리, 철 및 망간을 격리함으로써 산화방지제의 상승제로 주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점안액의 제제화 및 안정제로서 에데트산 및 그의 염의 사용량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행발명 2의 내용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선행발명 2에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첨가되는 에데트산 및 그의 염의 농도가 일반적으로 0.005 내지 0.1%(w/v) 정도임이 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서 안정화제로 에데트산 나트륨의 농도를 위 범위 내에서 쉽게 정할 수 있고, 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한정하고 있는 농도 범위[0.001 내지 0.1%(w/v)]는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에데트산 또는 그의 염의 농도에 그대로 포함된다.

 

더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에데트산 또는 그의 염의 농도를 0.001 내지 0.1%(w/v)로 한정한 것에 대한 임계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결합한 발명으로부터 위 수치 범위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에데트산은 금속이온과 여섯 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킬레이트제의 대표적인 물질로서, 그 고유의 결합 특성으로 인하여 불용성 석출물과 같은 이물질의 발생 원인인 금속이온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이 기술 분야에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한다.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동일한 유효성분인 디쿠아포솔 3.0%(w/v)와 에데트산 또는 그의 염의 일반적인 농도 0.005 내지 0.1%(w/v)가 포함된 이상,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점안액도 불용성 석출물 발생의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3.0%(w/v) 또는 8.0%(w/v) 농도의 디쿠아포솔에 에데트산 나트륨을 포함시킬 경우, 눈 깜박거림의 횟수, 반쯤 감긴 눈 내지 감긴 눈 등의 디쿠아포솔 점안제의 사용으로 인한 안구 불편증상을 검사하는 시험이 기재되어 있고, 위 시험 결과에는 디쿠아포솔나트륨 사용 및 그의 농도가 증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증상 내지 부작용을 에데트산 나트륨의 첨가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시험에서는 충혈이나 소양감 등으로 대표되는 알러지성 결막염의 증상과는 달리 눈 깜빡거림의 횟수, 반쯤 감긴 눈 내지 감긴 눈 등으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증상을 그 측정 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에데트산 나트륨이 점안액제에 첨가되어 알러지를 경감시키기 보다는 이물질의 발생을 감소시켜 안구 점막의 자극과 같은 물리적인 불편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9항 정정발명의 안자극 경감 효과는 앞서 설명한 불용성 석출물 등의 이물질 발생 경감 효과의 파생적 효과로서, 이물질에 의한 물리적 자극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효과라고 볼 것이지, 디쿠아포솔염 또는 에데트산염의 투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알러지 반응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기 어려울만한 현저한 효과나 이질적인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6795 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허6795 판결 .pdf

KASAN_점안제 디쿠아포솔 제제 및 제법특허 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 특허무효 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허67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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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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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사람인데,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되었거나, 이 사건 병원의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 법률상 이익 부정, 청구인 적격 부정

 

 

○ 법원의 판결요지 법률상 이익 인정, 원고 적격 인정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301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3013 판결 .pdf

KASAN_병원과의 담합 의심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외래 환자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 원고적격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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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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