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 기술도입, 실시기업의 주장요지

 

(1)   도입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술료를 지급할 수 없다.

(2)   개발완료 이후 승강기 안전기준, 검사기준, 설치기준, 인증기준 관련 국내법이 전면 개정되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제품 상용화 불가능 상황, 기술사용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2.    쟁점

 

(1)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개정을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한지 여부

 

3.    판결 요지

 

(1)   기술료 지급의무 판단 계약상 착수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착수기술료는 계약에서 정의한 기술(에스컬레이터의 장애인 탑승모드 전환장치, 에스컬레이터의 휠체어 스토퍼 장치 등)을 사용, 생산 또는 판매하는 권리를 갖는 대가이고, 경상기술료는 실제 판매에 따른 이익 중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한 금원이라고 해석된다. , 착수기술료는 기술 사용 결과에 관계없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에 대한 대가이다. 실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발생하며 특히 제9조의 취지에 따르면 기술의 실용화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2)   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사용을 포기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착수기술료 지급의무는 남아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기술 사용을 포기한다고 하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 사용을 포기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착수기술료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계약해지 여부 판단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가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12175 판결).

 

(4)   계약 후 법령 개정으로 피고가 이전받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지 보건대,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되고 이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도 전부 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교통약자용 에스컬레이터를 개정 승강기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시권을 갖고 있는 기술이 위 고시의 어떤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

 

(5)   피고는 향후 시행되는 안전기준, 검사기준, 설치기준, 인증기준에 따라 JIS 기반 제품을 EN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엘레베이터로 기능대체, 개발비용 대비 제품의 신뢰도 저하, 관리비용 과다, 장애인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 거부)로 시장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하나, 시장성이 있는지 여부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시장성 변동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해석된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25049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실시계약 BUT 기술 실시 불가 상황에서 기술료 지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250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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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 14:00
:

 

1.    정관 vs 주총결의사항, 계약서 내용 불일치  

 

(1)   정관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제13조의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운영규정 - 행사기간의 기산점 이후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같은 조건으로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총 결의사항 - 행사조건: 부여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대상자가 본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행사일 당시 재직 요건 없음 

 

2.    판결요지 정관 적용

 

(1)   정관 제10조의3 4항 제2호 본문은주식매수선택권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나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결의에 위 정관 규정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조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정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여기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이라고 함은 사망, 정년퇴직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임직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비자발적 퇴임 또는 퇴직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임직원이 스스로 결정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행사일 당시 재직요건 규정 정관 효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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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 13:11
:

 

1.    계약의 취소

 

(1)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됩니다.

 

(2)   취소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민법 제741)에 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에 달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46).

 

2.    계약의 해제

 

(1)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 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약정해제권을 참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해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실권약관(失權約款),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 취소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인 데 대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됩니다.

 

(2)   해제권은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약정해제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생기는 것(법정해제권)이 특히 중요하다.

 

(3)   해제의 의사표시는 표시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합니다(해제의 소급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3.    계약의 해지

 

(1)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됩니다.

 

(2)   해지권의 발생원인에는 계약(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법정해지권)의 두 가지가 있고,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을 민법은 각종의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일반의 계약에 공통한 발생사유를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4.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구별, 손해배상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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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 13:10
:

1.    사안의 개요

 

(1)   채권자, 신청인의 강제집행 신청 후 채무자, 피신청인의 자진 대응으로 강제집행 불필요, 강제집행의 목적 달성 전 종료

(2)   채무자, 피신청인에게 강제집행 신청 비용 청구

 

2.    원심 판결 요지 채무자, 피신청인의 강제집행 비용 부담 불인정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집행절차가 끝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 판결 사정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 인정 가능, 원심 결정, 파기 환송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4)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에 걸쳐 철거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철거집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피신청인이 자진철거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절차가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 민사소송법 제114, 99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3. 9. 1.20225860 결정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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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강제집행 비용부담 – 강제집행 신청 후 피신청인 대응으로 목적 달성 전 종결, 피신청인에게 비용 부담 가능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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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 13:40
: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수위를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해도 그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행정심판을 선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43(재결의 구분)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법 제49(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제재처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감경 재결 - 중앙행심 2021-11751 재결

 

(1)   제재기준 규정에서 상한 2년 적용하여 제재처분한 사례

(2)   위법사유 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그 규정상 상한인 2년 적용은 과중함

(3)   재결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2에서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다소 중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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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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