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사이닝보너스 약정금의 법적성격 관련 판단기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 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사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관계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이닝 보너스를 이사 보수의 일부로 판단한 이유

 

이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영입되어 출근한 다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 회사는 그 출근 전에 이사회 회의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영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만약 권고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수령한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재무총괄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 다른 일반 직원들의 급여와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점, ㉢ 원고 스스로도 약속된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 없었다면 피고 회사의 영입제안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은 원고의 연봉과 합산하여 모두 이사의 보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일 뿐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은 것이 C의 위법행위라거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515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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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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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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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 동업조합의 조합원을 제명하여 동업관계 종료하는 방법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718조 제1).

 

여기에서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제명의 정당한 사유 심리 필요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약정기간 만료 후의 동업관계 내용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동업관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들은 언제든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새로운 동업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할 수도 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참조).

 

이처럼 약정기간 만료 후 이 사건 동업관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에 관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약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7분의 5 지분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 1이 제안한 변경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업계약 체결을 협의하였다.

 

위 변경안에 기존의 동업계약과 달리 새로 담긴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 부분과 이 사건 탈퇴조항인데, 성과급제 도입 부분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탈퇴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원고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고와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200702 판결

 

KASAN_병원 동업관계 파탄, 다수지분자의 소수 지분 조합원 의사를 제명한 사안 - 정당한 사유 판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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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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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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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54백만원 산정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만약 피고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설치된 위 8개의 모듈을 포함하여 설치된 모듈 중에서 어떠한 모듈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피고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계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합의 과정에서 원고의 판매대행사로부터 R모듈(I와 동일 모듈)2,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Q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6,435,00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래의 사용권 취득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민형사상 합의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원고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되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경우에도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8561 판결 등 참조), 책임의 감경여부에서 고려될 수도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에서 함께 본다].

 

⑧ 피고 회사의 동종업체는 원고로부터 각 모듈을 구매하면서 개별 모듈의 합산액의 25% 내지 45%의 할인을 받았다[위 모듈들의 사용료 중 I 모듈의 경우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된 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듈의 사용료 합계액 82,294,000, 할인율의 중간값이 35%인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20352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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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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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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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3)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4). 다만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제4항 단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목적에 상관없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341조에 의한 주식의 취득 요건과 절차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취득에 관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거나(2항 본문), 만약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2항 단서). 따라서 귀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비상장사는 거래소의 시세가 없으므로 제3412호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상법 시행령은 제341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관하여 i)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취득하거나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매수 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i)의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신청기간 2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주주에게 공고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및 제10). 

 

3.상법 제341조의 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의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의 2에서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즉, 배당가능 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건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특정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75729 판결)라고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PCPS 등 상환주의 상환청구에 응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고, 관여한 이사에게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 2에 따르면 i)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고, iii) 341조의 2 특정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75729 판결 등).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이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399, 401), 341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매입금액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법 상으로는 각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또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외에도 제625조에 따른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KASAN_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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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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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투자계약서 효력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판결을 했다는 언론기사를 소개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입수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1)   판결요지 투자자 우대 약정조항, RCPS 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

 

(2)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특약 조항 - 피투자사가 향후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투자금의 조기상환 및 투자금 상당액의 위약벌 부담

 

(3)   서울고등법원 판단요지 - 그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 향후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이를 위반할 경우 "조기상환 청구권" "위약벌 청구권"이라는 추가적인 경영·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한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A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해 회사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약정을 위반할 경우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다.

 

KASAN_전환상환우선주, RCPS 계약조항 – 회사 중요 경영사항 사전동의권 계약조항 무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90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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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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