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서 투자계약서 효력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판결을 했다는 언론기사를 소개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입수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1) 판결요지 – 투자자 우대 약정조항, RCPS 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
(2)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특약 조항 - 피투자사가 향후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투자금의 조기상환 및 투자금 상당액의 위약벌 부담
(3) 서울고등법원 판단요지 - 그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 향후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이를 위반할 경우 "조기상환 청구권"과 "위약벌 청구권"이라는 추가적인 경영·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한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A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해 회사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약정을 위반할 경우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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