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칙에 비추어 퇴사 시 업무상 취득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2)   회사 ERP 저장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 회사 보안점검으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파일 삭제 BUT 클라우드 계정의 휴지통 파일 잔류 + 외부에서 클라우드 계정의 휴지통 파일 다운로드 USB 저장 OR 휴대폰 저장

 

(3)   법원 판결 à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반출한 자산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스마트폰에 회사 그룹웨어 앱 실행하여 받은 회사파일을 클라우드 개인 계정 업로드 à 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5)   새로운 회사 이직 후 사무실에서 USB 파일 열고 복사 à 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6)   법원 판결 - 영업비밀취득죄, 영업비밀사용죄, 업무상배임죄 인정

 

(7)   양형 사유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USB 드라이브,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유출하고,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화장품 성분표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N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경쟁회사에 입사한 직후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8)   양형사유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삭제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194 판결

 

KASAN_팀장 경쟁회사 이직, 기술자료 파일, 스마트폰, 클라우드 개인계정 업로드 유출 –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1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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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4. 11:00
:

 

관련 법령

형법 제314(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1(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고정709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프로그램(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 약 한달 정도 회사의 접근 불가, 사용불가 상황 발생

(2)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비 정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150만원 선고,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896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회사의 경매 관련 블로그의 제작, 관리업무 아르바이트 수행

(2)   경매 블로그의 게시물, 정보를 무단 삭제, 블로그 아이디, 비밀번호 무단 변경

(3)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150만원 선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인정, 업무방해 성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5. 선고 2018고정84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해 온 컴퓨터에 피해자 모르게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

(2)   피해자의 회원 상담업무 및 업무일지 작성, 홍보, 블로그 작업 등 업무방해

 

법원의 판단

벌금 300만원 선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정1001 판결

사안의 개요

(1)   업무용 자료를 보관, 공유, 처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NAS(Network-Attached Storage)'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관리자계정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

(2)   피해자가 'NAS'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할당된 아이피주소를 'NAS' 시스템에 접속 거부 아이피주소로 등록

(3)   'NAS' 시스템에 보관 중인 업무관련 파일을 일부 무단 삭제

(4)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보관 중인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300만원 선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인정

 

KASAN_파일삭제,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 변경, 클라우드 계정의 id, pw 무단변경, 파일 무단 삭제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죄, 정통망법위반죄, 행위자 형사처벌 판결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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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4. 10:00
:

 

1.    사안의 개요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재직 중 작성해온 회사의 업무용 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때 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 책임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를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손괴 부분입니다.

 

대법원 20075816 판결은 결혼정보회사에 다니던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사안을 전자기록손괴죄로 처벌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고 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책임

 

형법 제314조 제2항은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행위로부터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 받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본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382 판결). 또한 대법원은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방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1978 판결).

 

위 직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위 규정의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 업무가 방해 받았을 것으로 보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위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내용을 후임 직원이나 회사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 전표나 장부 등 중요기록을 삭제하여 회사의 관련 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업무 "방해"를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전자기록손괴죄의 행위태양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죄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기록손괴죄가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파일 삭제로 회사 업무가 거의 방해받지 않았다면 전자기록손괴죄로, 회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퇴사한 직원을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범죄사실 및 죄명은 이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정되게 됩니다.

 

3.    업무상 배임죄 책임

 

형법은 제356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직원이 업무용 문서파일을 삭제하고 나온 것은 퇴사시 적절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위 직원의 파일 삭제로 위 직원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한 점만 인정된다면 위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직원이 단순히 회사에 대한 복수심에서 파일을 삭제하였을 뿐 이를 통해 이익을 도모할 의도가 없었다면, 형법 제356조의재산상 이익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ASAN_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사안 - 형사상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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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4. 09:07
:

 

1.    사안의 개요

 

(1)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주택 임대차계약, A 회사는 이 사건 주택 및 부지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음.

(2)   임대인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에 A 회사에 주택 및 부지를 매도, 자신의 책임 하에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고 이행하지 못하면 A 회사에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

(3)   임차인 원고는 임대인 피고로부터 2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 주택 인도하였으나, 2,500만 원만 지급함

 

2.    쟁점

 

(1)   임차인 원고가 임대인 피고에게 계약으로 약정한 금액 청구 소송 제기 임대인 약정금을 과도하다고 지급하지 않음

(2)   임대차계약기간 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원고)가 임대인(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는 대가로 상당한 대가,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3.    법원 판결 요지

 

(1)   항소심 판결 - 원고의 급부와 피고들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궁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2)   대법원 판결 항소심 판결 유지, 상고 기각 판결,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가 위약금 지급을 면하게 되더라도 이는 원고의 급부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약금 상당액을 원고의 급부에 포함시킨 뒤 원고의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피고들의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보다 오히려 높으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이 피고들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4.    법리 판단기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29337 판결 참조).

 

(2)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그 각각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42075 판결 취지 참조).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50308 판결 참조).

 

(3)   여기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의미하므로,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한다면,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아 그 법률행위를 한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불이익을 포함한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궁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이익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차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4)   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참조).

 

(5)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301712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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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불공정계약,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요건 판단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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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3. 15:00
:

 

(1)   연예매니지먼트 기획사(피고)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수익분배조항 요지 - 전속계약 중 총 매출액의 70%를 피고, 30%를 원고들에게 우선 배분한 뒤 총 비용을 피고 50%, 원고 50%의 비율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수익분배조항은 비용이 매출액의 60%를 초과하면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수익금이 전혀 분배될 수 없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므로 무효이고, 수익분배조항이 무효인 이상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전속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   계약자 연예인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7조는 총 매출액을 피고 70%, 원고들 30%의 비율로 우선 배분한 뒤, 총 비용을 피고 50%, 원고 50%의 비율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매출 대비 비용이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수익분배 형태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당사자 쌍방의 권리 의무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불공정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3)   피고 기획사 주장 요지 - 이 사건 전속계약의 무효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 수년간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대신 성공 시 매출 대비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연예산업의 특성상 피고의 위험부담이 매우 크고 성공 시에는 원고들이 많은 정산금(수익금)을 얻게 될 수 있는 점, 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비용 등 간접비용은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점, 피고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점, 이 사건 전속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시 원고에게 지적재산권이 이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이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판결 요지 계약무효, 판결이유: 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없었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연예활동의 낮은 성공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어린 나이에 다른 진로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연예활동을 선택한 원고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수익분배조항에 따르면 원고들은 연예활동 성공 시에도 비용비율이 많이 낮아지기 전까지는 수익금을 분배받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간접비용은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 피고의 법인 운영을 위한 비용의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간접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연예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원고들의 활동 기간 동안 피고에게 발생한 손실이 전부 이 사건 전속계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손실 발생은 계약 체결 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아닌 점, ⑥ 이 사건 전속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전속기간 동안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지므로, 전속기간 종료 후 지적재산권이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것이 특별히 원고들에게만 유리한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2073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2073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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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7년 전속계약 불공정한 수익분배조항 – 계약무효 인정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2073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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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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