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1) 완성제품 업체에서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부품 구동장치의 도면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서 사용함.

 

(2) 발주업체에서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제공받은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중국업체에 제공하고, 중국업체에서 사양과 성능, 내외관의 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제품을 저가로 납품받음.

 

(3) 납품업체와 거래 중단, 매출과 영업이익 상실 등 손해발생

 

(4) 판결요지 -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얻게 된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그 제공 목적을 넘어 이 사건 구동장치를 대체할 구동장치를 제작할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난다.

 

2. 대법원 판결요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20196525 결정 참조).

 

3. 대법원 판결요지 손해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특허법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1831 판결 참조)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타인의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2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 증명을 해야 한다(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310873 판결

 

KASAN_납품업체에서 제공한 부품의 안전인증 승인용 도면을 다른 중국업체에 제공하여 저가 납품 받은 사안 - (카)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 복사본.pdf
0.21MB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 복사본.pdf
0.0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10. 27. 10:41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 ()[이하 ‘()이라고 한다]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2)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또한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나아가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 및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20196525 결정 등 참조).

 

(5)   온라인쇼핑몰인 ‘G마켓(www.gmarket.co.kr)'옥션(www.auction.co.kr)‘을 운영하는 원고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자가 아닌 개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인 오픈마켓을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온라인쇼핑몰이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면서 최초 화면에는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만을 표시하던 광고관행이 소비자로 하여금 모든 상품이 그와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온라인쇼핑몰의 기만적 가격표시로 문제되자,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4가지 대안 중 하나인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상품등록 단위를 개별상품으로 전환하고 판매자가 함께 진열하고 싶은 상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웹페이지에 개별상품과 함께 현출시킬 수 있는그룹핑 서비스기능을 담고 있는 상품 등록시스템인상품 2.0’을 공개하였다.

 

(6)   그런데개별상품 단위로의 등록구조 전환이라는 아이디어는 위 대안을 선택할 경우 가장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이고, 상품등록구조를 전환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자들의 이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 상품을 묶어 하나의 웹페이지에 현출시키고자 하는그룹핑 서비스의 아이디어 자체는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미 인식하고 있던 것이어서 특별히 독창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역시 기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큼 고도화되었거나 독창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개별상품 단위 등록을 전제로 한그룹핑 서비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설령상품 2.0’이나그룹핑 서비스가 원고의 성과 등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단일상품 로드맵 등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현재의 단일상품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268807 판결

 

KASAN_온라인쇼핑몰 유사서비스 성과물 도용행위 해당여부 –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적용요건판단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pdf
0.28MB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pdf
0.1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10. 26. 09:42
:

1.    연구책임자 교수 적극적 관여 없었던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1)   연구책임자 교수 주장요지 -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학생연구원들은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였을 뿐, 연구책임자 교수는 이를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a)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51587 판결 등 참조)

(b)   연구책임자 교수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을 적어도 개괄적 추상적으로나마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ㆍ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연구책임자로서 그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학생인건비 공동관리라는 법위반행위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공동관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공동관리가 종래 연구실의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판결요지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상 명백히 금지되는 행위로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당사자로서 합의한 이 사건 각 과제 협약서에도인건비는 공동관리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4조 제2항 단서). 종래 과거에는 연구실 운영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 공동관리 방식이 널리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그 오남용으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가 본래 용도가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학생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기 위하여 각종 법령 및 규정상학생인건비 공동관리자체를 금지하게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더 이상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비 관리행태가 아니다.

 

3.     공동관리금액을 재분배하여 다시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전액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판결요지 -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학생연구원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연구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학생인건비가 그들을 떠나 공동관리되는 순간 그 자체로 사용용도 외 사용 상태에 놓인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인건비로서의 특정성이 상실된 공동자금에서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용도에 맞는 사용이 될 수는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pdf
0.20MB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pdf
0.3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10. 25. 11:16
:

 

1.    쟁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불법영득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산학협력단 또는 전문기관을 기망한 것인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요지 사기죄는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해야 성립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1991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등 참조).

 

3.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기망  

 

이러한 법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있어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 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4.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불법영득 의사   

 

다만 연구책임자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학생연구원들의 사실상 처분권 귀속 하에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 충당 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공동관리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운용한 경우라면, 비록 공동관리계좌의 조성 및 운영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공동관리계좌 개설의 경위, 실질적 관리 및 처분권의 귀속, 연구비가 온전히 법률상 귀속자인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실무적 포인트 -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도 연구책임자가 해당 인건비를 자신이 사용, 처분할 목적으로 공동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 성립하지 않음.  

 

KASAN_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학생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10. 25. 10: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0조 제2항이 정한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또는 형법 제309조 제2, 1항이 정한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114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10864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6728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의 지위나 표현의 내용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62494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1723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40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3120 판결 등 참조).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법인 출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대법원 201814171 판결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고 입법자가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자본주의 발달로 주식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기업은 자연인과 별개로 독자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오히려 자연인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KASAN_회사법인, 단체에 대한 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 법적 책임 판단기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10. 24.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