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계약 체결, 특약사항 및 등록 상황

특허권자 회사로부터 공기정화제특허발명의 등록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전승낙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후 라이센시는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등록을 마쳤지만, 위 계약상 제한사항을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2. 실시권자 라이센시의 계약상 특약조항 위반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대로 특허권을 실시하였고,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위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범위 외의 실시행위로 특허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시권자 라이센시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3. 특허법 규정

특허법 제100(전용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101(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4. 법원판단 특허침해 불성립

법원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의 제한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위반한 계약상 민사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는 특약사항으로 전용실시권자의 실시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전용실시권자의 특허실시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4645 판결 요지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6. 등록주의 여부에 따른 구별

대법원 판결은 전용실시권이 그 설정등록으로 발생, 소멸, 변경된다는 등록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 기초인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는 명확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전용실시권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권자 라이선시의 실시권 설정 계약위반 사안에 대해 특허침해 책임여부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사안과 같이 전용실시권자의 라이선스 계약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유효한 전용실시권 등록이 존속하고 있는 한 licensee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법원은 계약위반책임과 별개로 특허침해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KASAN_특허 전용실시권 허여계약의 특약사항 등록 여부와 특약위반 실시행위의 특허침해책임 관계 – 특약사항 미등록 및 전용실시권자의 특약위반 실시행위 - 특허권침해책임 불인정 대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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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31. 11:30
: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동발명자로 주장하는 측에 그 주장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법원은 그 입증책임을 corroborating evidence, 즉 구체적 증거로 상세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 사안에서 공동발명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과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ourts a “rule of reason” analysis to determine if a putative joint inventor has sufficiently corroborated his testimony.

 

This analysis requires considering “all pertinent evidence” to judge “the credibility of the inventor’s story.” There is no particular formula that an inventor must follow in providing corroboration of his testimony.

 

“Records made contemporaneously with the inventive process” are the most reliable corroborating evidence, but courts also consider “circumstantial evidence of an independent nature” and “oral testimony from someone other than the alleged inventor.”

 

Oral testimony of one putative joint inventor is not enough on its own to corroborate the oral testimony of another.

 

“We have generally been most skeptical of oral testimony that is supported only by testimonial evidence of other interested persons.” But such testimony can help to corroborate along with other evidence.

 

The record includes agendas from all but one of the three scientists’ collaboration meetings, slides from the meetings, numerous emails and letters exchanged by the three scientists in 1999 and 2000, and published journal articles. These documents explain Dr. Freeman’s and Dr. Wood’s hypotheses, experimental results, and conclusions and are alone sufficient to constitute corroborating evidence.

 

In addition to the plethora of documents, Dana-Farber provided corroboration from a number of witnesses. Dr. Brown corroborated Dr. Freeman’s testimony about his antibody and IHC work. Dr. Carreno, a former GI scientist, confirmed that the trio met in May 2000 in Seattle. Dr. Collins at GI testified that Dr. Freeman reached out about finding 292’s receptor and that Dr. Wood discovered that 292 is a ligand for PD-1.

 

Especially significantly, Dr. Honjo, who was present for the trial, confirmed most of the events to which Dr. Freeman and Dr. Wood testified. The “cohesive web of allegedly corroborative evidence” leaves no doubt that Dr. Freeman and Dr. Wood testified truthfully about the experiments they conducted, the communications they exchanged, and the substance of the meetings they attended.

 

KASAN_공동발명자 성립의 입증책임 및 기준 - corroboration 인정 판결문 인용 PD-1PD-L1 항체 면역 항암제 신약, 옵디보 Opdivo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분쟁 - 미국법원 판결 Dana-Farber Cancer Institute vs 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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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30. 17:11
:

 

 

PD-1/PD-1 항체 면역 항암제, 옵디보 Opdivo 특허발명은 일본 교토대학에서 발명되어, 오노 제약에서 라이선스 후 신약으로 개발된 주목받은 신약입니다. BMS의 신약 Keytruda 제품을 커버하는 특허청구범위로 BMS와도 특허소송 중 화해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 범위가 넓은 매우 중요한 특허입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특허에 대해 미국에서 2015년 공동발명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019. 5. 17.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서 Dana-Farber 연구소의 연구원 Dr. Freeman, Dr. WoodOno 제약 6건의 Opdivo 미국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111페이지라는 장문의 결정문에서 발명의 경위, 공동발명자로 판단한 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판결로 보입니다. 미국법원의 소장과 판결문을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미국소장

1_소장_complaint.pdf

 2. 미국법원 중간 판결문

2_ 중간판결_Fact & Law.pdf

KASAN_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 PD-1PD-L1 항체 면역 항암제, 옵디보 Opdivo, 관련 6건의 미국특허의 공동발명자 분쟁 – 미국법원 판결 Dana-Farber Cancer Institute vs Ono Pharmaceutical & BMS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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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30. 09:08
:

 

 

KASAN_특허실시,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등 국제계약에서 분쟁해결수단 중재조항 관련된 분쟁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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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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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정의

조정(Mediation)은 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ADR 제도 중의 하나가 조정(調停)입니다.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조정합의(調停合意)라고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에 의한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즉 조정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조정합의는 사전 합의(조정 조항)사후 조정합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나 사후 조정합의가 곤란한 경우 일방 당사자(신청인)는 중재원에 조정참여 권유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원은 타방 당사자(피신청인)에게 조정참여 권유요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동의하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인의 역할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당사자간의 거래관행 및 분쟁과 관련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인의 의무

조정인은 조정에 관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무국은 조정인으로부터 그러한 고지를 받으면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조정절차 개요

 

KASAN_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Mediation) 개요 설명 – 중재(Arbitration)와 엄격하게 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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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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