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 및 쟁점: 매수인(원고)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5,000만원(계약금 잔액)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점포 명도 시에 미지급된 계약금 2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

 

 

2. 판결요지

매수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금은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는 계약금 전부가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되어 그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3. 계약금 계약과 해제권행사 방법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의 형평 문제 및 이러한 사정에서 추론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인 피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다가 당초 약정한 계약금을 합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계약해제와 이자 반환 의무 부정

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피고)은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나머지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지급받은 이자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부정)

 

매도인 피고들이 2013. 3.부터 2016. 3.까지 나머지 계약금 2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금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나머지 계약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급된 돈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 25,000만 원을 지급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1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매도인이 일반적인 계약금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할 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 대한 이자까지 상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이자 성격을 가지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계약금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 계약은 금전기타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73611 판결 등 참조).”

 

KASAN_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 그 잔액의 지급 전 계약 파탄으로 계약해제 시 – 계약자가 포기 또는 배상해야 할 계약금의 액수 범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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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6. 16:15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다운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그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 당사자가 자의로 신고용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준다는 특약을 하였음에도 막상 그 시기에 가서 특약에 따른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계약법에 따라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쟁점: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본 매매계약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채무라고 본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넣은 상태라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 반대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는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매수인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판결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와 같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서로 이를 인정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은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 아니라 부수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였고 매매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주된 채무라고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매도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26684 판결 요지

 

 

KASAN_다운계약서 합의 후 변심하여 이행 거절한 경우 – 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강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3641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266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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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6. 11:35
: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판단 요지 계약성립 불인정,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지자체에 대한 약 8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4. 판결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2)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KASAN_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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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6. 09:00
:

 

 

 

 

법원판단

 

 

발주회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발주회사의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요지

일부 미흡한 부분 인정, but 주채무의 불이행 불인정 therefore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판결

 

 

 

KASAN_개발계약 분쟁,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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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5. 17:00
:

 

 

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KASAN_개발계약 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에서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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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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