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__글136건

  1. 2023.03.29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
  2. 2022.12.30 허위신청서류, 허위등록, 자격증 대여, 보조금, 공사대금 신청 및 수령행위 사기죄 여부 – 불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3. 2022.12.30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조항 – 부정청구,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기준
  4. 2022.12.30 정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 사용, 다른 용도 사용, 개인적 유용 행위 - 업무상 횡령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5. 2022.10.25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
  6. 2022.10.25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학생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7. 2022.10.07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8. 2022.10.07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조항 – 부정청구,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기준
  9. 2022.09.16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 방조 행위와 손해발생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10. 2022.09.14 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용도 전용, 유용, 허위신청 등 적발 사안 – 횡령죄, 사기죄, 보조금법위반죄 등 형사책임
  11. 2022.09.14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창업지원금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광주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1고단31 판결
  12. 2022.08.29 해외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국내 총판의 투자설명회 – 본사의 폰지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 불법행위 및 투자금 5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13. 2022.08.16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동업자의 투자금반환 거절한 동업자의 횡령죄 성립 불인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286 판결
  14. 2022.07.25 허위신청서류, 허위등록, 자격증 대여, 보조금, 공사대금 신청 및 수령행위 사기죄 여부 – 불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15. 2022.07.14 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이체, 무단인출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16. 2022.07.14 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무단인출, 사용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
  17. 2022.06.07 연구개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교육부 감사 및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대응 필요: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
  18. 2022.05.27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인건비 공동관리 – 사기죄 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19. 2022.04.07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연구비, 사업비 용도외사용 회계부정 내부고발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45 판결
  20. 2022.03.25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에서 부정집행과 부적정집행의 구별 + 정산 회수와 환수 제재조치의 구분 –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년 개정내용
  21. 2021.12.10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연구비, 사업비 용도외사용 회계부정 내부고발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45 판결
  22. 2021.10.27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연구비, 사업비 용도외사용 회계부정 내부고발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45 판결
  23. 2021.10.21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반환청구 –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 지급액 전액 반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24. 2021.10.21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부정수급, 회계부정 사안에서 보조금 반환명령, 환수처분의 대상 범위 – 전액 OR 해당 금액 일부
  25. 2021.08.30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반환청구 –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 지급액 전액 반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26. 2021.08.17 정부 보조금,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회계부정, 연구비, 인건비 관리 부정 사안 –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책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
  27. 2021.08.17 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용도 외 사용, 사업비 유용, 횡령죄 쟁점 - 목적 외 사용 BUT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28. 2021.07.16 정부 보조금,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회계부정, 연구비, 인건비 관리 부정 사안 –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책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
  29. 2021.05.20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관리법 위반죄 + 사기죄 책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30. 2020.12.22 [보조금분쟁] 보조금의 반환명령 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독립된 처분: 대구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600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인 협회에게 취소 부분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2)   나아가 협회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점,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3)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점,

 

(4)   피고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해’라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반환은 그 피해의 회복에 해당되는 점,

 

(5)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원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6)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외에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어 이중 변제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교부한 지방보조금이 회수되는 상황은 원고의 횡령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실무적 포인트 보조금 회수 및 유용 사안에서 피해자 판단 어려움, 법적 피해자 vs 사실상 피해자 구분, 피해 변상 또는 공탁할 경우 피해자 확정에 유의해야 함, 2중 변상의 위험 유의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

 

KASAN_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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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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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3.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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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 후 대금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2) 쟁점: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한 경우,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원심 사기죄 인정 BUT 대법원 사기죄 불인정

 

2. 대법원 판결요지  사기죄 판단기준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4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9802 판결 등 참조).

 

(5)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6)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9130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의 자격증 대여 금지 위반죄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 확립이라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2) 피고인은 공사 완성의 대가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3) 대금 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류에 일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발주처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이나 공사대금 산정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죄 인정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첨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20911 판결

 

KASAN_허위신청서류, 허위등록, 자격증 대여, 보조금, 공사대금 신청 및 수령행위 사기죄 여부 – 불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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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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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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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정환수법 (정식명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시행

 

(2) 공공재정환수법 주요조항

 

2 (정의)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8(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시행령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KASAN_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조항 – 부정청구,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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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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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384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업을 기획하고 그에 따른 외부 사업비 또는 보조금을 신청한 L 습지센터의 국장 및 간사로서 이 사건 각 사업 관련 자금에 대하여 출금 또는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리, 집행,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업비 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975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987 판결 등 참조).

 

(4)   국가보조금은 모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서, 위 각 사업의 해당 부서 담당자인 피고인들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위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는데, 특정 사업의 사업비 또는 보조금 중 일부를 해당 부서 담당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직원들의 급여, 운영비 등에 사용해 온 L의 관행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업비 또는 보조금 중 일부를 L 명의의 중앙 회계 계좌이자 직원들 급여 지급 계좌로 송금하여 직원들의 급여가 인출되게 하거나, 이 사건 보조금 등의 일부가 입금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계좌들에서 피고인들의 정기예금, 펀드대금, 아파트 구입비용, 중국 유학 경비 등이 인출된 사실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이 사건 각 사업비 또는 보조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사업과 무관한 L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들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되었고,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첨부: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1701 판결

 

KASAN_정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 사용, 다른 용도 사용, 개인적 유용 행위 - 업무상 횡령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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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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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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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책임자 교수 적극적 관여 없었던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1)   연구책임자 교수 주장요지 -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학생연구원들은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였을 뿐, 연구책임자 교수는 이를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a)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51587 판결 등 참조)

(b)   연구책임자 교수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을 적어도 개괄적 추상적으로나마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ㆍ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연구책임자로서 그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학생인건비 공동관리라는 법위반행위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공동관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공동관리가 종래 연구실의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판결요지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상 명백히 금지되는 행위로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당사자로서 합의한 이 사건 각 과제 협약서에도인건비는 공동관리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4조 제2항 단서). 종래 과거에는 연구실 운영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 공동관리 방식이 널리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그 오남용으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가 본래 용도가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학생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기 위하여 각종 법령 및 규정상학생인건비 공동관리자체를 금지하게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더 이상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비 관리행태가 아니다.

 

3.     공동관리금액을 재분배하여 다시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전액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판결요지 -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학생연구원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연구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학생인건비가 그들을 떠나 공동관리되는 순간 그 자체로 사용용도 외 사용 상태에 놓인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인건비로서의 특정성이 상실된 공동자금에서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용도에 맞는 사용이 될 수는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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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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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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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불법영득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산학협력단 또는 전문기관을 기망한 것인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요지 사기죄는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해야 성립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1991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등 참조).

 

3.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기망  

 

이러한 법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있어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 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4.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불법영득 의사   

 

다만 연구책임자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학생연구원들의 사실상 처분권 귀속 하에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 충당 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공동관리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운용한 경우라면, 비록 공동관리계좌의 조성 및 운영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공동관리계좌 개설의 경위, 실질적 관리 및 처분권의 귀속, 연구비가 온전히 법률상 귀속자인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실무적 포인트 -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도 연구책임자가 해당 인건비를 자신이 사용, 처분할 목적으로 공동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 성립하지 않음.  

 

KASAN_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학생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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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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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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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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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정환수법 (정식명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시행

 

(2) 공공재정환수법 주요조항

 

2(정의)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8(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시행령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KASAN_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조항 – 부정청구,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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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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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2)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34985 판결 등 참조).

 

(3)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4)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39973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7098 판결

 

KASAN_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 방조 행위와 손해발생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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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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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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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사용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16388 판결

 

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단체 운영자가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경우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더라도 횡령죄 해당

 

대법원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 업무상 횡령죄 성립: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4570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허위자료 사용하여 보조금 수령 사기죄 인정: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8419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40조는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를 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A공사의 공사금액이 실제로는 6,400만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여 원으로 부풀려서 기재하였고 이에 기초한 보조금 5,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B공사도 하였고 A B공사를 합한 공사금액이 1억여 원에 달하여 처음부터 A B공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위 5,6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허위신청으로 보조금 받음 보조금관리법위반죄 + 사기죄 성립: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14257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41조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교부를 받은 자도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법 제40조의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8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와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 또는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용도 전용, 유용, 허위신청 등 적발 사안 – 횡령죄, 사기죄, 보조금법위반죄 등 형사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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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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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대학 창업지원단 사무실에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허위내용의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으로 명시한 것은 이미 다른 업체에서 개발하여 판매해오던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진흥원으로부터 창업아이템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결 요지 징역 6, 집행유예 2

 

3. 판결의 양형 사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창업아이템사업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편취한 금원의 합계도 약 9,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원 중 40,000,000원을 이미 반환하였고 나머지 56,556,690원도 반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2005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도 없다.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월급으로 지급하였거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1고단3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1고단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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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창업지원금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광주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1고단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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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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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해외 본사 투자금으로 구매한 비트코인 대출하면 트레이딩봇으로 초단타 거래하여 수익 창출하여 수익 배분 홍보

(2)   국내 총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

(3)   국내 총판 형사 고소 무혐의 불기소 종결

(4)   국내 총판에 대한 민사소송 본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 주장 요지

 

본사는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플랫폼을 만드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망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으로 원고에게 투자금 2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과실 방조책임 판단기준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3498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단요지

 

이 사건 회사가 그 거래소의 폐쇄시점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폰지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에 Lending 방식으로 투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수익 및 원금회수까지 보장한다고 홍보하였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Lending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배당금 명목으로 매일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99일 뒤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위와 같은 Lending 방식을 소개해 준 투자자들에게 Referral 방식으로 신규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를 추천수당으로 제공하며, 레벨 7부터 레벨 1까지 7단계에 따라 최소 0.2%에서 최대 7%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구조로서 지속가능하지 아니하다.

 

본사는 보유하고 있는 D코인을 투자자들이 입금한 비트코인과 교환한 뒤 트레이딩 봇(trading bot)11)을 이용한 이른바극초단타 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이러한 홍보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사업구조가 지속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국총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그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인터넷에는 원고의 투자 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사업구조가폰지 사기임을 경고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고, 피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D코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바, 원고로서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구조나 지속가능성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높은 수익률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사정 등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앞서 인정한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20291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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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해외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국내 총판의 투자설명회 – 본사의 폰지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 불법행위 및 투자금 5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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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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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의사 아닌 비의료인(무자격자) 3인의 노인요양병원 사업은 위한 운영자금 공동 투자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운영, 수익의 분배에 관한 계약체결 (동업계약)

 

(2) 투자자 3인 중 1인이 투자금 반환주장 + 주된 운영자, 동업자를 횡령죄로 고소

 

(3) 검찰 기소 및 원심 유죄 판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무자격자) 사이 노인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교부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죄로 기소 및 유죄 판결

 

(4) 대법원 횡령죄 무죄 판결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2. 동업자 중 1인 투자자, 피해자, 고소인의 주장요지 및 항소심 판결요지

 

(1) 생협 동업계약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

 

(2) 동업약정은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주도해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자 2인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원의 지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4)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다음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거나 조합해산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5) 항소심 판결요지 횡령죄 인정

 

3. 대법원 판결요지 횡령죄 불성립, 무죄 취지 판단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2)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6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투자금은 의료법 제87, 33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되었으므로, 해당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첨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212286 판결

 

KASAN_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동업자의 투자금반환 거절한 동업자의 횡령죄 성립 불인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2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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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2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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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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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 후 대금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2) 쟁점: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한 경우,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원심 사기죄 인정 BUT 대법원 사기죄 불인정

 

2. 대법원 판결요지 사기죄 판단기준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4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9802 판결 등 참조).

 

(5)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6)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9130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의 자격증 대여 금지 위반죄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 확립이라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2) 피고인은 공사 완성의 대가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3) 대금 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류에 일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발주처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이나 공사대금 산정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죄 인정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첨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20911 판결

 

KASAN_허위신청서류, 허위등록, 자격증 대여, 보조금, 공사대금 신청 및 수령행위 사기죄 여부 – 불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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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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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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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경위  

 

(1)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음, 착오 이체

(2)   착오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행위

(3)   검찰 - 주위적으로 횡령 혐의, 예비적으로 배임 혐의로 기소

(4)   1심 판결, 횡령 무죄, 배임 유죄, + 2심 판결은 1심과 동일

(5)   대법원 판결 모두 무죄

 

2. 대법원 판결 요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배임 무죄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9789 판결

 

KASAN_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이체, 무단인출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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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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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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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당시 기준 한화 시가 80,7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전자지갑 계정으로 잘못 이체 + 피고인은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 등에 사용

 

(2) 검사의 고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비트코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위 비트코인의 반환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80,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죄 무죄 판단 - 대전지법 판결요지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횡령죄 무죄 판단 대전지법 판결요지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 346),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8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 즉이 사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닌 점, ②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정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3179 판결

 

KASAN_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무단인출, 사용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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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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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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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감사 결과

 

(1)   감사대상 수행과제 수: 50여 개, 감사대상 기간: 62013. 3. ~  2019. 4., 과제 연구비: 총액 약 25억원, 관련 학생연구원 수: 12

(2)   12명의 학생연구원들 학생인건비 총액 789,385,165, 공동관리로 인정된 학생인건비 총액: 241,836,361

(3)   공동관리 인건비의 사용 내역: 학생연구원 등록금, 연구실 운영비 등 161,798,002원 사용

(4)   나머지 금액 약 8천만원: 사용 용도 불명 및 보관 중 현금 1,876만 원

(5)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처분 참여제한 13, 타 부처의 참여제한 제재 합산 35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합계 1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현저하게 그르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기준 법리

A.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56237 판결 등 참조).

B.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처분의 특성상 개별 과제의 성격과 내용,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부과된 개별과제와 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의 강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다른 형태의 참여제한 처분 양정 수준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산된 최종적 처분의 양정을 정하여야 한다.

 

(3)  법원 판단의 구체적 근거 및 이유

A.     공동관리 금액의 대부분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B.     대학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C.     원고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비를 반환한 점도 이익형량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판단된다.

D.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무한정으로 제재기간이 병산될 여지가 크므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러한 병산과 관련한 참여제한 처분 양정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약 2 4,000만 원 가량의 공동관리금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 사실 하나로 최대 64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균형을 상실한 제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F.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비도덕성의 정도가 합 13년간의 참여제한을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결론 - 제재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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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연구개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교육부 감사 및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대응 필요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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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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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책임 원칙적 법리 

 

(1)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 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2) 사기죄 법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있어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1991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 불성립 가능 - 불법영득 의사 내지 편취 범의 없는 경우

 

(1)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등 참조).

 

(2) 연구책임자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학생연구원들의 사실상 처분권 귀속 하에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 충당 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공동관리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운용한 경우라면, 비록 공동관리계좌의 조성 및 운영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공동관리계좌 개설의 경위, 실질적 관리 및 처분권의 귀속, 연구비가 온전히 법률상 귀속자인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8468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인건비 공동관리 – 사기죄 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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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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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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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회사 내부자가 회계자료 첨부하여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신고

(2)   수사결과 기소요지 국책과제 연구기로 구매한 부품을 일반과제에 사용하여 국고보조금, 국가연구과제 사업비 약 45억원을 편취함 사기죄, 편취액 5억원 이상으로 특경법위반죄 혐의,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받은 행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기소

(3)   과제수행 회사의 방어주장 국가과제연구비를 모두 해당 국가과제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구입한 부품과 장비는 해당 국가과제에 투입되었다. 다만, 구매한 부품과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일반과제와 혼용할 수 이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다.

 

2.    1심 판결 요지 유죄 인정

 

(1)   대표이사, 연구소장, 과제책임자 등 징역 4, 3년 선고

(2)   1심 판결이유 - 내부 문서인 국가과제 예실대비표에는 국가과제 연구비로 지출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는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과 위 품목이 어떠한 국가과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국가과제명’, ‘예산항목 외에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이 있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는 국가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과제와는 별개의 국가과제나 일반과제가 기재되어 있다.

(3)   예실대비표 작성자 진술 - 일반과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직속상사가 예실대비표에 입력할 국가과제를 특정해 주어 이에 따라 예실대비표를 작성하였다.

(4)   예실대비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에 기재된 각 지출은 위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품목을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국가과제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5)   예실대비표는 그 작성 경위, 기재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신용성이 높다.

 

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전부 무죄

 

4.    항소심 판결이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1개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예실대비표에서 국가과제명항목과 실 지출프로젝트항목이 불일치하는 모든 집행내역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가 허위 청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중 어느 부분에 해하여 허위 청구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에는 사용될 수 없는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가공비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명항목 기재 해당 국가과제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존재한다.

(5)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입되어, 시간적 선후 관계상 해당 일반과제에는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과제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한 후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7)   기술연구소 기술정보팀 선임연구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자재팀에서 일반 과제용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기술연구소로 가져다주면 그 물품들에게 대하여 국가과제별 담당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과제로 실제로 사용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국가과제 명칭을 표기한 다음 예실대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O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들 중에서 일반과제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추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차피 국가과제에 사용하니까 일반과제에도 빌려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반과제를 수행하는 제어총괄부서 소속 직원 BQ, BR 등도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기술연구소로부터 테스트 장비나 부품 등을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당심 법정에서 국가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호환이 가능한 장비나 자재 등은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혼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국가과제 사업비로 구입한 후 이를 국가과제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82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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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연구비, 사업비 용도외사용 회계부정 내부고발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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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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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존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

 

1.     연구비 부적정집행 - 연구비를 해당과제 연구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 승인,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 등

 

2.     연구비 부정집행 -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를 해당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3.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안 - 부적정집행한 연구비를 회수(환수와 구별됨, 정산)하되, 연구자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면제

 

4.     연구비 부정집행 부정집행한 연구비 회수(정산)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 환수처분,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처분 등 제재조치 대상, 추가로 참여기간 합산방식을 명확히 하여 제재수위 강화 -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을 합산하도록 통일(현재는 전문기관이 임의로 결정)    - 비영리기관 대상으로도 참여제한 가능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에서 해당부분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   연구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에 사용하였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용도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재조치대상이 아니며 공동관리규정 별표22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해야 함

 

(2)   과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재정산하여 회수할 수 있음

 

(3)   (일시)전용인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미치는 정도, 전용횟수(적발횟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고려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금액을 감면할 수 있음 - (일시)전용이란 적발되기 전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 뿐만 아니라, 적발 전에 본래 용도대로 사용된 경우를 포함 - 여기서 말하는적발하였을 때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자체 조사, 수사기관,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고지, 민원제기 등 사유를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용도외 사용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였을 때를 의미함

 

(4)   다음의 경우는 제재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감면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

 

A.     수행기관이 자발적으로 용도 외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한 경우

B.     적발 이후 용도 외 사용금액을 원상에 회복한 경우

C.     과제 종료 후 용도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용도 외 사용금액을 공탁하는 등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

D.     자체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을 경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에서 부정집행과 부적정집행의 구별 + 정산 회수와 환수 제재조치의 구분 –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년 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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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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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회사 내부자가 회계자료 첨부하여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신고

(2)   수사결과 기소요지 국책과제 연구기로 구매한 부품을 일반과제에 사용하여 국고보조금, 국가연구과제 사업비 약 45억원을 편취함 사기죄, 편취액 5억원 이상으로 특경법위반죄 혐의,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받은 행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기소

(3)   과제수행 회사의 방어주장 국가과제연구비를 모두 해당 국가과제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구입한 부품과 장비는 해당 국가과제에 투입되었다. 다만, 구매한 부품과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일반과제와 혼용할 수 이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다.

 

2.    1심 판결 요지 유죄 인정

 

(1)   대표이사, 연구소장, 과제책임자 등 징역 4, 3년 선고

(2)   1심 판결이유 - 내부 문서인 국가과제 예실대비표에는 국가과제 연구비로 지출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는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과 위 품목이 어떠한 국가과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국가과제명’, ‘예산항목 외에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이 있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는 국가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과제와는 별개의 국가과제나 일반과제가 기재되어 있다.

(3)   예실대비표 작성자 진술 - 일반과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직속상사가 예실대비표에 입력할 국가과제를 특정해 주어 이에 따라 예실대비표를 작성하였다.

(4)   예실대비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에 기재된 각 지출은 위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품목을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국가과제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5)   예실대비표는 그 작성 경위, 기재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신용성이 높다.

 

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전부 무죄

 

4.    항소심 판결이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1개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예실대비표에서 국가과제명항목과 실 지출프로젝트항목이 불일치하는 모든 집행내역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가 허위 청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중 어느 부분에 해하여 허위 청구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에는 사용될 수 없는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가공비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명항목 기재 해당 국가과제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존재한다.

(5)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입되어, 시간적 선후 관계상 해당 일반과제에는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과제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한 후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7)   기술연구소 기술정보팀 선임연구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자재팀에서 일반 과제용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기술연구소로 가져다주면 그 물품들에게 대하여 국가과제별 담당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과제로 실제로 사용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국가과제 명칭을 표기한 다음 예실대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O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들 중에서 일반과제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추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차피 국가과제에 사용하니까 일반과제에도 빌려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반과제를 수행하는 제어총괄부서 소속 직원 BQ, BR 등도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기술연구소로부터 테스트 장비나 부품 등을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당심 법정에서 국가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호환이 가능한 장비나 자재 등은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혼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국가과제 사업비로 구입한 후 이를 국가과제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82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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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연구비, 사업비 용도외사용 회계부정 내부고발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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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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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회사 내부자가 회계자료 첨부하여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신고

(2)   수사결과 기소요지 국책과제 연구기로 구매한 부품을 일반과제에 사용하여 국고보조금, 국가연구과제 사업비 약 45억원을 편취함 사기죄, 편취액 5억원 이상으로 특경법위반죄 혐의,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받은 행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기소

(3)   과제수행 회사의 방어주장 국가과제연구비를 모두 해당 국가과제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구입한 부품과 장비는 해당 국가과제에 투입되었다. 다만, 구매한 부품과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일반과제와 혼용할 수 이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다.

 

2.    1심 판결 요지 유죄 인정

 

(1)   대표이사, 연구소장, 과제책임자 등 징역 4, 3년 선고

(2)   1심 판결이유 - 내부 문서인 국가과제 예실대비표에는 국가과제 연구비로 지출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는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과 위 품목이 어떠한 국가과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국가과제명’, ‘예산항목 외에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이 있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는 국가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과제와는 별개의 국가과제나 일반과제가 기재되어 있다.

(3)   예실대비표 작성자 진술 - 일반과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직속상사가 예실대비표에 입력할 국가과제를 특정해 주어 이에 따라 예실대비표를 작성하였다.

(4)   예실대비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에 기재된 각 지출은 위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품목을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국가과제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5)   예실대비표는 그 작성 경위, 기재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신용성이 높다.

 

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전부 무죄

 

4.    항소심 판결이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1개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예실대비표에서 국가과제명항목과 실 지출프로젝트항목이 불일치하는 모든 집행내역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가 허위 청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중 어느 부분에 해하여 허위 청구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에는 사용될 수 없는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가공비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명항목 기재 해당 국가과제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존재한다.

 

(5)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입되어, 시간적 선후 관계상 해당 일반과제에는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과제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한 후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7)   기술연구소 기술정보팀 선임연구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자재팀에서 일반 과제용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기술연구소로 가져다주면 그 물품들에게 대하여 국가과제별 담당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과제로 실제로 사용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국가과제 명칭을 표기한 다음 예실대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O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들 중에서 일반과제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추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차피 국가과제에 사용하니까 일반과제에도 빌려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반과제를 수행하는 제어총괄부서 소속 직원 BQ, BR 등도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기술연구소로부터 테스트 장비나 부품 등을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당심 법정에서 국가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호환이 가능한 장비나 자재 등은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혼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국가과제 사업비로 구입한 후 이를 국가과제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82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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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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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인의 개요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 11400여만원을 지급함. B사는 청년인턴의 실제 임금이 130만원임에도 마치 1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인턴들로부터 20만원을 돌려받고 A사로부터 1인당 150만원의 50%75만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음. B사는 인턴 30명의 임금을 부풀려 A사로부터 총 99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

 

2. 대법원 판결요지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심사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부정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반환대상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3-2),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시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3-4). 따라서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242451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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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정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반환청구 –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 지급액 전액 반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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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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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다면 부정수급 부분만 반환, 환수 대상 정상수급 포함한 전액 환수처분은 위법: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3388 판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 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정상수급 부분 포함 시 해당부분은 위법함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나 그 중에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보조금 44,042,810원에 관한 부분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환을 명한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일부의 취소는 그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위법한 해당행위자에 대한 지원금만 한정하여 반환, 그 해당자가 속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 전액 반환명령은 위법: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39378 판결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 1명을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급식비를 수령한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중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보조금 반환범위: 대법원 판결 - 허위로 등록한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부분을 초과하여 해당 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전부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

 

위법한 신청부분, 초과부분에 제한되지 않고 지급 보조금, 지원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함: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242451 판결

 

 

집행정지신청 승소 후 본안소송 패소 전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 의무: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25498 판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 중 계속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KASAN_[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부정수급, 회계부정 사안에서 보조금 반환명령, 환수처분의 대상 범위 – 전액 OR 해당 금액 일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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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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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인의 개요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 11400여만원을 지급함. B사는 청년인턴의 실제 임금이 130만원임에도 마치 1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인턴들로부터 20만원을 돌려받고 A사로부터 1인당 150만원의 50%75만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음. B사는 인턴 30명의 임금을 부풀려 A사로부터 총 99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

 

2. 대법원 판결요지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심사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부정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반환대상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3-2),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시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3-4). 따라서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242451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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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정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반환청구 –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 지급액 전액 반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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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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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규정

 

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5(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회계부정, 국책과제의 연구원 인건비 관리부정 관련 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소비한 경우 사업비, 연구비를 횡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연구원 인건비를 실험장비나 시약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소위 용도외사용)도 사업비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시 운영비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연구원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합니다. 즉 연구원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비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는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연구비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그 법적책임이 문제되므로, 어느 하나가 아니라 양자 모두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대법원 판결 사안 - 연구원 인건비 관련 횡령죄와 사기죄 성립 여부

 

(1)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수 검찰 고발 이유: 감사결과, ‘피고인 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보조원(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장학금 등을 되돌려 받아 참여 연구원이 아닌 다른 대학 교수 등에게 인건비 등 명목으로 부당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고발

(2) 검찰조사관: 교수는 수사를 받으면서 인건비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려는 의도에서 인건비를 실제 수령한 사람들은 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인건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기 위하여 허위로 지도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며, 관련된 학생들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 등을 직접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

(3) 조사관 수사결론: 수사 결과 인건비의 개인용도 사용 없고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연구비 횡령 사실 없음 + 혐의없음 의견으로 조사 종결

(4) 검사 판단: 연구비 횡령은 아니더라도 허위로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받은 행위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므로피고인 교수를 사기혐의로 기소함

(5) 법원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사기 유죄 판결

 

4. 대법원 판결요지 - 연구원 인건비 관련 사기죄 불확실 + 원심 심리미진 이유 파기 환송 

 

허위로 지도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였다는 진술은 그 학생들이 받기로 한 인건비를 주도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는 당시 연구실의 학생 대표(방장)는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연구보조원으로 등재된 학생이라도 단순히 교육 목적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역할이나 기여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으며,

 

연구과제에 책정된 인건비의 제한으로 처음에는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못한 채 연구에 참여하였다가 나중에 연구원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는 학생들이 과연 아무런 연구보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실제 연구비를 받은 타 대학소속 교수 증인 진술: ‘당시에 자신은 ○○대학교 연구교수 신분이었는데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과제 인건비를 받게 되면 ○○대학교 규칙상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자신이 직접 받지 않고 학생 연구원이 받는 것으로 서류를 변경한 것’ : 인건비 수령자의 명의만 다른 뿐 실제 연구원 인건비가 지급된 것임 + 횡령 또는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연구비 차용 및 상황 주장 진술: ‘연구 초반에 연구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연구에 필요한 시약대금을 다른 연구소에서 빌렸고 나중에 연구비를 받아 연구소에서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 인건비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

 

공소사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교 학생 공소외 5와 공소외 6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그들이 받을 인건비를 공소외 8 교수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것 + 그러나 학생 연구원 인건비 총액이 외부 교수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맞지 않는 등 연구원 인건비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

 

결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 있었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과연 연구에 아무런 기여나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인건비 수령인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라고 판단함.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임. 원심판결 파기 +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함 

 

KASAN_정부 보조금,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회계부정, 연구비, 인건비 관리 부정 사안 –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책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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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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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구성요건 불법영득 의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589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998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잡수입을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부녀회장이 임의로 부녀회 활동비로 사용한 사안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 사건 잡수입예비비로 처리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생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녀회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 정해진 자생단체로 보이고 이 사건 관리규약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잡수입의 상당 부분을 부녀회의 사업 범위에 속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부녀회는 이 사건 잡수입의 지출에 앞서 연말·연초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지출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결의를 얻었고 매년 말 그 결산을 승인받았으며 잡수입을 집행한 뒤에는 매월 말 그 내역을 공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유효성을 믿고 이 사건 잡수입을 집행하는 데 협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녀회의 자금 집행에 협력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잡수입이 그 용도에 반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면 그 액수의 범위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잡수입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엄격한 회계분리 및 용도 제한의 경우 정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일시 전용은 업무상 횡령죄 성립: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4570 판결 요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용도 외 사용, 사업비 유용, 횡령죄 쟁점 - 목적 외 사용 BUT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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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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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규정

 

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5(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회계부정, 국책과제의 연구원 인건비 관리부정 관련 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소비한 경우 사업비, 연구비를 횡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연구원 인건비를 실험장비나 시약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소위 용도외사용)도 사업비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시 운영비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연구원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합니다. 즉 연구원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비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는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연구비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그 법적책임이 문제되므로, 어느 하나가 아니라 양자 모두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대법원 판결 사안 - 연구원 인건비 관련 횡령죄와 사기죄 성립 여부

 

(1)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수 검찰 고발 이유: 감사결과, ‘피고인 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보조원(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장학금 등을 되돌려 받아 참여 연구원이 아닌 다른 대학 교수 등에게 인건비 등 명목으로 부당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고발

(2)   검찰조사관: 교수는 수사를 받으면서 인건비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려는 의도에서 인건비를 실제 수령한 사람들은 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인건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기 위하여 허위로 지도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며, 관련된 학생들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 등을 직접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

(3)   조사관 수사결론: 수사 결과 인건비의 개인용도 사용 없고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연구비 횡령 사실 없음 + 혐의없음 의견으로 조사 종결

(4)   검사 판단: 연구비 횡령은 아니더라도 허위로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받은 행위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므로피고인 교수를 사기혐의로 기소함

(5)   법원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사기 유죄 판결

 

4. 대법원 판결요지 - 연구원 인건비 관련 사기죄 불확실 + 원심 심리미진 이유 파기 환송 

 

허위로 지도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였다는 진술은 그 학생들이 받기로 한 인건비를 주도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는 당시 연구실의 학생 대표(방장)는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연구보조원으로 등재된 학생이라도 단순히 교육 목적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역할이나 기여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으며,

 

연구과제에 책정된 인건비의 제한으로 처음에는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못한 채 연구에 참여하였다가 나중에 연구원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는 학생들이 과연 아무런 연구보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실제 연구비를 받은 타 대학소속 교수 증인 진술: ‘당시에 자신은 ○○대학교 연구교수 신분이었는데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과제 인건비를 받게 되면 ○○대학교 규칙상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자신이 직접 받지 않고 학생 연구원이 받는 것으로 서류를 변경한 것’ : 인건비 수령자의 명의만 다른 뿐 실제 연구원 인건비가 지급된 것임 + 횡령 또는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연구비 차용 및 상황 주장 진술: ‘연구 초반에 연구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연구에 필요한 시약대금을 다른 연구소에서 빌렸고 나중에 연구비를 받아 연구소에서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 인건비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

 

공소사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교 학생 공소외 5와 공소외 6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그들이 받을 인건비를 공소외 8 교수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것 + 그러나 학생 연구원 인건비 총액이 외부 교수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맞지 않는 등 연구원 인건비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

 

결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 있었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과연 연구에 아무런 기여나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인건비 수령인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라고 판단함.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임. 원심판결 파기 +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함 

 

KASAN_정부 보조금,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회계부정, 연구비, 인건비 관리 부정 사안 –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책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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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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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41조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교부를 받은 자도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법 제40조의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8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와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 또는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보조금 신청 시 식자재대금 허위 데이터 입력 등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 보조금괸리법 위반죄, 영유아보육법 위반죄: 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2154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어린이집 운영자 피고인이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거래 명세서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간식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음 -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 해당 여부

 

관련 법령 및 법리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4조 제1항은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안정성 및 이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하여 앞서 살핀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인기본보육료가 지급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 정한 보조금(이하기본보육료라 한다)의 지원요건으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으로 각 규정한 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기본보육료가 지급되고, 만일 위 지원요건 중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보육료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7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법원 판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적법하게 보조금 신청 가능 액수범위 이내 BUT 허위서류 등 신청으로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여부 항소심 무죄 BUT 대법원 유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8419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는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사전 계획하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까지 만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이고, 보조금 교부에 관한 위 지청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방수공사까지 포함시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지청에서 사후에 위 5,600만 원을 정당한 지급으로 처리하여 지원금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방수공사는 애초에 피고인들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항소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KASAN_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관리법 위반죄 사기죄 책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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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2464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346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뿐이므로, 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 제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17305 판결 등 참조).

 

반환명령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주소란에 D의 주소지인경주시 ******’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반환명령에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아예 누락되어 있다거나, 원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부고지서로 인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무효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반환명령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에 수신자로 표시된 2인의 주소가 모두 기재되지 않고 D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반환명령에 원고와 D의 주소가 모두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이 사건 반환명령과 이에 첨부된 납부고지서가 원고와 D의 주소지에 모두 송달된 점, ㉯ 그 납부고지서의 수신자에 ‘A ‘D’ 2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에 관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규정은 보다 완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납부고지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세채무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31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강제징수에 관한 규정(33조 제1: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정이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명령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납부고지서가 주소 기재 등의 하자로 위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수처분의 하자에 불과하여 별개의 절차로서 선행 부과처분인 이 사건 반환명령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KASAN_[보조금분쟁] 보조금의 반환명령 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독립된 처분 대구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60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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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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