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__글29건

  1. 2023.08.11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과제 중단 사안 –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전액환수 제재조치의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2. 2023.03.29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
  3. 2023.01.0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사업비, 연구비 부당집행, 지출불인정 및 정산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5년의 기산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누68287 판결
  4. 2022.08.11 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의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 BUT 정당한 사유 있은 경우 예외: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5. 2022.03.15 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의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 BUT 정당한 사유 있은 경우 예외: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6. 2021.10.28 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의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 BUT 정당한 사유 있은 경우 예외: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7. 2018.10.27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 대표이사 및 회사법인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8. 2018.10.27 [보조금분쟁] 보조금의 반환명령 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독립된 처분: 대구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6000 판결
  9. 2018.10.27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
  10. 2018.10.27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범위: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11. 2018.10.27 [행정절차법쟁점]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명령과 평가인증취소 – 별개의 독립된 처분: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12. 2018.10.27 [보조금분쟁] 허위 자료 보조금 수령 사안 – 사기 유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13. 2018.10.27 [보조금분쟁] 집행정지신청으로 승소 후 본안소송 패소 전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여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14. 2018.10.27 [보조금쟁점]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조항 – 적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15. 2016.10.1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사안 후속조치 인사상 파면 또는 해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01410 판결
  16. 2016.10.0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17. 2016.09.3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용도외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자고발 사안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18. 2016.09.29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억5천만원 중 약 5% 용도외사용 적발 –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19. 2016.09.28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9억2천만원 전액환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 + 환수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누39759 판결
  20. 2016.08.31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부적법 판단 대전지방법원 판결
  21. 2016.07.1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부정사용 규모 1억 3천만원 적발 + 9천만원 상환 – 징역 10월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단3279 판결
  22. 2016.06.29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과 환수대상 금액 산정: 대구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23481 판결
  23. 2016.06.28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존중: 대전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101411 판결
  24. 2016.06.10 의료기기 PNA (Peptide Nucleic Acid) 칩 진단세트 사용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유전자형 검사 분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4누68661 판결
  25. 2016.05.16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26. 2016.05.16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규모와 제재처분의 합당한 수준
  27. 2016.05.16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28. 2016.05.1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소기한을 놓친 경우
  29. 2016.03.11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사용 사업비 환수처분과 추가로 부정사용 연구비의 최대 45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가능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추진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6)  쟁점 공급기업에서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 이미 반납한 정부지원금을 추진단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2.    공급기업 주장의 요지

 

환수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과중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쟁점

 

(1)   협약서의 환수조항은 피고들이 다수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과 이 사건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한다.

 

(2)   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정부지원금의 용도 및 지급경위, 공급기업인 원고는 관리지침과 세부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입기업인 D과 협력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기투입한 비용의 회수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급기업 원고와 도입기업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환수조항에서 원상회복의무로서 수령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환수를 규정한 것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환수조항 중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은 컨소시엄 구성원 중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기업은도입기업이 지급한 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4항은도입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기지급된 정부지원금의 반환만을 규정하고도입기업에 대한 기업부담금의 반환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책임의 소재에 따른 반환범위가 합리적인 점, 세부관리기준 제42조 제1, 4항은 전액환수 사유와 관련하여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실패인 경우협약체결 이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이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전액 환수가 너무 가혹하지 여부 - 환수사유가 인정되면 환수액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쌍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전액환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제재사유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참여제한제재조치와는 달리, 정부지원금 환수의 경우에는 제재사유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관리지침 [별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의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추진단에 반납한 정부지원금 전액의 부당이득 쟁점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92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242273 판결 등 참조).

 

(2)   공급기업 원고가 협약에 따라 추진단 피고 B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가 다시 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협약과 더불어 해약의 근거가 되는 관리지침상 ‘정부출연금’의 실질적인 지급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정부지원금 교부 업무를 위탁한 기술정보진흥원이고, 그 실질적인 환수 주체도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이며, 실제로 추진단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정부출연금을 그대로 기술정보진흥원에게 다시 이체하여 그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협약 및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①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전문가 Pool은 전담기관이 직접 구성하게 되고, 제조혁신센터에는 전문가 Pool에서 선정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귀속되어 정부지원금을 교부하거나 환수하는 역할만이 부여된 것인 점, ② 지원사업의 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비의 조성 및 요청 권한도 원칙적으로는 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러한 정부출연금 지원 및 환수의 지침이 되는 세부관리기준의 제·개정 권한이 기술정보진흥원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진단은 기술정보진흥원의 정부출연금 교부 및 평가, 환수 업무를 지역 단위에서 직접 수행하고 집행 및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과제 중단 사안 –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전액환수 제재조치의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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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1. 13:00
:

 

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인 협회에게 취소 부분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2)   나아가 협회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점,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3)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점,

 

(4)   피고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해’라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반환은 그 피해의 회복에 해당되는 점,

 

(5)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원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6)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외에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어 이중 변제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교부한 지방보조금이 회수되는 상황은 원고의 횡령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실무적 포인트 보조금 회수 및 유용 사안에서 피해자 판단 어려움, 법적 피해자 vs 사실상 피해자 구분, 피해 변상 또는 공탁할 경우 피해자 확정에 유의해야 함, 2중 변상의 위험 유의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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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3. 29. 17:19
:

 

1. 기본 법리

 

(1)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정산금 반납채무는 국가인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반납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소멸시효기간은 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정한 5이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3) 여기서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비 지출 불인정 및 정산금 반환청구 사안 이의신청 기간 만료 후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소멸시효 기산

 

(1) 과제에 관한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채무가 아니라,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이후 연구개발비의 정산결과 환수 내지 회수되어야 할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관한 채무인 점,

 

(2) 규정에서 정한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정산절차, 위 관련 규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는 경우에 관련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반납채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과제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학생인건비)를 검토,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납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부터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받은 후 위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학생인건비)의 정산절차를 마친 때,

 

(4) 즉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정산팀에서 사용실적 보고를 검토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학생인건비)를 확인하고, 그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제재조치 계획()에 대한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구 사업처리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련자인 원고에게 연구개발비 환수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의신청 기간인 2016. 3. 30.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연구비 부당집행 정산처리 관련 규정 및 절차

 

(1) 과제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제6조 제4항은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2)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서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1),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2,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4),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 집행한 금액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6).

 

(3) 위임에 따른 구 사업처리규정 제24조에서공동관리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4.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와 소멸시효 기산일 관계  

 

한국연구재단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정산팀에서 2015. 9. 24.경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비 용도 외로 부당하게 집행된 이 사건 학생인건비를 검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연구비정산팀의 검토, 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반납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위 반납채무에 대한 정산절차를 마쳤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2015. 9. 2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반납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정산금 반납기한과 소멸시효 기산일 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학생인건비를 2016. 3. 31.까지 반납하도록 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반납채무의 소멸시효는 2016. 4. 1.부터 진행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학생인건비의 반납기한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반납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채무이행의 기한, 즉 이행지체의 기준시점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반납채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68287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사업비, 연구비 부당집행, 지출불인정 및 정산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5년의 기산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누682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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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누682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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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 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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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의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 BUT 정당한 사유 있은 경우 예외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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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1. 08:38
: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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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15. 11:00
: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고의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의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 BUT 정당한 사유 있은 경우 예외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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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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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은 정부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수출산업화 사업과제를 수행하던 중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거짓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 대표이사 및 회사법인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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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7. 15:00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2464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346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뿐이므로, 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 제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17305 판결 등 참조).

 

반환명령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주소란에 D의 주소지인 경주시 ******’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반환명령에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아예 누락되어 있다거나, 원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부고지서로 인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무효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반환명령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에 수신자로 표시된 2인의 주소가 모두 기재되지 않고 D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반환명령에 원고와 D의 주소가 모두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이 사건 반환명령과 이에 첨부된 납부고지서가 원고와 D의 주소지에 모두 송달된 점, 그 납부고지서의 수신자에 ‘A‘D’ 2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에 관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규정은 보다 완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납부고지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세채무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31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강제징수에 관한 규정(33조 제1: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정이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명령 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납부고지서가 주소 기재 등의 하자로 위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수처분의 하자에 불과하여 별개의 절차로서 선행부과처분인 이 사건 반환명령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6000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보조금의 반환명령 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독립된 처분 대구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6000 판결.pdf

대구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600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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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7. 14:00
:

 

 

 

2.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3. 법원 판단 유죄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991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pdf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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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7. 13:00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사건에서, 공단의 환수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이라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울산시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으로 보조받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 일부를 다른 사업체에 파견하여 일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체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파견업체의 배달차량을 빌리는 대신 위 파견업체에 근로자를 제공하기로 하는 위 파견업체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므로, 소속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범위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pdf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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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7. 12:00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후속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함.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도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1),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4)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보육사업안내에 평가인증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인증취소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평가인증 취소 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인건비 등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며, 보조금 반환명령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보조금 반환명령이 있으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지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이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은 위법하다.

 

첨부: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1260 판결

 

KASAN_[행정절차법쟁점]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명령과 평가인증취소 – 별개의 독립된 처분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pdf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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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7. 11:00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를 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A공사의 공사금액이 실제로는 6,400만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여 원으로 부풀려서 기재하였고 이에 기초한 보조금 5,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B공사도 하였고 AB공사를 합한 공사금액이 1억여 원에 달하여 처음부터 AB공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위 5,6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8419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허위 자료 보조금 수령 사안 – 사기 유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pdf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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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보조금분쟁] 허위 자료 보조금 수령 사안 – 사기 유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pdf

 

작성일시 : 2018. 10.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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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 중 계속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25498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집행정지신청으로 승소 후 본안소송 패소 전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여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pdf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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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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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문언만 보더라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과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5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이 정한 위임범위에는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사후 감독,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위임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4) 국고보조금에 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의 형식, 문언과 그 체계 역시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면서(1),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3) 이외에도 보조사업의 수행(4),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5)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 제1조가 사용한 문언인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위임범위 해석에 있어서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이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는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첨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56193 판결

 

KASAN_[보조금쟁점]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조항 – 적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pdf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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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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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사안 후속조치 인사상 파면 또는 해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01410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국립대학교수, 국가연구기관 연구원라면 인사상 징계처분이 뒤따릅니다. 말 그대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판결사안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감사원은 용도외사용 금액이 약 24천만원이었던 사안에서 정년까지 4년 정도 남은 국립대학교 정교수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학문적 공적 등을 감안하여 징계수위를 낮추어 최종적으로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용도외사용 연구비를 모두 반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학자로서 불과 정년퇴직을 4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습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0141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1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0. 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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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정부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쳐 그 결과물을 공표하였습니다. 그 중 2015 7월 공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판결사안은 산자부 국책과제로서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입니다. 소관 정부부처와 적용법령이 다른 사안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분쟁사안에서 사업비의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은 정부출연금의 5% 정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미래창조과학부 제재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참여제한 3년은 같지만, 환수범위는 정부출연금 전액환수가 아니라 부정사용금액으로 적발된 해당 금액만으로 전혀 다릅니다.

 

 

 

참고로 위 분쟁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조치 매뉴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제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 10. 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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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용도외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자고발 사안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

 

앞선 판결은 국책과제 연구용으로 구매한 부품을 판매용 장비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는 내부자 고발 사안입니다. 회사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한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기술 분야 전문가 1, 소속기관 회계사 1명 및 변호사 1명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회사가 구매하였다고 기록한 목록의 장비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등 사업비 관리여부를 점검하면서 조사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사업비로 구입한 내역 중 일부를 판매용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산기평에 보내 사업비 일부의 유용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은 그 내역 확인차 제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구매 시기에 비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시설이나 훼손이 심한 장비들을 확인하고 그 항목까지 사업비 유용 내역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최종결과 목적외사용 총액은 정부출연금의 약 5%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사업비 상세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연구개발용도 이외에 회사의 영업용 제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내부자 고발로 관련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 현장조사에 나선 경우라서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회사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의 과제수행에 대해서도 성공적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주장과 같이 회사가 우수업체로 평가받았다고 볼망한 자료도 없다), 회사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당초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반면 회사는 그 동안의 성과물에 대해서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 9. 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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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5천만원 중 약 5% 용도외사용 적발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총액 85천만원 중 약 43백만원을 용도외사용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입니다.

 

특이하게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수사 의뢰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은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출연금 전액환수와 3년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행정소송에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로 다른 결론이라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법과 절차가 서로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행정소송법은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의심할 여지 없는 증명)보다 낮은 수준(우월한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므로 동일 사안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첨부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에서 산기평의 현장조사에서 작성된 회사 대표이사의 자인서 등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확인서가 억지로 작성되었다는 당사자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확인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증명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 중 약 5%에 불과하고, 해당 과제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업체 평가되었다는 점과 거액환수로 인해 회사존립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국책과제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익상 이유를 들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47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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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92천만원 전액환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 + 환수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39759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빈번한 개정과 기관통폐합으로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령과 하위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첨부판결도 적용법령에 대한 길고 복잡한 판시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조차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 전문기관도 수많은 통폐합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이 변경되고, 적용 법령과 하위규정이 수 차례 변경된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산기평이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될 국책과제이지만, 협약체결 당시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에 따라 출연금 환수 및 그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 주된 쟁점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인지 아니면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로 볼 것인지, 국책과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동일한 상황이지만 적용법령에 따라 과제성공의 경우에는 환수할 수 없는지 여부,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으로 할지 아니면 유용한 사업비 범위로 한정할지 등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국 사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되고, 과제성공의 경우에도 사업비유용에 대해 사업비환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환수로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연금 전액의 환수를 명한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출연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 등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횡령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5조를 적용하도록 그 협약서에 명시하였는데 그 부품소재기업법에 의하면, 지정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부품소재요령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항에 의하면 우선 그 제목을 협약포기, 중단, 실패로 표시함과 아울러 그 안에 2등급 제재로 환수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출연금(기술개발사업비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출연금에도 준용된다)을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를 들고 있어 그 자체만 보면 마치 정부출연금을 유용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된 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위 회수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고,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위 제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환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연금 중 49,141,555원을 유용한 것이 적발돼 위 해당 금원만을 환수하는 내용의 종전 처분을 하였고 그대로 수요하였다. 이는 협약의 일부로 포섭된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4]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에 관하여 원고로서도 유용한 금액의 환수라는 제개기준을 정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경우 구 지식경제요령에서 환수기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기준을 점점 구체화시켜 왔으며,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의미가 반드시 전액 환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출연금액 전액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다만,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1806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7031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397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75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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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부적법 판단 대전지방법원 판결 --

 

지난 5월 블로그에서 소개한 판결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련의 흥미로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전문기관인 과제들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8 28일 아래 소개한 판결과 같은 취지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이제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내린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 등 제재처분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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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부정사용 규모 1 3천만원 적발 + 9천만원 상환 징역 10월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단3279 판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인 고속 용접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인 연구비를 부정사용하여 횡령죄로 형사처벌된 사례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다른 회사와 연구과제와 관련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게 연구비 지급 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 3,59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비 중 약 9천만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이라는 중한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한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실제 피고인의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금액이 1 3,590만 원 상당임에도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연구비를 2017. 1.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환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득한 후 그 일정에 따라 2회에 걸쳐 4,480만 원 을 산기평에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위 일정에 따라 연구비를 반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단3279 판결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27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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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과 환수대상 금액 산정: 대구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23481 판결 -- 

 

1. 행정소송의 쟁점

 

국책과제 사업비를 회사 운영비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사안의 환수금액은 약 67천만이었는데, 그 환수 금액산정이 규정에 맞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판결요지

 

(1) 환수대상 금액의 범위

 

"당사자 원고는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 환수의 의미를 횡령금액의 환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에서 사업비 횡령유용의 세부내용에 따라 출연금 환수해당금액 30% 환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점, [별표 3]에서 사업비를 타 용도에 일시 전용한 경우 해당금액의 30%를 환수한다고 정한 이유는, 사업비의 일시 전용이 횡령, 편취, 유용 등에 비하여 위법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공통운영요령( 2008-240) [별표 3]에서는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에 해당금액을 환수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0. 5. 26. 위 고시의 개정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출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환수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등과 같이 문제된 금액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도 출연금을 환수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설명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 [별표 3]에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금액이 아니라 출연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환수금액 산정

 

"용도 외 사용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례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대표이사는 허위의 거래를 발생시킨 후 그 대금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하였는바, 그 허위의 거래대금에는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되는 점, 전담기관이 작성한 각 사업비목별 총괄표상의 사용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제외된 이유는, 적법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추후 원고가 환급을 받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 이중지급을 막기 위함인 점, 대표이사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에서, 법원이 대표이사가 정부출연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고 거래대금으로 위장 지급한 이상 그 금원 전부에 대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을 배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도 외 사용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공통운영요령의 환수관련 규정의 표현 변경과 해석

 

"사업비 횡령에 대한 환수 기준에 관하여, 구 공통운영요령(2008-240)에서는 해당금액 환수, 구 공통운영요령(2010-111)에서는 환수, 구 공통요령(2012-170)에서는 부정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금액 전액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공통운영요령(2014-247)에서는 부정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상관없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환수 기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점점 구체화시켜 왔으며,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반드시 전액 환수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사자 회사는 대표이사가 횡령한 18천여만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개발목표 달성 정도, 기술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 사업화 가능성, 시작품 제작 여부 등 현장실태조사결과는 과제 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횡령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약 16%에 불과하고, 그 중 정부출연금의 약 26%에 불과하다. 특히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횡령비율이 13%에 불과한 1차년도의 경우 해당 횡령금액을 초과하여 해당연도 출연금 전부를 환수하거나 횡령금액이 없는 3차년도 출연금의 환수를 명한 것은 지나치다."

 

(4) 행정소송상 처분취소의 범위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53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23481 판결

대구지법 2015구합23481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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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존중: 대전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101411 판결 --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항에 대한 해당분야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존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합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불성실 실패판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도 전문위원회 판정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다투어도 그 평가가 번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정 자체가 아니라 다른 불복사유 예를 들면 결과는 나쁘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잘 설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특별한 판결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1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실무상 참고할 사항을 판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당행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행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19239 전원합체의 판결 등 참조).

 

기술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절차까지 거쳐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판단하였다면, 위 판단의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결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최종평가 점수 53.71점으로 실패판정을 받았고, 원고가 받은 53.71점은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매우 낮은 점수에 해당하며,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평가위원이 교체되어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가 개최되었으나 위 최종평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 6. 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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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PNA (Peptide Nucleic Acid) 칩 진단세트 사용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유전자형 검사 분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468661 판결 --

 

PNA (Peptide Nucleic Acid) 칩이 부착된 탐침을 이용한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HPV Genotyping(DNA Microarray Test)]”를 간강보험급여 대상 신의료 기술로 볼 것인 것 여부에 관한 판결입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유전자형 판별용 PNA 칩을 개발해 2010년부터 판매했고, 여러 병원에서 위 Chip을 사용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PNA 칩 진단제품을 이용한 검사행위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및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 분자병리검사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말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시작했고, 이에 불복한 병원과 벤처회사에서 건보공단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소송은 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벤처회사와 병원의 손들 들어주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건강보험관련 복잡한 쟁점이 많지만 주요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보험급여대상이었던 의료기술에 관하여 신의료기술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의료기술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의료기술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반드시 기존에 행해졌던 의료행위가 소급하여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속임수 기타 부당한 행위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는 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가 보험급여대상으로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기술적 측면에서 최근 보도자료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PNA 칩 기술을 활용하여 10시간 이내에 식중독 원인균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그 기술적 개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4686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61.pdf

 

작성일시 : 2016. 6. 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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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

 

행정소송에는 다양한 이슈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도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사례이지만, 매 사안마다 적용법령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률전문가라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621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33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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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규모와 제재처분의 합당한 수준 -- 

 

1.    배경사실 및 제재처분 

 

정밀정산과정에서 지적된 지출증빙 미비 + 연구비 부당집행 내역은 "외부인건비 74백여만원, 국내출장비 2백여만원, 회의비 78천원이었고, 소명과정에서 영수증 위조 등이 더해져 결국 "사문서 위,변조 등에 의한 연구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5년의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추가 소명을 한 결과 참여제한 3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연구비 부당집행 또는 지출증빙 미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비 지출증빙이 미비한 금액의 총합계는 1,685,290(=출장비1,580,290 + 회의관련 식비 78,000)로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98억원의 약 0.0169% 정도의 경미한 금액이고,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출장이나 회의 등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일부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최종 소명하지 못한 연구비는 전액 반환 납부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 과도한 제재수위 및 취소판결

 

법원은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3년 참여제한 처분은 과도한 제재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연구원은 장기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재직하면서 철도전용 통합무선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는 등 연구분야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점, 피고는 처분사유로 사문서 위변조에 따른 연구비 부당집행을 들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이나 회의 참석자 서명록 작성에 대한 명의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는 추인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의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구 연구개발비의 20퍼세트 인하인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참여제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해당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좌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

 

다음으로, 전문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의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산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변형, 삭제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표절,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변형, 삭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같이 국내출장 증빙 간이영수증 재상용 및 회의록 서명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비와 관련된 일부 증빙이 미비한 것에 해당할 뿐이지, 이를 두고 참여제한 사유로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3264 판결

대전지법 2015구합10326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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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 

 

1.    문제의 소재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등은 복잡합니다. 아직 실무가 확고하고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능한 안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라는 취지입니다.

 

2.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내용 형식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806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책과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분쟁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성급합니다. 구체적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대부분 사례는 협약적용 문제로서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3.    연구개발비 정산분쟁 협약 당사자 사이의 민사문제

 

"협약은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그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협약 당사자인 원고가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달리 그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의 제재 등에 관하여 공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기관이 한 연구개발비 정산통지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인 정산금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정산금 반환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체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연구기관의 패소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건 종결입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645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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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소기한을 놓친 경우 --

 

예전에 블로그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만 최근 판결을 보고 주의환기 겸 간략하게 다시 소개합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의신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실무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여러 개로 그 중 어느 것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처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때문에 제소기한을 놓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재처분에서 행정심판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심판 제기 또는 심결 여부도 제소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1428 판결에서도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피고로 하여금 제재조치 등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나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한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1080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8676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의견진술 또는 행정심판 여부와는 상관 없이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1428 판결

대전지법 2015구합10142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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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사용 사업비 환수처분과 추가로 부정사용 연구비의 최대 45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가능 --

 

국책과제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으로 적발되면 그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횡령, 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비를 환수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금액의 최대 45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책과제 참여제한처분, 형사처벌, 인사징계도 있습니다.

 

종전 블로그에서 안내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래와 같은 제재부과금 기준은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법령 입법예고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를 당했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연구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제재부과금액의 50%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4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부과금액의 50%를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정사용으로 판정되는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사용 연구비가 5천만원이라면 사업비 5천만원 환수 외에 추가로 25백만원 제재부과금(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부정사용 연구비가 1억원이면 사업비 1억 환수 + 75백만원 제재부과금(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등으로 부담액수가 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부정사용 사업비가 10억원이라면 사업비 10억원 환수 + 제재부과금 2025백만원 + 50% 가중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약 101천만원 부과하여, 총 약 403천만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국책과제 사업비 유용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성일시 : 2016. 3. 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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