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종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

 

(2)   주식회사 C 공급기업, 주식회사 D 도입기업,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 MES 생산관리프로그램 및 이에 필요한 컴퓨터, 바코드 리더기 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한 뒤

 

(3)   공급기업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도입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은 도입기업에게 되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도입기업의 자부담금 부담 의무를 면탈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4)   공급기업 계좌로 부정수급 정부보조금 99,584,000원을 입금받았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6)   양형사유 - 피고인 A, B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된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7)   판결주문: 공급기업 대표자 개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 도입기업 대표자 개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공급기업 법인: 벌금 1천만원, 공급기업 법인; 벌금 5백만원 선고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정부보조금 허위신청, 편취 사안 형사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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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5:00
:

(1)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해석방법 -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행정법상 기본원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23854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264420 판결 등 참조).

 

(2)   쟁점 -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에 참여자인 원고에 대해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선금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환수통지. 제재기준상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 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함.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지원금 환수통지를 한 것은 위법함. 지원금 환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제기

 

(3)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판결요지 - 지원금 환수통지를 한 무렵 선금을 지급한 구직자들 전원의 취업절차가 완료된 후이므로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이나 환불을 통한 선금 수취의 위법성 시정 등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제재기준의 환불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환수조치를 한 것은 적법, 타당함

 

(4)   대법원 판결요지 - 제재기준의 문언과 달리 환불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원금 환수조치를 한 것은 위법함. 원심 파기·환송함.

 

(5)   대법원 판결이유 - 제재기준은 구직자들로부터 취업이 확정되기 전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징수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를 한 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에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배제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다. 이와 달리 구직자의 취업절차가 완료된 이후 등 일정한 경우에는 환불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한 바가 없다.

 

(6)   환수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환수금 채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면서 제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은 사업공고와 사업계약의 문언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 제재기준은 최초 적발의 경우 운영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단계적 적용은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환수 및 사 업 참여배제 조치가 운영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제재기준의 문언과 달리 곧바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재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원고와 같은 운영기관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공평의 원칙에도 반할 여지가 있다. 위법함.

 

첨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41816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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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정부지원사업 공법상계약 위반 제재기준 절차 생략 보조금 지원금 환수통지 – 항소심 실질적 불필요 적법 vs 대법원 위법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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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3. 13:42
:

 

(1)   사무장의원 개설운영 의사 개인 형사책임: 사무장의원 개설ㆍ운영 혐의 의료법위반죄 유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113,810,020원 편취 혐의 사기죄 유죄, 최종 징역 1,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경위: 지급 요양급여비용 246,314,880(공단부담금 210,741,270원 및 본인부담금 35,573,610) 최초 환수처분 금액: 공단부담금 25% 감액하여 환수금액 합계 193,629,560(공단부담금 158,055,950원 및 본인부담금 35,573,610), 2차 감경 통지 금액: 합계 106,043,250(공단부담금 85,984,290원 및 본인부담금 20,058,960), 최종 감경 통지 금액: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전부를 65% 감액 최종 환수금액 합계 47,146,640(공단부담금 40,126,000원 및 본인부담금 7,020,640)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량준칙에 따라 무려 65%에 이르는 감경비율을 적용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량준칙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제반 사정상 행위의 불법성이 상당하였기 때문이지 이 사건 재량준칙의 각 항목별 감경비율에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이 사건 재량준칙을 적용하여 환수금액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환수당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기는 하나, 그보다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회복 및 건전한 의료질서의 확립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5)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만을 감액하고 본인부담금 부분은 전액을 그대로 징수하는 것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48861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23. 11.경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재량준칙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량준칙에 따라 2024. 5. 30.경 원고에게 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감경 통보를 하였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72080 판결

 

KASAN_사무장의원 개설운영 의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불복 행정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720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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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720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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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0. 10:18
:

 

1.    사안의 개요 및 경위

 

(1)   사무장병원 약 3년 개설명의자 원장, 재직 및 진료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약 50억원 전액환수 처분

 

(2)   불복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개설명의자 및 진료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는 위법함, 의사 승소 판결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2불법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업무처리지침제정 및 적용 + 일부 감액 후 약 38억원 환수처분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4)   대법원 2023년 판결 – “감액조정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처분에 이를 경우에는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징수금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위 지침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11.경 개정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조항 신설, 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조항을 신설하고 공단부담금 감경 항목과 비율을 수정하여의료법 및 약사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사무장 병원)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 중 자진신고 또는 불법성 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건강검진비용 환수 결정금액의 감경비율을 정하기 위한 목적의 내부 재량준칙인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을 새로 마련하였다.

 

(6)   공단에서 개정 지침 적용 개설명의, 진료의사에게 60% 감경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 약 20억원 환수처분

 

(7)   개설명의 의사는 60% 감경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 약 20억원 환수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패소 판결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법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도 크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3999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이른바 과잉진료가 이루어진 것인지 등)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중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 전액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징수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징수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44838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48861 판결 등 참조).

 

(3)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재량준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54688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합계 약 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환수를 명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60% 감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양급여비용 자체가 합계 약 5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사실에 주로 근거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나 그 시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병원이 초래한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은 다른 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위 금액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원고 행위의 불법성이 중하였기 때문이지, 이 사건 지침의 각 항목별 감경비율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2구합89043 판결

 

KASAN_사무장병원 약 3년 개설명의자, 진료 의사에게 약 20억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2구합8904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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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2구합8904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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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0. 09:38
: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    쟁점

 

(1)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  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과중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협약서 조항 쟁점

 

(1)   협약서의 환수조항은 피고들이 다수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과 이 사건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한다.

 

(2)   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정부지원금의 용도 및 지급경위, 공급기업인 원고는 관리지침과 세부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입기업인 D과 협력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기투입한 비용의 회수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급기업 원고와 도입기업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환수조항에서 원상회복의무로서 수령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환수를 규정한 것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환수조항 중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은 컨소시엄 구성원 중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기업은도입기업이 지급한 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4항은도입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기지급된 정부지원금의 반환만을 규정하고도입기업에 대한 기업부담금의 반환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책임의 소재에 따른 반환범위가 합리적인 점, 세부관리기준 제42조 제1, 4항은 전액환수 사유와 관련하여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실패인 경우협약체결 이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이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지원금, 보조금 전액 환수가 너무 가혹하지 여부 - 환수사유가 인정되면 환수액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쌍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전액환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제재사유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참여제한제재조치와는 달리, 정부지원금 환수의 경우에는 제재사유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관리지침 [별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의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13조 제5항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추진단에 반납한 정부지원금 전액의 부당이득 쟁점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92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242273 판결 등 참조).

 

(2)   공급기업 원고가 협약에 따라 추진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가 다시 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협약과 더불어 해약의 근거가 되는 관리지침상 ‘정부출연금’의 실질적인 지급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정부지원금 교부 업무를 위탁한 기술정보진흥원이고, 그 실질적인 환수 주체도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이며, 실제로 추진단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정부출연금을 그대로 기술정보진흥원에게 다시 이체하여 그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협약 및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①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전문가 Pool은 전담기관이 직접 구성하게 되고, 제조혁신센터에는 전문가 Pool에서 선정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귀속되어 정부지원금을 교부하거나 환수하는 역할만이 부여된 것인 점, ② 지원사업의 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비의 조성 및 요청 권한도 원칙적으로는 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러한 정부출연금 지원 및 환수의 지침이 되는 세부관리기준의 제·개정 권한이 기술정보진흥원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진단은 기술정보진흥원의 정부출연금 교부 및 평가, 환수 업무를 지역 단위에서 직접 수행하고 집행 및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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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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