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공급기업 – 78개 과제 수주,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담금 환급 페이백 담합행위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재조치위원회 결정 공급기업에 대한 78과제의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약 32억원 환수 + 참여제한 234(= 3 x 78) 통지

 

(3)   공급기업에서 위 제재조치 통지의 위법 주장 및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쟁점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대상인지 여부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행정처분성 부정,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 부정, 취소소송 청구는 부적법, 각하 판결 

 

(1)   이 사건 협약(스마트공장 MES 구축과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2)   이 사건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판단기준 법리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참조).

 

(5)   이 사건 사업이나 그 사업 참여제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이 이 사건 사업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업추진단에서 이 사건 협약 제1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그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각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이 사건 각 협약이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통보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다.

 

(6)   이 사건 각 협약에는 관리지침 제35, 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18조 제2)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협약 내용으로 하였다. 해당 규정에 협약 해약과 제재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7)   또한 이 사건 통보는 그 명의가 사업추진단장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진단은 피고 기정원의 내부 부설기관에 불과하고 그 추진단장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그 사인(행정절차법 제2조 제1)]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원고들은 이 사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이 사건 통보의정부지원금 환수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고, 환수금과 제재부과금 등을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어 이 사건 통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개념징표로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협약, 즉 공법상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았고, 이 사건 통보 역시 이 사건 각 협약에 근거한 조치인바, 이는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 제4호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제외된다.

 

(9)   또한, 피고 기정원은 정부지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등 민사상의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사업비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상 채권만을 행사하고 있고, 피고 진흥원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정부지원금 환수 부분에 관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5668 판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5668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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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제재조치 법적근거, 분쟁사안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56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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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20. 15:57
:

 

1.    사안의 개요 

 

(1)   공급기업 – 78개 과제 수주,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담금 환급 페이백 담합행위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재조치위원회 결정 공급기업에 대한 78과제의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약 32억원 환수 + 참여제한 234(= 3 x 78) 통지

 

(3)   공급기업에서 위 제재조치 통지의 위법 주장 및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쟁점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대상인지 여부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행정처분성 부정,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 부정, 취소소송 청구는 부적법, 각하 판결 

 

(1)   이 사건 협약(스마트공장 MES 구축과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2)   이 사건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판단기준 법리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참조).

 

 

(5)   이 사건 사업이나 그 사업 참여제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이 이 사건 사업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업추진단에서 이 사건 협약 제1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그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각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이 사건 각 협약이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통보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다.

 

(6)   이 사건 각 협약에는 관리지침 제35, 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18조 제2)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협약 내용으로 하였다. 해당 규정에 협약 해약과 제재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7)   또한 이 사건 통보는 그 명의가 사업추진단장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진단은 피고 기정원의 내부 부설기관에 불과하고 그 추진단장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그 사인(행정절차법 제2조 제1)]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원고들은 이 사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이 사건 통보의정부지원금 환수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고, 환수금과 제재부과금 등을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어 이 사건 통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개념징표로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협약, 즉 공법상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았고, 이 사건 통보 역시 이 사건 각 협약에 근거한 조치인바, 이는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 제4호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제외된다.

 

(9)   또한, 피고 기정원은 정부지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등 민사상의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사업비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상 채권만을 행사하고 있고, 피고 진흥원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정부지원금 환수 부분에 관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5668 판결

 

KASAN_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제재조치 법적근거, 분쟁사안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56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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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3. 15:11
:

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인 협회에게 취소 부분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2)   나아가 협회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점,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3)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점,

(4)   피고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해’라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반환은 그 피해의 회복에 해당되는 점,

(5)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원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6)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외에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어 이중 변제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교부한 지방보조금이 회수되는 상황은 원고의 횡령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실무적 포인트 보조금 회수 및 유용 사안에서 피해자 판단 어려움, 법적 피해자 vs 사실상 피해자 구분, 피해 변상 또는 공탁할 경우 피해자 확정에 유의해야 함, 2중 변상의 위험 유의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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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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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2. 10:00
:

 

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인 협회에게 취소 부분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2)   나아가 협회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점,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3)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점,

 

(4)   피고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해’라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반환은 그 피해의 회복에 해당되는 점,

 

(5)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원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6)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외에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어 이중 변제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교부한 지방보조금이 회수되는 상황은 원고의 횡령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실무적 포인트 보조금 회수 및 유용 사안에서 피해자 판단 어려움, 법적 피해자 vs 사실상 피해자 구분, 피해 변상 또는 공탁할 경우 피해자 확정에 유의해야 함, 2중 변상의 위험 유의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

 

KASAN_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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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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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3. 29. 17:19
:

 

1. 기본 법리

 

(1)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정산금 반납채무는 국가인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반납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소멸시효기간은 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정한 5이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3) 여기서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비 지출 불인정 및 정산금 반환청구 사안 이의신청 기간 만료 후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소멸시효 기산

 

(1) 과제에 관한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채무가 아니라,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이후 연구개발비의 정산결과 환수 내지 회수되어야 할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관한 채무인 점,

 

(2) 규정에서 정한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정산절차, 위 관련 규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는 경우에 관련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반납채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과제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학생인건비)를 검토,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납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부터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받은 후 위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학생인건비)의 정산절차를 마친 때,

 

(4) 즉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정산팀에서 사용실적 보고를 검토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학생인건비)를 확인하고, 그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제재조치 계획()에 대한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구 사업처리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련자인 원고에게 연구개발비 환수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의신청 기간인 2016. 3. 30.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연구비 부당집행 정산처리 관련 규정 및 절차

 

(1) 과제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제6조 제4항은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2)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서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1),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2,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4),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 집행한 금액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6).

 

(3) 위임에 따른 구 사업처리규정 제24조에서공동관리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4.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와 소멸시효 기산일 관계  

 

한국연구재단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정산팀에서 2015. 9. 24.경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비 용도 외로 부당하게 집행된 이 사건 학생인건비를 검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연구비정산팀의 검토, 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반납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위 반납채무에 대한 정산절차를 마쳤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2015. 9. 2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반납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정산금 반납기한과 소멸시효 기산일 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학생인건비를 2016. 3. 31.까지 반납하도록 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반납채무의 소멸시효는 2016. 4. 1.부터 진행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학생인건비의 반납기한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반납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채무이행의 기한, 즉 이행지체의 기준시점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반납채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68287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사업비, 연구비 부당집행, 지출불인정 및 정산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5년의 기산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누682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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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누682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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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 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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