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 종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
(2) 주식회사 C 공급기업, 주식회사 D 도입기업,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 MES 생산관리프로그램 및 이에 필요한 컴퓨터, 바코드 리더기 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한 뒤
(3) 공급기업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도입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은 도입기업에게 되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도입기업의 자부담금 부담 의무를 면탈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4) 공급기업 계좌로 부정수급 정부보조금 99,584,000원을 입금받았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6) 양형사유 - 피고인 A, B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된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7) 판결주문: 공급기업 대표자 개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도입기업 대표자 개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급기업 법인: 벌금 1천만원, 공급기업 법인; 벌금 5백만원 선고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정부보조금 허위신청, 편취 사안 형사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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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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