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연구소장 이직 피해회사(A)의 산업기술 유출, 무단사용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기소

(2)   연구소장 채용한 회사(B) 및 대표이사 - 산업기술 무단사용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기소 

(3)   피해회사(A)에서 연구소장 채용한 B회사 법인을 상대로 산업기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 제기 

(4)   B(원고) – 산자부(피고) 상대로 산업기술 확인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제기 - 해당기술에 대한 산자부의 첨단기술 제품 확인처분 무효확인의 소제기 

(5)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산자부장관이 **일자 A사에 대하여 한 ** 첨단기술, 제품 확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6)    서울행정법원 판결 위 행정소송은 부적법, 판결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산자부의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 경위  

 

(1)   A산자부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14조의31항 등에 따라 첨단기술제품 확인 신청 

(2)   산자부 신청한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0-40)이동통신 분야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 

(3)   그 후 검찰에서 피의자 연구소장, 연구원, B회사 법인, 대표이사 개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기소함

 

3.    행정소송에서 산자부의 주장 및 판결 요지

 

(1)   어떤 기술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이를 보유하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상대상기관의 지위에서 위 법이 정하는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 이 사건 확인은 대상기관에게 어떠한 창설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해당함 

 

(2)   이와 달리 보더라도 B사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을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판결요지: 대상기업(A)가 아닌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고소인, 민사소송의 피고(B)는 산업기술 확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없음. 행정소송 할 수 없음

 

4.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이유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354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20052506 판결 등 참조).

 

(2)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이 사건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면 첨단기술 및 제품 여부의 확인신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신청기술 설명서,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서(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그 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위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첨단기술제품의 해당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또한 피고는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첨단기술제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첨단기술제품의 확인신청 및 확인서 발급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내용, 체계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행정처분 인정이유 - 첨단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령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14),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22조의2) 등을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을 자격을 갖게 되며, 위 법에서 정하는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기관이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산업기술보호법령 등에서 법규상 그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러한 확인신청에 대하여 검토확인 의무를 부담하고, 산업기술보호법령 및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 등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게 된다. 이러한 확인서 발급행위는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청의 지위에서 관계 법령에서 부여받은 권한 행사 내지 의무이행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확인서 발급은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대상기관이 확인을 신청한 기술 및 제품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 등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매개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고시의 발령에 따라 즉시 결정되어 피고의 확인서 발급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대상기관(A) 이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 피고(원고)가 산자부 확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없음.

 

(5)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대상기관(A, 참가인)은 이 사건 확인의 효력에 따라 보유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특허권과 동일한 정도의 독점적 권리 내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확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른바 경원자 관계나 경업자 관계와 같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민형사상 불이익은 이 사건 확인이 제3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하여 원고가 첨단기술에 포함되는 이 사건 기술을 유출하는 등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심리판단됨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법절차에서 그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8)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확인의 효력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4655 판결

 

KASAN_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산업기술 확인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불복 난관!! – 피고소인, 피고인, 피고는 행정소송 불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46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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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1. 10:28
:

(1)   법조항 구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처벌 규정

 

(2)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유자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등 참조).

 

(3)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34981 판결 등 참조).

 

(4)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15470 판결 등 참조).

 

(5)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에 대하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자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391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464 판결 등 참조).

 

(6)   대법원 판결: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① 피고인 1이 적어도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②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甲 회사, 피고인 4 회사의 피고인 2, 3도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③ 피고인 1, 2, 3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사와 피고인 2, 3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피고인 2, 3에게 누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④ 피고인 2, 3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누설할 당시 및 피고인 2, 3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할 당시 피고인 1, 2, 3이 이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식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피고인들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14320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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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죄 구성요건 취득, 사용, 누설의 고의 및 목적 판단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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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1. 10:00
:

 

1.    법개정 취지 - 국회자료

 

(1)   현행법은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2)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이익의 획득,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서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은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 또는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신구 조항 비교

 

(1)   구법 – 2023. 4. 4. 이전 유출행위 적용법 

 

(2)   신법 - 2023. 4. 4. 이후 기술유출 행위 적용법

 

KASAN_기술유출 사안,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유출의 목적 요건 삭제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2023. 4. 4.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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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9. 16:48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구법 규정: 목적범 국내외 구분 없음

 

18(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 1항 외국 침해행위 목적범 vs 2항 국내 침해행위 목적 삭제

 

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대법원 판례 요지 구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5080 판결 등 참조).

 

3.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부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중에서 판결이유를 참고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사례 –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기술유출 사안에서 형사책임 구성요건 목적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464 판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14조는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1)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2)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36(벌칙)국가핵심기술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산업기술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14조 각 호(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 각 호(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3. 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11조제5항ㆍ제7항 및 제11조의27항ㆍ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KASAN_외국기업 관련 영업비밀, 산업기술, 기술유출 분쟁, 형사처벌 요건 “목적” – 해외침해 필요 vs 국내침해 – 구법 필요 BUT 현행법 불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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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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