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__글8건

  1. 2025.01.14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정부보조금, 지원금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및 보상금 지급사례
  2. 2024.12.23 정부지원사업 공법상계약 위반 제재기준 절차 생략 보조금 지원금 환수통지 – 항소심 실질적 불필요 적법 vs 대법원 위법: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3. 2024.10.22 중소벤처기업 신제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수출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 2
  4. 2024.10.02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5
  5. 2024.09.10 정부지원금, 국가보조금의 유용, 목적 외 사용, 전용, 허위신청 – 횡령죄, 사기죄, 보조금법위반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죄 3
  6. 2024.08.27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지원금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 포상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
  7. 2024.07.29 공공재정환수법 개정법 – 정부지원금, 보조금, 공정재정 부정청구, 부정수급 형사처벌 조항, 익명신고 조항 등 2024. 9. 27. 시행
  8. 2024.04.09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제한) 관련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 정리 1

 

1.    부패방지법 시행령 보상금 지급 규정

 

(1)  시행령 제77(보상금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보상금 산정기준

 

2.    국가연구과제 연구비부정 관련 보상금 지급 사례

 

(1)    대학교 LINC 과제 산학협력업체의 연구비 회계부정

A.      산학협력업체에서 여러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횡령 의혹 신고

B.      심사결과 연구개발비 57,916만원 환수 결정

C.      국민권익위 2019-386 의결 - (부패신고)「정부 연구용역 수탁업체의 연구비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신청 건

D.     보상금 결정 - 신고자에게 약 192백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2)    국책과제 수행에 기성제품 활용 사안

A.      국가과제 수행 업체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제품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 신고

B.      조사 결과 - 4 7,329여만원 환수 처분

C.      보상금 결정 신고자에게 8700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3)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자재비 허위 사안

A.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을 허위 채용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

B.      해당업체에 정부지원금 14 6,780여 만원 환수 처분

C.      국민권익위 2020-157 의결 신고자에게 보상금 197,600,000원 지급 결정

 

(4)    국책과제에 개발완료 제품 활용

A.      국가과제 수행 업체에서 이미 개발되어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신규 개발할 것처럼 속이고, 연구개발비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B.      조사결과 연구개발비 9,498만여원 환수 처분

C.      보상금 결정 신고자에게 28,494,000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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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4. 11:06
:

(1)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해석방법 -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행정법상 기본원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23854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264420 판결 등 참조).

 

(2)   쟁점 -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에 참여자인 원고에 대해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선금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환수통지. 제재기준상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 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함.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지원금 환수통지를 한 것은 위법함. 지원금 환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제기

 

(3)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판결요지 - 지원금 환수통지를 한 무렵 선금을 지급한 구직자들 전원의 취업절차가 완료된 후이므로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이나 환불을 통한 선금 수취의 위법성 시정 등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제재기준의 환불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환수조치를 한 것은 적법, 타당함

 

(4)   대법원 판결요지 - 제재기준의 문언과 달리 환불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원금 환수조치를 한 것은 위법함. 원심 파기·환송함.

 

(5)   대법원 판결이유 - 제재기준은 구직자들로부터 취업이 확정되기 전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징수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를 한 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에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배제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다. 이와 달리 구직자의 취업절차가 완료된 이후 등 일정한 경우에는 환불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한 바가 없다.

 

(6)   환수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환수금 채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면서 제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은 사업공고와 사업계약의 문언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 제재기준은 최초 적발의 경우 운영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단계적 적용은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환수 및 사 업 참여배제 조치가 운영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제재기준의 문언과 달리 곧바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재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원고와 같은 운영기관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공평의 원칙에도 반할 여지가 있다. 위법함.

 

첨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41816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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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정부지원사업 공법상계약 위반 제재기준 절차 생략 보조금 지원금 환수통지 – 항소심 실질적 불필요 적법 vs 대법원 위법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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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3. 13:42
:

 

1.    사안의 개요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용 지원, 수출지원 바우처사업

(2)   지원기업 본인부담금을 일시 납부했다가 보조금 받은 후 전액 반환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사실 내부자 신고 

(3)   기소 요지 - 합계 6,7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함

(4)   1심 판결 대표이사, 사내이사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2.    법리 판단기준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1425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사기죄 인정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참여 당시 일응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면 자부담금 상당액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화장품 등 공급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실형 선고 이유 -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

 

KASAN_중소벤처기업 신제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수출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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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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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2. 11:22
: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    쟁점

 

(1)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  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과중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협약서 조항 쟁점

 

(1)   협약서의 환수조항은 피고들이 다수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과 이 사건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한다.

 

(2)   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정부지원금의 용도 및 지급경위, 공급기업인 원고는 관리지침과 세부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입기업인 D과 협력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기투입한 비용의 회수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급기업 원고와 도입기업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환수조항에서 원상회복의무로서 수령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환수를 규정한 것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환수조항 중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은 컨소시엄 구성원 중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기업은도입기업이 지급한 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4항은도입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기지급된 정부지원금의 반환만을 규정하고도입기업에 대한 기업부담금의 반환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책임의 소재에 따른 반환범위가 합리적인 점, 세부관리기준 제42조 제1, 4항은 전액환수 사유와 관련하여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실패인 경우협약체결 이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이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지원금, 보조금 전액 환수가 너무 가혹하지 여부 - 환수사유가 인정되면 환수액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쌍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전액환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제재사유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참여제한제재조치와는 달리, 정부지원금 환수의 경우에는 제재사유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관리지침 [별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의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13조 제5항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추진단에 반납한 정부지원금 전액의 부당이득 쟁점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92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242273 판결 등 참조).

 

(2)   공급기업 원고가 협약에 따라 추진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가 다시 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협약과 더불어 해약의 근거가 되는 관리지침상 ‘정부출연금’의 실질적인 지급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정부지원금 교부 업무를 위탁한 기술정보진흥원이고, 그 실질적인 환수 주체도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이며, 실제로 추진단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정부출연금을 그대로 기술정보진흥원에게 다시 이체하여 그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협약 및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①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전문가 Pool은 전담기관이 직접 구성하게 되고, 제조혁신센터에는 전문가 Pool에서 선정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귀속되어 정부지원금을 교부하거나 환수하는 역할만이 부여된 것인 점, ② 지원사업의 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비의 조성 및 요청 권한도 원칙적으로는 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러한 정부출연금 지원 및 환수의 지침이 되는 세부관리기준의 제·개정 권한이 기술정보진흥원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진단은 기술정보진흥원의 정부출연금 교부 및 평가, 환수 업무를 지역 단위에서 직접 수행하고 집행 및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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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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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 14:00
:

 

1.    허위자료 신청 부정수급 보조금관리법위반죄 + 사기죄 책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14257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41조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교부를 받은 자도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법 제40조의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8651 판결 등 참조).

 

2.     용도 외 사용, 목적 외 전용 업무상횡령죄: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4570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아닌 공적 사용도 횡령죄 첵임: 대법원 201616388 판결

 

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단체 운영자가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경우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더라도 횡령죄 해당

 

대법원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4.    허위자료 신청,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죄 + 보조금괸리법 위반죄 책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8419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40조는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를 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A공사의 공사금액이 실제로는 6,400만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여 원으로 부풀려서 기재하였고 이에 기초한 보조금 5,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B공사도 하였고 A B공사를 합한 공사금액이 1억여 원에 달하여 처음부터 A B공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위 5,6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와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 또는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KASAN_정부지원금, 국가보조금의 유용, 목적 외 사용, 전용, 허위신청 – 횡령죄, 사기죄, 보조금법위반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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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0. 09:17
:

 

(1)   보조금 유용 또는 부정수급 신고 또는 고발이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되거나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포상금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포상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고의 신고 또는 고발에 피고가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단지 유용 가능성의 지적, 유용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단순한 자료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피고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이를 그 위반행위 적발에 주요한 단서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 보조금법 제39조의2 1항 본문은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 분명하다.

 

(4)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신고를 통하여 공익침해행위가 증명되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거나, 최초 신고자가 보조금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등을 별도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5)   원고는 고발인으로 기재하여 2021. 7.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 등에 관련된 공무원 등을 고발함. B은 원고가 위와 같이 고발하기에 앞서 2021. 7. 26.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공익신고라는 제목으로 신고 접수함.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를 증거서류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고종결 처리함

 

(6)   원고가 보조금법 제39조의2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원고는 B의 위와 같은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다.

 

첨부: 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10579 판결

 

KASAN_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지원금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 포상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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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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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27. 10:00
: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 형사처벌 조항

 

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일: 2024. 9. 27.>

5(다른 법률과의 관계) ⑨ 제28조의2의 벌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24. 9. 27.>

 

2.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주요 내용

 

(1)   정부지원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청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2)   부정수급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3)   부정수급 신고자 외에도 친족이나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규정 신설

(4)   내부 공익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한도(30억원) 폐지

 

KASAN_공공재정환수법 개정법 &ndash; 정부지원금, 보조금, 공정재정 부정청구, 부정수급 형사처벌 조항, 익명신고 조항 등 2024. 9. 27.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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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9. 09:16
:

학술진흥법19(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술진흥법20(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20(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제재 기준 제38(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그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5(구체적 기한은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제출기한 내에 학술활동 결과(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5

  4.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

  5. 영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항의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별도의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할 수 없다.

  1항 및 제4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원사업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 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사업비를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나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19조의2 관련)
환수 사유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다만, 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술진흥법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법 제20조의2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20조의2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20조의2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20조의21항 관련)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5천만원 이하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억원 초과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7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3억원 초과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7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억원 초과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0억원 초과 202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0억원 초과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2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용도 외 사용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0조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용도 외 사용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ㆍ확인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KASAN_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처분 &ndash;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제한) 관련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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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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