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법률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요건 보다 완화하는 것 가능 계약서 기재내용 우선

 

 

 

2. 계약서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사유로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도 정할 수 있음 계약자유, 계약서 내용 우선

 

 

 

3.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BUT 당사자가 행사하기 전 회사에서 먼저 취소하는 것 유효함 취소권 행사 제한사유 없음

 

 

4. 그 취소권 행사로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법률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2014316 판결

 

KASAN_벤처기업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 신라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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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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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practice 인정 à 세무법인, 담당세무사, 대표에게 공동으로 약 72천만원 손해배상 책임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

 

외국에서는 전문자격사에 대해 malpractice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전문자격사의 손해배상보험은 필수, malpractice 분쟁의 후반전으로 보험사와 사이 책임관련 보험소송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malpractice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첨부판결은 그 손해배상액수가 거액이라는 점과 법인대표와 담당 세무사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특별합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판결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및 관련 세법에 따르면, 피고 세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신청기간(90)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② 이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 담당세무사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 사건 제1처분도 일괄하여 취소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도 피고 담당세무사로부터 위 예상과 같은 취지의 설명과 조언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별다른 불복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④ 그러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도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는 와중에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불변기간이 모두 도과한 점(따라서 원고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⑤ 이 사건 제1, 2처분은 사업연도만을 달리할 뿐 처분이유가 동일하여 원고가 제때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 나아갔다면 이 사건 제1처분도 취소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 D세무법인의 업무범위(계약서 제2)에는 과세당국의 논지파악 및 대응책 검토 수립’, ‘기타 원고가 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의 보조도 포함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D세무법인과 피고 담당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 원고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 D세무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실적으로 피고 담당세무사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D세무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담당세무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대표는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각 부담하고, 피고들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690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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