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창업 20년 총원 80여명 재직 벤처회사, 진단시약, 의료기기 생산업체, 코로나 진단시약 매출로 크게 성장 후 코스닥상장 준비

(2)   IPO 준비담당 CFO 외부 영입, 전무 직위

(3)   경영권 분쟁 발생 – CFO 신 경영진 지지, 부사장 승진, 고액연봉 지급

(4)   구 경영진 복귀 후 신 경영진 지지한 CFO 퇴직 권고, 불응 후 징계해고

(5)   부당해고 주장, 노동위원회 근로자성 불인정

(6)   CFO 입사 시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코스닥사장 시까지 + 임원 지위 + 고액연봉 및 상여금 지급 + 임원퇴직금규정 적용 처리

 

2.    항소심 판결 요지 근로자성 인정

 

 

(1)             CFO는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08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57459 판결 참조).

 

(4)            다만,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1095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1087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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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준비담당 CFO 경영관리총괄 전무, 징계해고 – 부당해고무효 대전고전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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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6. 09:13
:

(1)   사안의 개요: 대표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 3년의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쟁점: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판결요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 대표이사 해임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불가

 

(4)   대법원 판결이유: ①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른 점, ②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와 이사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대표이사 해임에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5)   법리: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첨부: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245552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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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표이사 해임, 이사 유지 시 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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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8. 10:00
:

(1)   사안의 개요: 대표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 3년의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쟁점: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판결요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 대표이사 해임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불가

 

(4)   대법원 판결이유: ①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른 점, ②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와 이사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대표이사 해임에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5)   법리: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첨부: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245552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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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표이사 해임, 이사 유지 시 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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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4. 10:04
:

(1)   과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2)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지급 당시 대주주의 승인 또는 결재가 있었다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고, 원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KASAN_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에 포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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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4. 10:20
: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33173 판결 등 참조).

 

(2)   고용계약의 체결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근로자와 달리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 선임(상법 제382조 제1, 389조 제1)되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도 양도인의 이사 등이 양수인의 이사 등으로 된다거나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바,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과 달리,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음.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의 A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것은 부당함.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20537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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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벤처기업 영업양도 후에도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합산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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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4. 08:44
:

 

1.    사안의 개요

 

(1)   창업 20년 총원 80여명 재직 벤처회사, 진단시약, 의료기기 생산업체, 코로나 진단시약 매출로 크게 성장 후 코스닥상장 준비

(2)   IPO 준비담당 CFO 외부 영입, 전무 직위

(3)   경영권 분쟁 발생 – CFO 신 경영진 지지, 부사장 승진, 고액연봉 지급

(4)   구 경영진 복귀 후 신 경영진 지지한 CFO 퇴직 권고, 불응 후 징계해고

(5)   부당해고 주장, 노동위원회 근로자성 불인정

(6)   CFO 입사 시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코스닥사장 시까지 + 임원 지위 + 고액연봉 및 상여금 지급 + 임원퇴직금규정 적용 처리

 

2.    항소심 판결 요지 근로자성 인정

 

 

(1)             CFO는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08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57459 판결 참조).

 

(4)            다만,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1095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전고전법원 2024. 1. 16. 선고 202310875 판결

 

대전고전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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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준비담당 CFO 경영관리총괄 전무, 징계해고 – 부당해고무효 대전고전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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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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