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발명자, 특허권자 A, B (피고) vs 회사법인 (원고) 실시자, 전용실시권자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계약 체결, 전용실시권 설정
원고 발명자들이 개량발명 후 개량발명에 대한 후속 특허출원 및 등록
실시 대상 기술 – 개량발명
원고 실시회사에서 개량발명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청구
분쟁 대상 계약조항
쟁점: 공동발명자, 특허권자인 피고들에게 개량발명 특허까지 원고 실시회사에 대해 전용실시권 설정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계약서 제9조 제2항 해석 문제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기각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KASAN_[특허분쟁] 특허발명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해석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