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유사수신행위 판단기준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규정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à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상대방의 개성, 특정, 상호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 광고를 통해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림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해당함. 대법원 20061614 판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à 전형적으로 원금보장 약속이 이에 해당. 투자상품의 개념 자체가 원금조장과는 어울리지 않음)

 

3.    투자사기 관련 실무적 포인트

 

가상화폐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적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즉 가공의 가상화폐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기본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요건을 갖추고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지 않고 정당한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 또는 거래는 한 경우라면 사기 또는 유사수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난해하여 가상화폐 관련 사기 또는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다면, 관련 기술적 내용을 미리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해한 기술과 사업모델을 내세워 불확실한 가치상승에 대해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자를 속였는지, 즉 기망 여부에 달려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체적 판단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KASAN_투자 사기, 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 계약무효,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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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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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 해당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또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 인지 여부, 지급한 투자원금 및 연 5%의 이자, 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항소심 판결요지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대법원 판결 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단속규정으로 봄. 투자계약 유효, 상고기각, 원심 유지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1) 등을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유사수신행위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3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 등 법률행위(이하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라 한다)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는 유사수신행위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3)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25679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235132 판결 등 참조).

 

(5)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사수신행위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유사수신행위법 제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9769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을 유사수신행위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해당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의 금지 또는 처벌 대상인지를 알았는지 등 그의 선의나 위법성의 인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6)   어떤 규정이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인지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233, 2240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5337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차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행위는 관계 법령이 정한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내용 자체만으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유사수신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정은 유사수신행위의 반사회성, 반도덕성 판단에 관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금 조달과 원금 보장 등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계약 외부적 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는 사기 범행과 더불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징역형 부분)이 더 높은데도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310471 판결

 

KASAN_유사수신행위, 사기 투자계약 무효 아님, 형사처벌에도 효력규정 아닌 단속규정으로 계약유효판단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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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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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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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2)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34985 판결 등 참조).

 

(3)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4)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39973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7098 판결

 

KASAN_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 방조 행위와 손해발생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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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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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해외 본사 투자금으로 구매한 비트코인 대출하면 트레이딩봇으로 초단타 거래하여 수익 창출하여 수익 배분 홍보

(2)   국내 총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

(3)   국내 총판 형사 고소 무혐의 불기소 종결

(4)   국내 총판에 대한 민사소송 본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 주장 요지

 

본사는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플랫폼을 만드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망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으로 원고에게 투자금 2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과실 방조책임 판단기준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3498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단요지

 

이 사건 회사가 그 거래소의 폐쇄시점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폰지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에 Lending 방식으로 투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수익 및 원금회수까지 보장한다고 홍보하였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Lending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배당금 명목으로 매일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99일 뒤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위와 같은 Lending 방식을 소개해 준 투자자들에게 Referral 방식으로 신규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를 추천수당으로 제공하며, 레벨 7부터 레벨 1까지 7단계에 따라 최소 0.2%에서 최대 7%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구조로서 지속가능하지 아니하다.

 

본사는 보유하고 있는 D코인을 투자자들이 입금한 비트코인과 교환한 뒤 트레이딩 봇(trading bot)11)을 이용한 이른바극초단타 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이러한 홍보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사업구조가 지속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국총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그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인터넷에는 원고의 투자 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사업구조가폰지 사기임을 경고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고, 피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D코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바, 원고로서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구조나 지속가능성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높은 수익률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사정 등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앞서 인정한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20291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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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해외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국내 총판의 투자설명회 – 본사의 폰지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 불법행위 및 투자금 5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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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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