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 등 참조).

 

또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49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2987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2418 판결 참조).

 

2.    용이창작 여부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2800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59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2613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3918 판결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허3918 판결.pdf
6.19MB
KASAN_꽃, 식물 등 흔한 모티브 결합 의류원단 디자인의 유사여부 및 창작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허3918 판결.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6. 13. 08:55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20125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건 -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의 고려 방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9. 7. 0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