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1)   원고 협회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포함된 소설 등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2)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 끝난 다음 시험문제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 전송

(3)   원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피고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4)   쟁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판결 공정이용 불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려는 자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 저작물이 이용된 기출문제 등의 학습자료를 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도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위와 같은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

 

(3)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1항에서 규정한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이용의 목적 및 성격(1)’,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3)’,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 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1)’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3)’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4)’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272001 판결

 

KASAN_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문제 게시, 공개 – 포함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 여부 판단 - 불인정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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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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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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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Money Market Fund)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투자자(수익자, ‘망인’) 사망

 

(2)   공동상속인 중 1(원고)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피고(은행)을 상대로 수익증권의 일정 시점 기준 평가금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

 

 

(3)   쟁점 – MMF,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되는지 여부)

 

(4)   원심 판결요지 -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함,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 불가능

 

 

(5)   대법원 판결요지 - 망인이 보유하던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하였음,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가 가능, 원심판결 파기·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대법원 2006. 7. 24. 200583 결정 등 참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등 참조).

 

(2)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74 판결 참조),

 

(3)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294674 판결 참조).

 

(4)   MMF는 가분채권. 투자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함.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5)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

 

(6)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91조 제1, 186조 제2, 190)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

 

KASAN_MMF 투자자, 보유자, 수익자의 사망, 공동상속인의 MMF 수익권 상속, 본인지분의 단독 환매청구 가능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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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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