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송__글11건

  1. 2019.03.19 [품질하자분쟁] 제작납품 도급계약 –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권과 대금채권 상계 여부 –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인정: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2. 2018.09.27 [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3. 2018.09.27 [손해배상쟁점]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소비자로 연결되는 관계에서 부품 또는 원료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부품 또는 원료회사에서 ..
  4. 2018.09.27 [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발사르탄 중국 원료회사와 완제품 회사에 대해 사기 (FRAUD) 책임을 주장하는 미국소장 내용
  5. 2018.09.20 [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중국산 원료사용 발사르탄 제조판매사에 대한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 소장 – 제약회사의 악의적 은폐, 사기 등 불법행위 주장
  6. 2018.09.17 [발사르탄소송] 유해물질 관련 행정청의 처분 재량 및 식약처의 제품회수 권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 관련 규제 법령, 기준 부존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7. 2018.09.17 [발사르탄소송] NDMA 관련 규제법령, 규격, 기준 없었고 제조판매회사는 당시 관계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조 및 판매 + 면책 여부 – 고엽제 사안에서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
  8. 2018.09.17 [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발사르탄 제품을 회수하고 정상 제품으로 재처방 및 재투약한 사안 – 환자, 소비자의 제조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쟁점
  9. 2018.09.17 [배터리하자분쟁] 배터리 결함 관련 갤럭시노트 7 제품 리콜과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 뉴스
  10. 2018.09.14 [발사르탄소송] 발암성 물질 NDMA 함유 중국산 원료사용 발사르탄 제품 사용자의 미국소송 관련 뉴스
  11. 2018.09.14 [손해배상소송] NDMA 함유 중국산 원료사용 발사르탄 제품 관련 미국의 소비자 소송 제기

 

사안의 개요

(1) 분쇄기 제작납품설치 계약, 발주사(도급인, 피고) vs 제작설치회사 (수급인, 원고)

(2) 원고(수급인, 제작사)가 피고(도급인)에게 분쇄기 등을 제작, 설치한 다음 2년여가 지나 도급인 피고를 상대로 도급계약상 대금지급을 청구의 소 제기

(3) 피고(도급인, 발주사)가 위 분쇄기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4) 피고가 손해배상채권(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지남)과 미지급 대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함

(5) 쟁점: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제척기간이 지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수급인의 대금지급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6) 원심 판결: 상계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상계 인정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거나 추후에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211309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55648 판결

 

KASAN_[품질하자분쟁] 제작납품 도급계약 –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권과 대금채권 상계 여부 –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인정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pdf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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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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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참고자료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요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 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자가 거래처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 급식 납품 계약을 해지 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3. 특별손해의 몇 가지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5897 판결 -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KASAN_[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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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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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또는 원료의 거래에서 매수인이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 그 이후 단계의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라고 합니다. 민법상 구분인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중에서 대부분 특별손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품 또는 원료의 하자로 인해 그 이후 단계의 매수인 소비자에게 발생한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완제품 매도인(부품 또는 원료의 매수인)이 배상한 후 그 손해를 다시 원인제공자인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부품하자로 완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1997. 5. 7. 선고 9639455 판결이 있습니다. 위 판결도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위 쟁점을 명확하게 판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명확한 법리나 판단기준을 얘기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현재도 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 판결요지와 민법학자의 평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 사안의 개요

농기계 제조회사(B)는 부품회사(A)로부터 비닐하우스 난방용 난로에 사용되는 고무링 부품을 1, 1천원에 사서 완제품 난로를 만들어 소비자 농부(C)에게 1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농부는 비닐하우스 난방에 구매한 난로를 사용하였는데 강추위 중 난로가 고장나는 바람에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이 얼어 죽어 1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난로고장의 원인은 고무링이 강추위에 견디지 못한 품질결함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1천원짜리 부품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인 1백만원(부품값의 1천배) 난로에 고장을 일으키고, 그 난로 작동불능으로 1천만원(부품값의 1만배)에 해당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B사는 고무링 부품을 8백개 구매하였고 다수의 난로를 생산 판매하였고, 그 결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부 또는 다수인데다 그 피해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쟁점

난로 제조판매회사(B)는 소비자 농부들(C)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그 난로불량의 원인이 고무링 품질하자로 보고 원인 제공자인 부품회사(A)에게 그 농작물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고무링 부품 하자로 완제품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부품회사의 배상책임범위는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손해액은 거래대상인 고무링 부품의 매도가인지, 그것이 사용되어 완성된 완제품 매도가(부품가의 1천배)인지, 완제품의 매수인에게 발생한 농작물 피해(부품가의 1만배)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2차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대법원 판결은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내지 2차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요건은 매도인이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양한 부품 중 강추위에 견딜 수 있는 부품을 선택할 책임이 난로회사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부품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 농부들에게 발생한 2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학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을 확대손해는 하자담보책임으로는 물을 수 없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다는 취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 및 학설 소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 대해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물을 수 있고,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책임분리론)과 구별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부품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책임분리론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한 민법학자 이은영 교수의 판례 평석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분리에 관한 학설: 민법에 담보책임의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고전적 책임분리론에 따라 담보책임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하자의 인정이므로 실제 결과는 담보책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책임성립상 차이가 없게 된다.

 

581조 종류매매를 직접 언급하는 이론은 없고 제580조의 특정물매매에 관해서만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부정설은 2차손해(부가적 손해)는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될 수는 없으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긍정설은 민법의 담보책임규정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만 정하고 있고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배상범위는 일반원칙(393)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 확대손해, 하자결과손해 등도 담보책임의 범위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긍정설에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가 담보책임에 의해서 배상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법에는 담보책임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둘째, 담보책임을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구태여 배상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셋째, 근래 독일에서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강하다. 그리고 독일민법의 해석론으로서도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원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배상범위를 구별하려는 법리는 독일의 양책임구분의 이원적 사고에서 기인하는데 현재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하더라도 물건의 인도채무에서 채무자의 의무위반 및 귀책사유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현재 과학기술로 개선책이 없는 경우를 하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판결에서도 하자존재의 판단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섯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하자에 1차손해만 배상하는 하자2차손해까지 배상하는 하자의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정설을 취하면 이 두 종류의 하자를 구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KASAN_[손해배상쟁점]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소비자로 연결되는 관계에서 부품 또는 원료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부품 또는 원료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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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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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장에서 포함된 원료회사 및 완제품 회사의 사기(FRAUD) 행위 주장은 우리에게 다소 낯선 내용입니다. 무슨 이유로 사기라는 주장까지 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 참고자료로 미국소장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합니다.

 

요지를 정리하면, 중국 원료회사 Zhejiang Huahai 사에서 2012년 생산공정을 변경하면서 그때부터 NDMA 생성 가능성과 혼입오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고의적으로(willfully)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면서 오리지널제품 Diovan과 효능, 안전성 등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소비자를 속여 제네릭 제품을 구매하게 하였는데, 만약 소비자가 문제 제품에 2급 발암가능물질 NDMA의 오염 사실을 알았다면 NDMA 없는 오리지널제품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네릭 제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NDMA 함유 제네릭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료회사 제지앙화하이 등의 행위는 사기(fraud)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 미국 소장 중 FRAUD 부분 인용 -

123. Defendants affirmatively misrepresented material facts including, inter alia, that

their Valsartan products were therapeutically equivalent to brand Diovan and/or complied with cGMPs and/or were not adulterated.

124. Defendants failed to disclose material facts to render non-misleading its statements about, inter alia, that their Valsartan products were not therapeutically equivalent to brand Diovan and/or did not comply with cGMPs and/or were adulterated.

125. Defendants’ actions had the effect of fraudulently inducing customers to pay in whole or in part for Defendants’ Valsartan product product which Defendants knew or should have known was not therapeutically equivalent to brand Diovan and/or did not comply with GMPs and/or were adulterated. Plaintiff and other Class Members would not have paid some or all of the amounts they paid for Defendants’ Valsartan product had they known the truth.

126. Defendants knew, or reasonably should have known, that their misrepresentations were materially false or misleading, or that the omission of material facts rendered such representations false or misleading.

127. Defendants also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 their misrepresentations and omissions would induce Class members to pay for some or all of the cost of Defendants’ Valsartan products.

128. Defendants’ misrepresentations and omissions were material.

129. To the extent applicable, Defendants intended their misrepresentations and omissions to induce Plaintiff and other Class Members to pay for Defendants’ Valsartan product.

130. But for these misrepresentations and omissions, Plaintiff and other Class Members would have not have paid for Defendants’ Valsartan product.

 

 

KASAN_[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발사르탄 중국 원료회사와 완제품 회사에 대해 사기 (FRAUD) 책임을 주장하는 미국소장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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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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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소장은 미국 뉴저지연방지방법원에 2018. 8. 31. 접수된 사건인데, 환자 소비자가상대방 피고로(1) 원료회사 중국 저지앙화하이, (2) 이스라엘 제약회사 Teva 본사, (3) Teva USA, (4) 미국 제약회사 프린스톤, (5) 미국 제약회사 솔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소장은 44 pages에 이르는 장문으로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료생산업체 중국 Zhejiang Huahai 사에서 2012년 제조공정을 변경하였는데, 그 당시 NDMA 생성 및 오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고의적, 악의적으로 그 사실을 은폐하면서 FDA 등 허가심사당국에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원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TEVA 등 제약회사도 NDMA 오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그 사실을 악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제조회사, 완제품 제조회사, 판매회사 등 피고들은 cGMP 위반, 제네릭 개념상 인정되는 오리지널 제품과의 동등성 보증위반, 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warranty), 상품적합성 결함으로 인한 묵시적 담보책임위반 뿐만 아니라 악의적은폐, 사기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고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지만, 원료 회사에서 상당히 오래전인 2012년부터 제조공정을 변경하였고, 원료회사는 물론 그 원료를 사용하는 완제품 제조회사도 그 당시부터 NDMA 생성 및 오염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미국소송 특유의 discovery, jury trial (배심 재판)를 통해 어떤 구체적 증거가 튀어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첨부한 소장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뉴저지법원 소장

 

KASAN_[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중국산 원료사용 발사르탄 제조판매사에 대한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 소장 – 제약회사의 악의적 은폐, 사기 등 불법행위 주장.pdf

뉴저지소장_2018-08-31-Complai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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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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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의 제품 회수 권고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여부

NDMA 관련 규제법령이나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제품회수 권고를 하여 제조판매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유사사례로 석면 검출 탈크원료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하였으나, 결론은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석면 검출 탈크 사건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38417 판결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처장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약사법의 각 법규정들은 의약품 등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그 산업의 자율적 시장 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의약품 등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 또는 공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약청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규제 법령 및 관리기준 부재 등 식약처의 규제 미비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이 부분도 결론은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석면 검출 탈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작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8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82649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국가가 유해물질을 일부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그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미리 알지 못하여 그 제품에 대해 일일이 사전 예방적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그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국가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KASAN_[발사르탄소송] 유해물질 관련 행정청의 처분 재량 및 식약처의 제품회수 권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관련 규제 법령, 기준 부존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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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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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NDMA를 규율하는 법령, 규격, 기준은 전혀 없었고, 제조판매회사는 당시 적용되는 관계 법령, 규정,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이므로, 아무 귀책사유도 없고 적법한 행위를 한 제조판매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변입니다.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인데, 법원은 위와 같은 항변을 인정하는데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유사사례로 고엽제 판결에서 위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물 책임법 규정 면책사유

4(면책사유)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제조업자의 주장요지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그 제조물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고엽제를 제조할 당시 미국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지시한 제조명세서 외에 달리 더 준수하여야만 할 법령상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미국 정부가 지시한 제조명세서대로 고엽제를 제조하였을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고엽제에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면책사유 불인정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면책사유가 위 법 시행 전에 제조·공급된 이 사건 고엽제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 규정의 면책사유는 종래 제조물책임의 법리에서 소위 법령준수의 항변으로서 인정되어 온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법령준수의 항변으로서 살피건대,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그 제조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나, 그 기준 자체에 결함이 있어 그 기준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조자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고엽제를 제조할 당시 미국의 법령에 2,4,5-T나 이를 원료로 하는 고엽제의 TCDD 함유량에 관한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고엽제 공급계약과 그 제조명세서에도 TCDD의 함유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한 기준이 제시된 바 없어 고엽제의 결함이 위 방위물자생산법이나 그에 근거하여 체결된 고엽제 공급계약 등의 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고엽제에 존재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결함은 피고들이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의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법령준수의 항변도 이유 없다.

 

KASAN_[발사르탄소송] NDMA 관련 규제법령, 규격, 기준 없었고 제조판매회사는 당시 관계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조 및 판매 면책 여부 – 고엽제 사안에서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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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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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발암가능물질 NDMA를 함유한 발사르탄 약품을 (1) 이미 복용한 부분과 (2) 복용하지 않고 다른 정상 제품으로 재처방 및 투약(교환)한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2)번과 같이 문제 제품을 회수하고 정상 제품으로 교환한 사안이 갤럭시7 리콜 사안과 기본적 구조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판결과 같이 발사르탄 제조판매회사도 제품 리콜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급한 의견이지만, 발사르탄 사안은 갤럭시 사안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 때문에 그 결론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차이점: 법원은 전국에 산재한 갤럭시 대리점에서 정상제품을 교환하는데 소비자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발사르탄의 경우에는 재처방 및 재투약 과정에 소비자에게 다양한 내용의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교통비, 일당 등의 추가비용 지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면제받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비용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처방, 재투약을 타사의 발사르탄 제품으로 한 경우 갤럭시7 리콜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완전물급부 이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계약해제 및 대체급부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갤럭시 리콜 사안에서도 제조판매회사에서 HTC 제품이나 갤럭시 6로 교환해 주었다면 완전물급부이행으로 추가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NDMA 함유 발사르탄 제품을 NDMA를 함유하지 않았던 자사의 다른 배치의 발사르탄 제품으로 교체한 경우라면 완전물급부이행범주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리: 발사르탄 재처방, 재투약의 사안은 (1) 대부분 완전물급부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계약해제, 정상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대체물급부 이행으로 볼 수 있고, (3) 그렇다면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될 수 없고, (4)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구상권)에 따라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제조판매회사애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5) 또한, 완전물급부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위 확대손해가 인정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도인 제조판매회사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1조 제1, 580조 제1항 본문, 575조 제1)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제조판매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으로 하자담보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KASAN_[발사르탄소송] NDMA 함유 발사르탄 제품을 회수하고 정상 제품으로 재처방 및 재투약한 사안 – 환자, 소비자의 제조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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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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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2052239 판결 뉴스 리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로 정상제품으로 교환 받았지만, 그것을 넘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발생했다고 주장한 소송입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의 손해발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소비자들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

 

실무적 시사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특히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판매회사의 책임은 제품 자체에 관한 손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나 신체손상 등 인체상 손해 등 소위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발화사고로 가재도구가 불타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됩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 조치로 정상제품으로 교환해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확대손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조판매회사에서 제조물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또는 불완전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 소비자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위 판결의 요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 살펴보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1. 제조판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품질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 제1, 580조 제1항 본문, 575조 제1). 한편,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데(민법 제581조 제2), 리콜 사안과 같이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서 완전물급부 이행이 있는 경우 매수인 소비자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에 해당하지만, 소비자가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법상으로는 완전이행이 가능하더라도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확대손해를 인정해야 할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제품으로 교환을 받은 소비자는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소지도 없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은 제조판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위 사안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품 결함으로 인한 불편, 걱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제조판매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로 제조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 제품결함과 질병발생의 객관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발생 가능성에 관한 우려, 걱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정리: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 사안에서 (a) 문제 없이 사용 중인 제품을 다른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제품 자체로 인한 손해 및 완전물급부 이행으로 평가, 추가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b) 제품 결함으로 수리비 등 지출, 화재, 화상 등 확대손해 발생한 경우 정상 제품 교환만으로 불충분, 추가적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있음

 

KASAN_[배터리하자분쟁] 배터리 결함 관련 갤럭시노트 7 제품 리콜과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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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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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것이지만 다시 올립니다. 미국에서 PL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 소송은 빈번합니다. 미국 소설이나 영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발사르탄 사안에서도 벌써 로펌에서 소송인을 모집하는 인터넷 포스팅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 1500명 규모의 대형 로펌에서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암보다 간손상을 1번으로 내세운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소재,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3배 배상의무 등 규정과 법리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배심재판이 제약회사, 판매회사 등에게 결정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DMA 함유 중국원료로 제조된 발사르탄을 복용한 경우에도 실제 암이나 간질환 등 구체적 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약회사, 판매회사, 원료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경미할 정도로 적다는 의미입니다.

 

NDMAWHO IRCA 2A등급의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자료에 의하면 간, 신장, 위장, , 피부 등에 독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환자에게 그와 같은 독성물질을 복용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책임여부보다 그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없고, 소위 확대손해, 특별손해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소위 확대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징벌적 3배 배상의무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확대손해가 없다면 민법상 통상손해만 인정될 것인데, 약품 교환비용 등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조업체에게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Risk가 있다는 사정과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KASAN_[발사르탄소송] 발암성 물질 NDMA 함유 중국산 원료사용 발사르탄 제품 사용자의 미국소송 관련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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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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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소개한 것처럼 미국에서 PL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 소송은 매우 빈번하고, 발사르탄 사안에서도 로펌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미국법원에 접수된 소장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참고로 첨부한 2건의 소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Elizabeth Duffy라는 소비자(환자)2018. 8. 16.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보면, 상대방 피고로(1) 미국 제약회사 Solco, (2) 미국 제약회사 Prinston, (3) 미국 의약품 도소매업체 Walgreen, (4) 미국 약국 Throggs Neck Pharmacy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James Jones라는 소비자(환자)2018. 9. 11. 미국 미주리연방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보면, 상대방 피고로(1) 원료회사 중국본사 저지앙화하이, (2) 원료회사 미국법인 저지앙화하이, (3) 미국 제약회사 프린스톤, (4) 미국 제약회사 솔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의 법적책임의 근거로는 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warranty), 상품적합성 결함으로 인한 묵시적 담보책임위반, 계약위반, 과실 등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은폐, 사기, 횡령, 부당이득반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discovery, jury trial (배심 재판) 등에서 어떤 정보가 나올지, 만약 중도합의로 종결되지 않고 최종 판결까지 간다면 어떤 내용의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진행경과 뿐만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서류, 증거자료, 법원의 명령, 결정, 판결 등 소송서류를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정한 비용만 지불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소송 서류를 입수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첨부: 1. 뉴욕법원 소장, 2. 미주리법원 소장

 

KASAN_[손해배상소송] NDMA 함유 중국산 원료사용 발사르탄 제품 관련 미국의 소비자 소송 제기.pdf

1_뉴욕법원 소장_Valsartan 사건.pdf

2_미주리법원 소장_Valsartan_zhejia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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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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