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독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 (exclusive) 관계를 비독점 계약 (non-exclusive)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그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독점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당초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종결하지만 일부는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방안으로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소 필수 판매수량 조건이나 지급의무 최소 로열티 조건은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독점관계를 비독점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중 경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센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이센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라이센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 대상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

 

KASAN_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조건 및 Risk 관리방안 – 최소 필수이행 조건 설정 및 비독점 전환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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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3:00
:

 

제품공급계약서(OEM)

 

주식회사 OOO (이하이라 한다.)XXX (이하이라 한다.)는 “을”이 OEM 방식으로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건 및 상호 의무와 권한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하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총칙)

1)    본 계약본 계약4조의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공급 및 수출에 관련하여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상호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계약에서 OEM방식이라 함은의 제품을에게 공급하고, “이 동 제품을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대상제품)

1)  본 계약에서 OEM방식으로에게 공급하는대상제품 XXXXX(이하대상제품이라 한다.)이며, “의 판매 브랜드명(이하 “OEM브랜드라 한다.) 대상제품의 구체적인 형태와 종류는 별첨 1과 같다.

2) “대상제품공급단가는 별첨 1과 같다. ,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변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공급단가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은 상호 협의하여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

3 (판매권)

1)    본 계약에서대상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지역(이하계약지역이라 한다.)은 해외로 한다.

2)  본 계약에서 “OEM브랜드에 대한 상표의 소유권은에게 있으며, “에게 “OEM브랜드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독점판매(Exclusive Distributorship)를 인정한다.

 

4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이하계약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계약기간의 종료일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본 계약의 해지 또는본 계약에 대한 내용의 변경 요청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5(판매 계획 및 연간 최소주문수량)

1)    에게 계약기간동안 연간 판매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이 주문해야 할 연간 최소주문 수량은 XX개로 한다.

2)    계약지역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은 필요한 자료를 에게 제공해야 한다.

 

6(주문 및 지불 조건)

1)  대상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한 주문서를에게 제출하여 주문을 확인하고, “은 주문서 기준 2주 후 출하를 기본으로 대상제품  에게 공급한다. , “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게 사전 통보 해야 하며, “은 협의하여 공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대상제품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일은 익월 10일로 한다.

7(공급)

1)    이 주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후 출하를 기본으로대상제품에게 공급한다.

2)     주문한대상제품의 인도 장소는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한함)

 

8(제품 거래에 관한 의무)

1)  이 공급한대상제품에 어떠한 변경행위 없이 판매하여야 한다.

2)  대상제품의 판매 시에, “대상제품의 품질, 포장 등의 클레임(청구)을 받은 경우, 즉시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양사가 협력하여 원인을 조사한다.

3)  대상제품의 결격에 의한 제소, 피해보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4)  본 조 2항 및 3항의 문제가 본대상제품의 제조상의 결격 또는대상제품의 품질규격 부적합에 기인한 경우는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결하며, “은 제품을 수령한 이후 유통과정의 문제로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결한다.

 

9(반품조건)

1)    으로부터대상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제품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대상제품에 대한 검사는 모든 관계법령 및의 검품규정에 의한다,

3) “이 공급한대상제품에 관하여 파손, 오손, 품질 변형, 규격 상이, 수량 차이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에게 문서(팩스, 이메일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로부터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의 요청에 따라 환불하거나, 정상품으로 교환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의 귀책사유로 인한대상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에게 본 조 3항에 따라 하자를 통보한대상제품에 대하여이 본 조 3항의 기한 내에 환불하지 않거나 정상품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 그 부분에 관하여대상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에게 해당 결제대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거나, 지급한 해당 결제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1 (비밀 준수 의무)

1)    본 계약의 내용 또는 본계약기간중 지득하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고객정보, 제품정보, 공급실적 등 일체의 영업 및 마케팅 정책과의 관계회사 및 협력회사의 고객 및 기술정보, 생산 및 사업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누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의하여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보관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본 계약상 내용을 업무상 지득할 필요가 있는 인원을 제외한 내부인원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    본 조 1, 2항의 위반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유형무형의 여하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귀책당사자는 이에 대해 제한 없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4)     본 조 위반은 본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로 종료 후 5년까지 유효하다.

1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의하는본 계약의 실질적인 계약 불이행 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해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갑 또는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의 시정요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또는 을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당하거나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 “대상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여대상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 “또는이 관계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2)    본 조 1항에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조 1항에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은 기 접수된 주문을 취소 할 수 있다.

13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본 계약상 또는 개별적 합의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 일체(변호사 비용 포함)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4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5 (불가항력)

    통제 불능의 화재, 홍수, 금수 조치, 전쟁, 폭동, 소요사태, 공장의 파괴, 천재지변,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사정 등으로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본 계약상의 불이행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16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 동의 등의 연락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다른 증명이 없는 한,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연락은 등기우편의 경우 발송일 또는 전자메일 송신의 경우 수신인의 수신 확인 시 전달된 것으로 본다.

 

17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되, 만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18 (기타)

1) “본 계약의 내용, “대상제품의 공급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일방 당사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간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규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이 기명날인 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

주소:

 

 

() XXX

대표이사         ()

주소:

 

 

 

 

#별첨1. “대상제품의 규격, OEM,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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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1:10
:

 

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 (이하 이라 한다)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 (이하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이 국내 및 국외 제조ㆍ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________ (이하 제품들이라 한다)에 대한 해외 판매 권한을 에 부여하는 공급조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목 적)

본 계약은 이 개발한 국외 의 납품 관계사에 대하여 제품들의 해외 판매에 대한 권한을 에 부여하고 에게 제품들을 공급하는 조건을 정하기 위함이다.

 

2 (정 의)

제품들이라 함은 이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을 하는 ________을 의미하며, 별지 1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들을 의미한다.

 

Note: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에서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물품의 명칭만으로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되도록 그 기준 및 규격과 같이 해당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그 기준 및 규격이 상세할 것이므로 보통 별지를 이용합니다.

 

3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________까지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서 본 계약 만료일에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은 별지 2에서 정한 주문수량 및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쌍방 서명날인한 이후 __년간 해당 수량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해당 국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Note: 판매권의 부여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예시된 조항은 독점판매권 부여에 있어 최소구매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각 국가별로 개별 구매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계약의 만료일과는 별개로 .그 국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이는 물품 제조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항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독점판매권을 지닌 자가 특정 국가에서 그 판매역량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판매업자와 판매권 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4 (독점, 배타적인 판매 권한 부여)

   에게 본계약 이후 제품들을 향후 __년 동안 별지 2에서 정한 국가에서 독점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은 해외판매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해야 한다.

은 제1항과 같이 해외에서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 그 회사들의 주소, 명칭에 관한 정보를 판매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에게 통지해야 한다.

은 제2항과 같이 로부터 이 독점,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가지는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은 경우 또는 다른 경로로 그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들을 그 회사들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Note: 독점판매권을 설정하는 조항입니다. 해외 독점판매권의 설정이므로 그 기간과 동시에 어떠한 나라에서 판매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핵심적인 결정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 예시의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그 국가를 특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독점판매권의 설정자 또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난 경우 해당 국가에서 독점판매권 수여자를 통하지 않고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독점판매권 수여자의 온전한 독점권을 보장합니다(3)

 

5 (제품의 공급 단가 및 제품의 인도)

   제품들의 공급단가 및 공급수량은 별지 2와 같다..

제품들의 공급 단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가격변동 요인(제조원가, 운송비용의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은 성실히 협의하여 새로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제품들이 지정하는 곳에 의 비용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 국내 선적항 또는 공항만을 지정장소로 할 수 있다.

   본 계약에 의한 납기 내에 제품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품 대금에서, 지체 일수 1일당 총 지불 금액의 ______을 지체보상금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이를 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Note: 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공급단가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품공급자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므로 제품공급자에게 유리한 계약구조입니다. 독점판매권 수여자의 경우 제품공급단가를 계약기간 중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리한 계약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계약기간동안 제품들의 공급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그 인도비용 및 지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등록)

이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정부에 제품들의 등록 또는 판매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에게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 등록비용은 이 부담한다.

 

Note: 해외에서의 판매이므로 그 판매에 규제당국으로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협조의무 및 등록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7 (제품공급 및 대금지불)

해외에 있는 의 고객들이 에게 발주를 낸 즉시, “에게 제품들을 발주한다. “에게 의 발주 이후 제조 및 운송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품수량이 ____까지는 __, 제품수량이 ____이상일 경우 __일 내에 제품들을 인도한다. “에게 필요한 제품의 납품 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Note: 제품의 인도시기와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 제조하여 인도하는 물품이므로 그 수량의 다소에 따라 인도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이 제조업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8 (품질 보증)

은 별도의 추가합의서, 주문서 및 제조품목허가서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에게 납품함을 보증한다.

 

9 (반품)

에게 판매한 제품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 요구에 따라 의 반품요구일로부터 통상의 운송기간 이내에 제품들의 반품을 수령하여야 하며,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8조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인 경우

. 주문내용과 다르게 잘못 운송된 경우

 

10 (계약 내용 변경 및 해지)

은 제15조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6개월 이상 지속됨으로써 본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감독 관청에 의해 영업, 제조의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3자에 의해 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이 제기될 때

. 해산의 결의를 할 때

또는 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을 최고하고, 최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을 최고한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제품들에 대하여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이후 __개월간의 판매 권리를 갖는다.

 

Note: 통상의 해지조항과 다르게 동 계약의 경우 해외 판매권 독점 계약이므로 계약의 해지 후 일정기간 동안 그 판매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이미 해외로 운송된 물품에 대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5)

 

11 (판매제한)

제품들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고, “에게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허여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한다.

은 계약기간 동안 이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가진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이 판매하는 제품들내지 제품들과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은 계약기간 동안 이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가진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들과 유사한 품목에 대한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12 (제조물책임과 면책)

제품들의 설계, 제조, 표시상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나 제조물 책임 또는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 디자인,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을 면책시켜야 한다.

 

Note: 제조물책임 혹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독점 판매권 수여자를 면책시키도록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합니다.

 

13 (손해 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14 (신의, 성실의무)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로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실시하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15 (불가항력)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폭동, 전쟁, 대형 화재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과 서면 교환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 (구속력)

본 계약의 본문과 별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내용이 우선한다.

 

17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의 소재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18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____

                                               

 

[별지 1] “제품들의 기준 및 규격

 

 

 

[별지 2] 공급단가, 공급수량 및 최소구매수량  

 

제품공급단가 : 계약품목별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품 명 발 주 수 량 / 납품단가($)
  ~100  
100~500  
500~1000  

 

최소구매수량

품 명 국 가 최소구매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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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1:07
:

1.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홍콩기업(중재신청인) 해외 판매대리점과 한국기업(피신청인) 제조회사 사이 해외판매 독점대리점 계약 체결 + 화장품 제조회사인 한국회사는 홍콩회사에 자사 화장품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1년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자동 연장하면서 사업관계 지속함 + 한국회사에서 홍콩회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지

 

홍콩회사(중재신청인) 주장: 독점판매계약의 1년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하여 1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이제 본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한 것임. 홍콩회사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한국회사에서 구매한 제품 중 미판매 재고상품의 대금지급 청구

 

한국회사(피신청인) 반론: 계약사에 따른 당사자의 해지권 행사로서 적법한 계약해지에 해당함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요지

 

계약서의 해지에 관한 조항: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판단: 위 계약내용 중 해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위 통고가 있으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만, 해지통고가 있은 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기까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계약상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향후 10년간 기대수익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상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은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타 이자나 법률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이미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판매한 제품을 피신청인이 다시 재매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KASAN_[국제계약실무] 독점대리점계약 자동갱신 10년 지속 + 본사의 계약자동갱신 거절, 해지통지, 계약기간 만료, 계약 종료 + 독점대리점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중재판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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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10:00
:

1.     다양한 이유로 체결하는 독점판매계약에서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이 자주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상법의 대리상 계약에 해당하는 agent 계약과 판매점 계약에 해당하는 distributor 계약은 서로 구분되고, 대리상이 아닌 판매상의 경우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입법예로서 벨기에는 대리상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독점판매점까지도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2.     실무적으로는 독점판매계약의 종료시에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형식적으로 독점판매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상(agent)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상법의 대리상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3.     해외진출을 위해 외국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종료시 상대방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등 우리나라 법령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계약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상청구권 사전포기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서 보상청구권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을 무효로 보는지도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독일 등 소수의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은 유효합니다.

 

4.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계약무효 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5.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는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둔다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 책임으로 계약 관련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8.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후속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9.     계약서에 기술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의 보증조항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단 진술 및 보증조항에 동의하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방안은 보증을 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자가 성실한 조사 및 검토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까지 추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설정 방안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문 - "기술을 이전하는 "",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11.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 실무에서 기술보유자 licensor는 자금 압박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royalty 금액을 가장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정보, 경험, 축적된 knowhow, patent portfolio, 연구인력 등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M&A로 매각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잘 진행되면 M&A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M&A 매수회사로서는 존재하는 license contract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상업적 개발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option contract, opt in 조항을 두어 향후 제품 개발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익 분배권, 사업활동 자유의 범위, change of control 등 장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  License 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보유 licensor 벤처회사가 투자유치 또는 M&A 등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Licensee 경쟁회사에서 licensor 회사를 M&A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라인이 중복되거나 연구개발전략이 전혀 달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collaboration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처리방안을 규정한 Change of Control 계약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총판계약, 독점판매, Exclusive Agency, Exclusive Distributor, 독점 라이선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관련 국제계약, 영문계약의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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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09:12
:

1.    독점판매 계약서의 기재사항  

 

1(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D(이하 제품”)를 판매위임하고, 을은 갑에게서 위임받은 제품에 대해 [별첨 2]의 지정된 병원에 독점 판매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계약제품) 본 계약의 대상 제품[별첨 1]부대합의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

6(판매영역) 을은 [별첨 1]에 표기된 제품과 동일성분 및 동일제형의 타사제품에 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별첨 1]  부대합의서

1. 계약제품: D

2. 제품규격 및 포장형태: Acetaminophen 1g/vial, 100mL/vial

3. 제품의 성상: 무색의 유리바이알에 들어있는 맑은 미황색의 주사액이다.

 

2.    공급자의 신제품 개발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

 

피고(공급자)는 이 사건 독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바이알형 제품과 동일한 성분 및 용량으로 bag()제형 제품을 개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원고의 거래처 병원에 피고는 의료종사자들의 파손위험을 줄이고 사용편의를 향상시키지 위해 기존 바이알형과 더불어 백형 제품을 식약처로부터 추가 승인받았습니다. 두 가지 제형으로 공급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제3자와 백형제품의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요지 - 공급자의 독점판매계약 위반

 

바이알형 제품과 백형 제품은 동일한 성분과 용량을 가진 단일한 제형(주사제형)이라고 할 것이고, 그 포장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이를 별개의 제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백형 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독점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원고의 영업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바이알형 제품을 판매하던 병원에 백형 제품을 납품하여 원고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

 

4.    법원의 판단 독점판매계약 위반 불인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바이알형 제품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의 대상 제품에 백형 제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독점계약 제3조는 해당 계약의 대상 제품에 대하여 “[별첨1]의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대합의서는 계약 제품‘D’, ‘제품 규격 및 포장형태‘Acetaminophen 1g/vial, 100mL/vial’이라고 정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형태가 바이알형임을 명시하고 있다.

 

(2)  판매자(원고)로서는 공급자(피고)로 하여금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의 제품을 이 사건 독점계약상 지정된 병원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사건 독점계약에 포함시켜 독점적인 판매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 발생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는 백형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이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

 

(3)  대한민국 약전에 따른 제제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하는 제형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 또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류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독점계약과 같은 상업적인 계약대상으로서의 제품에 위와 같은 분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69832 판결  

서울중앙지법_2020나69832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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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독점계약범위 분쟁, 의약품 독점판매계약의 계약대상 – 제품 vs 제형, 계약서 문언 중시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698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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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21. 13:07
:

 

표준, 샘플 계약서가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 참고용 자료로 올려드립니다.

 

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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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2.pdf
0.09MB
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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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14. 15:25
:

 

1. 독점판매 계약서의 기재사항  

 

1(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D(이하 제품”)를 판매위임하고, 을은 갑에게서 위임받은 제품에 대해 [별첨 2]의 지정된 병원에 독점 판매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계약제품) 본 계약의 대상 제품[별첨 1]부대합의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

6(판매영역) 을은 [별첨 1]에 표기된 제품과 동일성분 및 동일제형의 타사제품에 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별첨 1]  부대합의서

1. 계약제품: D

2. 제품규격 및 포장형태: Acetaminophen 1g/vial, 100mL/vial

3. 제품의 성상: 무색의 유리바이알에 들어있는 맑은 미황색의 주사액이다.

 

2. 공급자의 신제품 개발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

 

피고(공급자)는 이 사건 독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바이알형 제품과 동일한 성분 및 용량으로 bag()제형 제품을 개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원고의 거래처 병원에 피고는 의료종사자들의 파손위험을 줄이고 사용편의를 향상시키지 위해 기존 바이알형과 더불어 백형 제품을 식약처로부터 추가 승인받았습니다. 두 가지 제형으로 공급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제3자와 백형제품의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요지 - 공급자의 독점판매계약 위반

 

바이알형 제품과 백형 제품은 동일한 성분과 용량을 가진 단일한 제형(주사제형)이라고 할 것이고, 그 포장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이를 별개의 제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백형 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독점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원고의 영업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바이알형 제품을 판매하던 병원에 백형 제품을 납품하여 원고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

 

4. 법원의 판단 독점판매계약 위반 불인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바이알형 제품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의 대상 제품에 백형 제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독점계약 제3조는 해당 계약의 대상 제품에 대하여 “[별첨1]의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대합의서는 계약 제품‘D’, ‘제품 규격 및 포장형태‘Acetaminophen 1g/vial, 100mL/vial’이라고 정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형태가 바이알형임을 명시하고 있다.

 

(2)  판매자(원고)로서는 공급자(피고)로 하여금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의 제품을 이 사건 독점계약상 지정된 병원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사건 독점계약에 포함시켜 독점적인 판매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 발생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는 백형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이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

 

(3)  대한민국 약전에 따른 제제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하는 제형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 또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류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독점계약과 같은 상업적인 계약대상으로서의 제품에 위와 같은 분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69832 판결  

 

KASAN_독점계약범위 분쟁, 의약품 독점판매계약의 계약대상 – 제품 vs 제형, 계약서 문언 중시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698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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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0나69832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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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22. 10:27
:

 

 

 

T R A D E M A R K   L I C E N S E    A G R E E M E N T

 

This License Agreement ("Agreement") is effective as of the date above the signatures of the parties below("EFFECTIVE DATE") by and between the MIT,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77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ssachusetts, 02139, U.S.A. ("MIT"), and ____,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under the laws of __,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___("LICENSEE").

 

1. BACKGROUND

1.1 MIT owns rights in certain marks now and previously used by MIT and has acquired public recognition and goodwill through the use of such marks.

 

1.2 LICENSEE recognizes the goodwill appurtenant to use of said marks and desires to obtain a license to use certain of such marks. MIT is willing to grant such a licens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2. DEFINITIONS

2.1 LICENSED MARKS shall mean those marks listed in Appendix A.

2.2 LICENSED PRODUCTS shall mean the products in the categories specified in Appendix B that bear a LICENSED MARK.

2.3 TERRITORY shall mean U.S.A. and Canada only.

2.4 NET SALES PRICE shall mean LICENSEE's billing price to customers or distributors, less (1)discounts given that are customary in the trade, (2) returns, (3) transportation charges on returns if paid by LICENSEE, (4) taxes, and (5) prepaid transportation charges on LICENSED PRODUCTS SOLD by LICENSEE.

2.5 SOLD (or SALE) shall mean the first to occur of a LICENSED PRODUCT being shipped, distributed, paid for, billed or invoiced.

2.6 TERM shall mean the effective period of this Agreement, which shall commence on the EFFECTIVE DATE and which shall terminate on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EFFECTIVE DATE.

 

3. LICENSE GRANT

3.1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MIT grants to LICENSEE the nonexclusive right to use, sell and have sold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during the TERM hereof. In addition, MIT grants to LICENSEE, during the TERM, the nonexclusive right to manufacture and have manufactured the LICENSED PRODUCTS within and outside the United States, provided that LICENSEE and any manufacturers with whom LICENSEE subcontracts comply with MIT's Code of Conduct, further described in Paragraph 3.3.

 

3.2 LICENSEE shall not sublicense any of the rights granted hereunder.

 

3.3 LICENSEE acknowledges that MIT desires that LICENSEE not engage in practices that adversely affect the dignity and welfare of the workers who manufacture or produce the LICENSED PRODUCTS. MIT has adopted a Code of Conduct that regulates the conditions of manufacture of LICENSED PRODUCTS.  MIT has attached the current version of the Code of Conduct as Appendix C hereto, thereby becoming a part of LICENSEE'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MIT reserves the right to amend its Code of Conduct from time to time and attach it to this Agreement. Any LICENSEE who is unable or unwilling to comply with the amended Code of Conduct, as it exists from time to time, shall be allow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in ninety (90) days after receipt of the revised Code of Conduct from MIT.

 

4. PAYMENTS

4.1 Delivered with LICENSEE's signed Agreement, LICENSEE shall pay to MIT a non- refundable License Issue Fee of One Hundred Dollars ($100.00). This fee is not creditable to future royalties due hereunder.

 

4.2 LICENSEE shall pay to MIT an annual non-refundable, non-creditable License Maintenance Fee of One Hundred Dollars ($100.00), due on each anniversary of the EFFECTIVE DATE during the TERM.

 

4.3 In addition to the License Issue Fee and annual License Maintenance Fee, LICENSEE shall pay to MIT a continuing royalty of seven and one half percent (7.5%) of the NET SALES PRICE of all LICENSED PRODUCTS SOLD by LICENSEE. If LICENSEE has SOLD any LICENSED PRODUCTS to any party affiliated with LICENSEE, or in any way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LICENSEE, at a price less than the regular price charged to other parties, the royalties payable hereunder shall be computed on the basis of the regular price charged to nonaffiliated parties. There shall be no deduction from the royalties owed for uncollectible accounts or for advertising or other expenses of any kind which may be incurred or paid by LICENSEE, except those specifically enumerated in Paragraph 2.4 above.

 

4.4 Royalty payments shall be due within thirty (30) days of the end of each calendar quarter and shall be accompanied by the royalty reports described in Paragraph 5.2 below. Royalty payments shall be payable in United States dollars to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t the location in Paragraph 12.1 below, or at such other place as MIT may reasonably designate consistent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controlling in any foreign country. If any currency conversion shall be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payment of royalties hereunder, such conversion shall be made by using the conversion rate existing in the United States, as report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on the last working day of the calendar quarter of the reporting period to which such royalty payments relate.

 

4.5 The royalty payment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shall, if overdue, bear interes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at five (5) percentage points above the Prime Rate of interest as report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on the date payment is due. The payment of such interest shall not foreclose MIT from exercising any other rights it may have as a consequence of the lateness of any payment.

 

5. REPORTS AND RECORDS

5.1 LICENSEE shall keep full, true and accurate books of account containing all particulars that may b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showing the amounts payable to MIT hereunder. Such books of account shall be kept at LICENSEE'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appropriate Division of LICENSEE to which this Agreement relates. 

 

Such books and the supporting data shall be open at all reasonable times for five (5) years following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to which they pertain to the inspection of MIT or its agents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LICENSEE's royalty statement or compliance in other respects with this Agreement.

 

In the event that any audit performed under this paragraph reveals an underpayment in excess of five percent (5%), LICENSEE shall bear the full cost of such audit and shall remit any amounts due to MIT within thirty (30) days of receiving notice thereof from MIT.

 

5.2 Within thirty (30) days after each calendar quarter during the TERM, LICENSEE shall deliver to MIT true and accurate reports giving such particulars of the business conducted by LICENSEE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quarter as shall be pertinent to a royalty accounting hereunder. These reports shall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a) A description, broken out under each individual trademark, of all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and SOLD. (b) Total billings, broken out under each individual trademark, for LICENSED PRODUCTS SOLD. (c) Deductions applicable as provided in Paragraph 2.4. (d) Total royalties due. (e) Names and addresses of LICENSEE's retail sellers of LICENSED PRODUCTS.

 

5.3 With each such report submitted, LICENSEE shall pay to MIT the royalties due and payable under this Agreement. If no royalties shall be due, LICENSEE shall so report.

 

6. TERMINATION

6.1 MIT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mmediately upon written notice to LICENSEE upon the following: (a) If LICENSEE shall cease to carry on its business; (b) In the event LICENSEE fails to submit timely reports or payments due hereunder, and fails to submit such reports or make such payments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ving written notice of such failure; (c) If, after expiration of the ninety (90) day grace period set forth in Paragraph 3.3, LICENSEE fails to comply with MIT's adopted Code of Conduct or any changes thereto; or (d) In the event LICENSEE commits a material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except for breach as described in (a) through (c) of this Paragraph, and fails to cure that breach within ninety (90) days after receiving written notice of such breach.

 

6.2 LICENSEE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i) upon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to MIT, such notice to state the date at least six (6) months in the future upon which termination is to be effective, and (ii) upon payment of all amounts due to MIT through such termination effective date.

 

6.3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to release either party from any obligation that matur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s 2, 7, 10 and 13, and Paragraphs 5.1, 5.2 (obligation to provide final report and payment), 6.3, and 6.4.

 

6.4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rights granted to LICENSEE hereunder shall cease, and LICENSEE shall refrain from further use of the LICENSED MARKS in any manner. LICENSEE acknowledges that failure to comply with this provision shall result in immediate and irreparable harm affording injunctive and any and all other appropriate relief to MIT.

 

6.5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LICENSEE shall not operate its business in any manner which would falsely suggest to the public that this Agreement is still in force or that any relationship exists between LICENSEE and M.I.T.

 

7. GOODWILL IN LICENSED MARKS

7.1 LICENSEE agrees that the essence of this Agreement is founded on the goodwill associated with the LICENSED MARKS and value of that goodwill in the minds of the consuming public. LICENSEE agrees that it is critical that such goodwill be protected and enhanced and, toward this end, LICENSEE shall not during the TERM or thereafter:

(a) attack the title or any rights of MIT in or to the LICENSED MARKS; (b) apply to register or maintain any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f the LICENSED MARKS or any other mark confusingly similar thereto in any jurisdiction, domestic or foreign; (c) use any colorable imitation of any of the LICENSED MARKS, or any variant form (including variant design forms, logos, colors, or typestyles) of the LICENSED MARKS not specifically approved by MIT; (d) misuse the LICENSED MARKS; (e) take any action that would bring the LICENSED MARKS into public disrepute; (f) use the LICENSED MARKS, or any mark or name confusingly similar thereto, in its corporate or trade name; or (g) take any action that would tend to destroy or diminish the goodwill in the LICENSED MARKS.

 

7.2 All use by LICENSEE of the LICENSED MARKS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MIT.

 

7.3 LICENSEE agrees to cooperate fully with MIT in securing and maintaining the goodwill of MIT in the LICENSED MARKS.

 

7.4 Upon becoming aware of any third party infringement of the LICENSED MARKS, LICENSEE shall promptly advise MIT of such infringement, including the name and location of such infringer.

 

8. QUALITY CONTROL; PACKAGING AND ADVERTISING APPROVAL

8.1 All LICENSED PRODUCTS shall be of a quality acceptable to MIT LICENSEE acknowledges that if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and SOLD by it are of inferior quality in design, material or workmanship, the substantial goodwill that MIT possesses in the LICENSED MARKS would be impaired.

 

Accordingly, LICENSEE agrees that all LICENSED PRODUCTS shall be of high quality. To this end, LICENSEE shall furnish to MIT, free of cost, for its approval, a sample of each LICENSED PRODUCT, together with any carton or container, packing or wrapping material.  MIT shall have fourteen (14) days from receipt of each LICENSED PRODUCT in which to approve the sample.

 

In absence of approval, the sample shall be deemed as rejected as an example of the quality for the LICENSED PRODUCT. The LICENSED MARKS may be applied by LICENSEE only to such LICENSED PRODUCTS as are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corresponding samples accepted hereunder and that have substantially the same relative quality position in the market place as do the samples thereof; provided, however, LICENSEE may furnish to MIT a further sample of any LICENSED PRODUCT of which it desires to change the quality, style and/or appearance and MIT shall have fourteen (14) days from receipt thereof in which to approve in writing said further sample. Failure to approve shall be deemed rejection thereof as an example of quality for that LICENSED PRODUCT.

 

MIT shall have the right through its employee(s) or designated representative(s)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to inspect the facilities and product inventory of LICENSEE to assure itself that such acceptable level of quality is being maintained at all times. 8.2 Prior to any sale or commercial use, an example of each graphic design incorporating the LICENSED MARKS shall be provided to MIT for its approval and MIT shall have fourteen (14) days from receipt thereof in which to approve in writing said graphic design. Failure to approve shall be deemed as rejection thereof for that graphic design.

 

8.3 All packaging and advertising bearing the LICENSED MARKS sha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MIT LICENSEE shall furnish to MIT one (1) copy of any packaging and advertisement of LICENSED PRODUCT used by LICENSEE. MIT shall have fourteen (14) days from receipt thereof in which to approve in writing the packaging or advertising materials. In the absence of approval, the packaging and advertising materials shall be deemed as rejected. LICENSEE shall furnish to MIT a further sample of packaging and advertising if it desires to change the packaging or advertising. MIT shall have fourteen (14) days to approve such changed packaging and advertising.

 

8.4 MIT's failure to approve under Paragraphs 8.1, 8.2 and 8.3 above shall be deemed rejection, unless MIT shall have requested within any such fourteen (14) day period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no greater than two (2) additional weeks) for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material in question, in which case the initial period for MIT consideration and approval shall be extended by such additional period of time. MIT reserves the right to revise its quality and design criteria at any time and to rereview, pursuant to this Article 8, LICENSEE's merchandise and graphic designs for compliance with such criteria. 8.5 Graphic designs of LICENSED MARKS must conform to the MIT Merchandise Style Guide attached hereto as Appendix D, which can be changed at MIT’s reasonable discretion upon ninety (90) days notice.

 

9. MARKING

LICENSEE agrees that it shall mark the LICENSED PRODUCTS to indicate the rights of MIT in the LICENSED MARKS, including registration status of the LICENSED MARKS and that the products are manufactured pursuant to license. The LICENSED PRODUCTS or their packaging may also bear the statement "made by/for LICENSEE under license from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and each LICENSED PRODUCT shall bear the notation " (R) " if registered for that class of goods or, if not registered for such class of goods, "TM" or other appropriate indication.  Registrations are indicated in Appendix A.

 

10. INDEMNIFICATION AND INSURANCE

10.1 LICENSEE agrees that it is wholly responsible for all products manufactured or SOLD by or for it, including all LICENSED PRODUCTS, and that MIT shall have no liability for any items, including any LICENSED PRODUCT, manufactured or SOLD by or for LICENSEE. LICENSEE shall comply with all government regulations in the manufacture, advertisement, sale, or disposal of the LICENSED PRODUCTS.

 

10.2 LICENSEE shall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MIT and its trustees, officers, faculty, students, employees, and agents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heirs and assigns (the "Indemnitees"), against any liability, damage, loss, or expense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expenses) incurred by or imposed upon any of the Indemnitees in connection with any claims, suits, actions, demands or judgments arising out of any theory of liabili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ctions in the form of tort, warranty, or strict liability and regardless of whether such action has any factual basis) concerning the use of any LICENSED MARK, or use, sale, manufacture, workmanship, material, design, or advertisement of any LICENSED PRODUCT, arising out of, directly or indirectly, the rights granted in this Agreement.

 

10.3 LICENSEE shall obtain and carry in full force and effect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product liability insurance, which shall protect LICENSEE and Indemnitees with respect to events covered by Paragraph 10.2 above. Such insurance (i) shall be issued by an insurer licensed to practice in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or an insurer pre-approved by MIT, such approval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ii) shall list MIT as an additional insured thereunder, (iii) shall be endorsed to include product liability coverage, and (iv) shall require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be given to MIT prior to any cancellation or material change thereof.

 

The limits of such insurance shall not be less than One Million Dollars ($1,000,000) per occurrence with an aggregate of Two Million Dollars ($2,000,000) for bodily injury including death; and One Million Dollars ($1,000,000) per occurrence with an aggregate of Two Million Dollars ($2,000,000) for property damage. LICENSEE shall provide MIT with Certificates of Insurance evidencing compliance with this paragraph. 

 

LICENSEE shall continue to maintain such insurance after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during any period in which LICENSEE continues to make, have made, or SELL a LICENSED PRODUCT under this Agreement.

 

11. ASSIGNMENT

This Agreement is personal to LICENSEE and may not be assigne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MIT,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and the assignee or transferee must agree in writing to MIT to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prior to such assignment or transfer.

 

12. PAYMENTS, NOTICES AND OTHER COMMUNICATIONS

12.1 Any notices required or permit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shall specifically refer to this Agreement, and shall be sent by hand, recognized national overnight courier, confirmed facsimile transmission, confirmed electronic mail, or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postage prepaid, return receipt requested, to the following addresses or facsimile numbers of the parties:

 

All notic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delivered when sent via confirmed electronic mail, or telecopier to the telefacsimile number identified above, or three (3) days after mailing via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postage prepaid, addressed to the party for whom intended, or when actually received by the party for whom intended, whichever is earlier. A party may change its contact information immediately upon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the manner provided in this paragraph.

 

12.2 Any items (or packages thereof) to be shipped by LICENSEE to MIT shall be deemed sufficiently made or given on the date of receipt by MIT if such package or items are shipped prepaid via Federal Express, UPS, DHL or similar first class service to MIT at the address in Paragraph 12.1.

 

13. MISCELLANEOUS PROVISIONS

13.1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governed, interpreted and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laws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U.S.A.

 

13.2 The parties hereto acknowledge that this Agreement sets forth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hereto as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change or modification except by the execution of a written instrument executed by the parties hereto.

 

13.3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e severable, and in the event that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ny controlling body of law, such invalidity or unenforceability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ing provisions hereof.

 

13.4 The failure of either party to assert a right hereunder or to insist upon compliance with any term or condi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that right or excuse a similar subsequent failure to perform any such term or condition by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by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 상표사용허락 라이선스 계약서 샘플 – MIT 대학 로고 상표라이선스 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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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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