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독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 (exclusive) 관계를 비독점 계약 (non-exclusive)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그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독점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당초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종결하지만 일부는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방안으로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소 필수 판매수량 조건이나 지급의무 최소 로열티 조건은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독점관계를 비독점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중 경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센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이센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라이센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 대상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
주식회사 OOO (이하 “갑”이라 한다.)과 XXX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OEM 방식으로 “갑”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건 및 상호 의무와 권한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총칙)
1)“본 계약”은 “본 계약” 제4조의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공급 및 수출에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상호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본 계약”에서 OEM방식이라 함은 “갑”이 “갑”의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동 제품을 “을”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2조 (대상제품)
1)“본 계약”에서 OEM방식으로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대상제품”은 XXXXX(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이며, “을”의 판매 브랜드명(이하 “OEM브랜드”라 한다.) 및 “대상제품”의 구체적인 형태와 종류는 별첨 1과 같다.
2) “대상제품”의 “공급단가”는 별첨 1과 같다. 단,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변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 “공급단가”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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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판매권)
1)“본 계약”에서 “을”이 “대상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지역(이하 “계약지역”이라 한다.)은 해외로 한다.
2)“본 계약”에서 “OEM브랜드”에 대한 상표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을”에게 “을”의 “OEM브랜드”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독점판매(Exclusive Distributorship)를 인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단, “계약기간”의 종료일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본 계약”에 대한 내용의 변경 요청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5조(판매 계획 및 연간 최소주문수량)
1)“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동안 연간 판매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을”이 주문해야 할 연간 최소주문 수량은 XX개로 한다.
2)“을”이 “계약지역”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갑”은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주문 및 지불 조건)
1)“을”이 “대상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한 주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주문을 확인하고, “갑”은 주문서 기준 2주 후 출하를 기본으로 “대상제품”을“을”에게 공급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 통보 해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2)“대상제품”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일은 익월 10일로 한다.
제7조(공급)
1)“갑”은 “을”이 주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후 출하를 기본으로 “대상제품”을 “을”에게 공급한다.
2)주문한 “대상제품”의 인도 장소는 “을”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단, 국내에 한함)
제8조(제품 거래에 관한 의무)
1)“을”은 “갑”이 공급한 “대상제품”에 어떠한 변경행위 없이 판매하여야 한다.
2)“을”은 “대상제품”의 판매 시에, “대상제품”의 품질, 포장 등의 클레임(청구)을 받은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양사가 협력하여 원인을 조사한다.
3)“대상제품”의 결격에 의한 제소, 피해보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4)본 조 2항 및 3항의 문제가 본 “대상제품”의 제조상의 결격 또는 “대상제품”의 품질규격 부적합에 기인한 경우는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결하며, “을”은 제품을 수령한 이후 유통과정의 문제로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결한다.
제9조(반품조건)
1)“을”은 “갑”으로부터 “대상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제품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대상제품”에 대한 검사는 모든 관계법령 및 “을”의 검품규정에 의한다,
3) “갑”이 공급한 “대상제품”에 관하여 파손, 오손, 품질 변형, 규격 상이, 수량 차이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갑”에게 문서(팩스, 이메일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은 “을”로부터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요청에 따라 환불하거나, 정상품으로 교환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상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을”이 “갑”에게 본 조 3항에 따라 하자를 통보한 “대상제품”에 대하여 “갑”이 본 조 3항의 기한 내에 환불하지 않거나 정상품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그 부분에 관하여 “대상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을”은 “갑”에게 해당 결제대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거나, 지급한 해당 결제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11조 (비밀 준수 의무)
1)“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또는 본 “계약기간” 중 지득하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고객정보, 제품정보, 공급실적 등 일체의 영업 및 마케팅 정책과 “갑”과 “갑”의 관계회사 및 협력회사의 고객 및 기술정보, 생산 및 사업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누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의하여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보관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본 계약”상 내용을 업무상 지득할 필요가 있는 인원을 제외한 내부인원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본 조 1, 2항의 위반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유형∙무형의 여하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귀책당사자는 이에 대해 제한 없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4)본 조 위반은 본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로 종료 후 5년까지 유효하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의하는 “본 계약”의 실질적인 계약 불이행 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의 시정요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갑” 또는 을”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당하거나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 “갑”의 “대상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여 “을”이 “대상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라. “갑” 또는 “을”이 관계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2)본 조 1항에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을” 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본 조 1항에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을”은 기 접수된 주문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본 계약” 상 또는 개별적 합의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 일체(변호사 비용 포함)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 (불가항력)
통제 불능의 화재, 홍수, 금수 조치, 전쟁, 폭동, 소요사태, 공장의 파괴, 천재지변,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사정 등으로 “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본 계약”상의 불이행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제16조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 동의 등의 연락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다른 증명이 없는 한,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연락은 등기우편의 경우 발송일 또는 전자메일 송신의 경우 수신인의 수신 확인 시 전달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되, 만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18조 (기타)
1) “본 계약”의 내용, “대상제품”의 공급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일방 당사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갑”과 “을”간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규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갑”이 국내 및 국외 제조ㆍ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________ 등(이하 “제품들”이라 한다)에 대한 해외 판매 권한을 “을”에 부여하는 공급조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이 개발한 국외 “을”의 납품 관계사에 대하여 “갑”이 “제품들”의 해외 판매에 대한 권한을 “을”에 부여하고 “갑”이 “을”에게 “제품들”을 공급하는 조건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정 의)
“제품들”이라 함은 “갑”이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을 하는 ________을 의미하며, 별지 1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들을 의미한다.
Note: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에서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물품의 명칭만으로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되도록 그 기준 및 규격과 같이 해당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그 기준 및 규격이 상세할 것이므로 보통 별지를 이용합니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________까지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서 본 계약 만료일에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을”은 별지 2에서 정한 주문수량 및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쌍방 서명날인한 이후 __년간 해당 수량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해당 국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Note: 판매권의 부여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예시된 조항은 독점판매권 부여에 있어 최소구매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각 국가별로 개별 구매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계약의 만료일과는 별개로 .그 국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이는 물품 제조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항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독점판매권을 지닌 자가 특정 국가에서 그 판매역량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판매업자와 판매권 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제 4 조 (독점, 배타적인 판매 권한 부여)
①“갑”은 “을”에게 본계약 이후 “제품들”을 향후 __년 동안 별지 2에서 정한 국가에서 독점․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갑”과 “을”은 해외판매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 “을”은 제1항과 같이 해외에서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 그 회사들의 주소, 명칭에 관한 정보를 판매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갑”은 제2항과 같이 “을”로부터 “을”이 독점,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가지는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은 경우 또는 다른 경로로 그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갑”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들”을 그 회사들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Note: 독점판매권을 설정하는 조항입니다. 해외 독점판매권의 설정이므로 그 기간과 동시에 어떠한 나라에서 판매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핵심적인 결정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 예시의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그 국가를 특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독점판매권의 설정자 또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난 경우 해당 국가에서 독점판매권 수여자를 통하지 않고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독점판매권 수여자의 온전한 독점권을 보장합니다(제3항)
제 5 조 (제품의 공급 단가 및 제품의 인도)
①“제품들”의 공급단가 및 공급수량은 별지 2와 같다..
② “제품들”의 공급 단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가격변동 요인(제조원가, 운송비용의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성실히 협의하여 새로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③“갑”은 “제품들”을 “을”이 지정하는 곳에 “갑”의 비용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국내 선적항 또는 공항만을 지정장소로 할 수 있다.
④본 계약에 의한 납기 내에 “제품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품 대금에서, 지체 일수 1일당 총 지불 금액의 ______을 지체보상금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단,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갑”이 이를 “을”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Note: 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공급단가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품공급자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므로 제품공급자에게 유리한 계약구조입니다. 독점판매권 수여자의 경우 제품공급단가를 계약기간 중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리한 계약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계약기간동안 ”제품들”의 공급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그 인도비용 및 지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6 조 (등록)
“을”이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정부에 “제품들”의 등록 또는 판매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단, 등록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Note: 해외에서의 판매이므로 그 판매에 규제당국으로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협조의무 및 등록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7 조 (제품공급 및 대금지불)
해외에 있는 “을”의 고객들이 “을”에게 발주를 낸 즉시, “을”은 “갑”에게 “제품들”을 발주한다. “갑”은 “을”에게 “을”의 발주 이후 제조 및 운송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품수량이 ____까지는 __일, 제품수량이 ____이상일 경우 __일 내에 “제품들”을 인도한다. “을”은 “갑”에게 필요한 제품의 납품 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Note: 제품의 인도시기와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 제조하여 인도하는 물품이므로 그 수량의 다소에 따라 인도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이 제조업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제 8 조 (품질 보증)
“갑”은 별도의 추가합의서, 주문서 및 제조품목허가서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을”에게 납품함을 보증한다.
제 9 조 (반품)
“갑”이 “을”에게 판매한 “제품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을”의 반품요구일로부터 통상의 운송기간 이내에 “제품들”의 반품을 수령하여야 하며,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 제8조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인 경우
나. 주문내용과 다르게 잘못 운송된 경우
제 10 조 (계약 내용 변경 및 해지)
① “갑”과 “을”은 제15조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6개월 이상 지속됨으로써 본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감독 관청에 의해 영업, 제조의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나. 제3자에 의해 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다.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이 제기될 때
라. 해산의 결의를 할 때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을 최고하고, 최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을 최고한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을”은 “제품들”에 대하여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이후 __개월간의 판매 권리를 갖는다.
Note: 통상의 해지조항과 다르게 동 계약의 경우 해외 판매권 독점 계약이므로 계약의 해지 후 일정기간 동안 그 판매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이미 해외로 운송된 물품에 대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항)
제 11 조 (판매제한)
① “갑”은 “제품들”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고, “갑”이 “을”에게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허여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한다.
② “갑”은 계약기간 동안 “을”이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가진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을”이 판매하는 “제품들” 내지 “제품들”과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 “정”은 계약기간 동안 “을”이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가진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들”과 유사한 품목에 대한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 12 조 (제조물책임과 면책)
“갑”은 “제품들”의 설계, 제조, 표시상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나 제조물 책임 또는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 디자인,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Note: 제조물책임 혹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독점 판매권 수여자를 면책시키도록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합니다.
제13 조 (손해 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신의, 성실의무)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로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실시하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15 조 (불가항력)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폭동, 전쟁, 대형 화재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과 서면 교환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구속력)
본 계약의 본문과 별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 17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소재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과 “정”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홍콩기업(중재신청인) 해외 판매대리점과 한국기업(피신청인) 제조회사 사이 해외판매 독점대리점 계약 체결 + 화장품 제조회사인 한국회사는 홍콩회사에 자사 화장품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1년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자동 연장하면서 사업관계 지속함 + 한국회사에서 홍콩회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지
홍콩회사(중재신청인) 주장: 독점판매계약의 1년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하여 1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이제 본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한 것임. 홍콩회사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한국회사에서 구매한 제품 중 미판매 재고상품의 대금지급 청구
한국회사(피신청인) 반론: 계약사에 따른 당사자의 해지권 행사로서 적법한 계약해지에 해당함
2.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요지
계약서의 해지에 관한 조항: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판단: 위 계약내용 중 해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위 통고가 있으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만, 해지통고가 있은 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기까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계약상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
즉,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향후 10년간 기대수익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상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은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타 이자나 법률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이미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판매한 제품을 피신청인이 다시 재매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다양한 이유로 체결하는 독점판매계약에서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이 자주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상법의 대리상 계약에 해당하는 agent 계약과 판매점 계약에 해당하는 distributor 계약은 서로 구분되고, 대리상이 아닌 판매상의 경우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입법예로서 벨기에는 대리상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독점판매점까지도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2.실무적으로는 독점판매계약의 종료시에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형식적으로 독점판매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상(agent)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상법의 대리상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3.해외진출을 위해 외국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종료시 상대방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등 우리나라 법령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계약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상청구권 사전포기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서 보상청구권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을 무효로 보는지도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독일 등 소수의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은 유효합니다.
4.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계약무효 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5.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는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둔다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7.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 책임으로 계약 관련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8.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후속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9.계약서에 기술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의 보증조항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단 진술 및 보증조항에 동의하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방안은 보증을 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자가 성실한 조사 및 검토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까지 추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설정 방안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문 - "기술을 이전하는 "갑"은,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11.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 실무에서 기술보유자 licensor는 자금 압박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royalty 금액을 가장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정보, 경험, 축적된 knowhow, patent portfolio, 연구인력 등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M&A로 매각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잘 진행되면 M&A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M&A 매수회사로서는 존재하는 license contract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상업적 개발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option contract, opt in 조항을 두어 향후 제품 개발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익 분배권, 사업활동 자유의 범위, change of control 등 장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License 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보유 licensor 벤처회사가 투자유치 또는 M&A 등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Licensee 경쟁회사에서 licensor 회사를 M&A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라인이 중복되거나 연구개발전략이 전혀 달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collaboration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처리방안을 규정한 Change of Control 계약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D(이하 “제품”)를 판매위임하고, 을은 갑에게서 위임받은 제품에 대해 [별첨 2]의 지정된 병원에 독점 판매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제품) 본 계약의 대상 “제품”은 [별첨 1]의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
제6조(판매영역) 을은 [별첨 1]에 표기된 제품과 동일성분 및 동일제형의 타사제품에 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별첨 1] 부대합의서
1. 계약제품: D
2. 제품규격 및 포장형태: Acetaminophen 1g/vial, 100mL/vial
3. 제품의 성상: 무색의 유리바이알에 들어있는 맑은 미황색의 주사액이다.
2.공급자의 신제품 개발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
피고(공급자)는 이 사건 독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바이알형 제품과 동일한 성분 및 용량으로 bag(백)제형 제품을 개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원고의 거래처 병원에 ‘피고는 의료종사자들의 파손위험을 줄이고 사용편의를 향상시키지 위해 기존 바이알형과 더불어 백형 제품을 식약처로부터 추가 승인받았습니다. 두 가지 제형으로 공급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제3자와 백형제품의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3.당사자의 주장요지 - 공급자의 독점판매계약 위반
바이알형 제품과 백형 제품은 동일한 성분과 용량을 가진 단일한 제형(주사제형)이라고 할 것이고, 그 포장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이를 별개의 제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백형 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독점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원고의 영업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바이알형 제품을 판매하던 병원에 백형 제품을 납품하여 원고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
4.법원의 판단 – 독점판매계약 위반 불인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바이알형 제품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의 대상 제품에 백형 제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이 사건 독점계약 제3조는 해당 계약의 대상 제품에 대하여 “[별첨1]의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대합의서는 ‘계약 제품’에 ‘D’, ‘제품 규격 및 포장형태’에 ‘Acetaminophen 1g/vial, 100mL/vial’이라고 정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형태가 바이알형임을 명시하고 있다.
(2)판매자(원고)로서는 공급자(피고)로 하여금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의 제품을 이 사건 독점계약상 지정된 병원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사건 독점계약에 포함시켜 독점적인 판매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 발생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는 백형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이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
(3)대한민국 약전에 따른 “제제”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하는 “제형”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 또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류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독점계약과 같은 상업적인 계약대상으로서의 “제품”에 위와 같은 분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D(이하 “제품”)를 판매위임하고, 을은 갑에게서 위임받은 제품에 대해 [별첨 2]의 지정된 병원에 독점 판매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제품) 본 계약의 대상 “제품”은 [별첨 1]의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
제6조(판매영역) 을은 [별첨 1]에 표기된 제품과 동일성분 및 동일제형의 타사제품에 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별첨 1] 부대합의서
1. 계약제품: D
2. 제품규격 및 포장형태: Acetaminophen 1g/vial, 100mL/vial
3. 제품의 성상: 무색의 유리바이알에 들어있는 맑은 미황색의 주사액이다.
2. 공급자의 신제품 개발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
피고(공급자)는 이 사건 독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바이알형 제품과 동일한 성분 및 용량으로 bag(백)제형 제품을 개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원고의 거래처 병원에 ‘피고는 의료종사자들의 파손위험을 줄이고 사용편의를 향상시키지 위해 기존 바이알형과 더불어 백형 제품을 식약처로부터 추가 승인받았습니다. 두 가지 제형으로 공급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제3자와 백형제품의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요지 - 공급자의 독점판매계약 위반
바이알형 제품과 백형 제품은 동일한 성분과 용량을 가진 단일한 제형(주사제형)이라고 할 것이고, 그 포장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이를 별개의 제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백형 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독점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원고의 영업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바이알형 제품을 판매하던 병원에 백형 제품을 납품하여 원고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
4. 법원의 판단 – 독점판매계약 위반 불인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바이알형 제품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의 대상 제품에 백형 제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이 사건 독점계약 제3조는 해당 계약의 대상 제품에 대하여 “[별첨1]의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대합의서는 ‘계약 제품’에 ‘D’, ‘제품 규격 및 포장형태’에 ‘Acetaminophen 1g/vial, 100mL/vial’이라고 정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형태가 바이알형임을 명시하고 있다.
(2)판매자(원고)로서는 공급자(피고)로 하여금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의 제품을 이 사건 독점계약상 지정된 병원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사건 독점계약에 포함시켜 독점적인 판매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 발생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는 백형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이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
(3)대한민국 약전에 따른 “제제”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하는 “제형”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 또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류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독점계약과 같은 상업적인 계약대상으로서의 “제품”에 위와 같은 분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