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__글39건

  1. 2023.11.30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인정 사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2. 2023.08.09 도급계약의 도급인 임의해제 시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 기준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수급인의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
  3. 2023.05.26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납품기일 경과로 계약해제 절차 및 수급인의 손해배상범위, 지체상금 산정에 도급인의 책임 부분 공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판결
  4. 2022.08.05 손해배상 범위쟁점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5. 2022.08.05 코로나19 유행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계약종료와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6. 2021.11.23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7. 2021.11.23 코로나19 유행 매출 90% 감소 – 불가항력 사유,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8. 2021.08.26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의 해지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61441 판결
  9. 2021.06.02 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계약불이행, 귀책사유 없는 채무불이행과 발생한 손실의 부담 주체, 위험부담 주체, 계약이행 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0. 2021.05.26 위약벌 명시 계약 조항 BUT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성격 공유 및 감액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136 판결
  11. 2021.05.26 계약불이행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12. 2021.04.14 계약불이행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13. 2020.11.09 계약불이행 책임 - 위약금 약정 조항 적용 시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14. 2020.11.09 위약금 약정 조항 분쟁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 감액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ㅇ. 선고 2019가합562409 판결
  15. 2020.11.09 위약금 조항 쟁점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 감액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02421 판결
  16. 2020.11.09 직무발명보상 합의서에 추가 소제기 않겠다 + 위반시 보상금반환 약정 - 부제소합의 + 위약벌 조항 포함 BUT 발명자의 소송제기 시 부제소합의 조항 유효 BUT 위약벌 조항 무효 판단: 특허법원 20..
  17. 2020.11.09 계약위반과 위약금 감액 여부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감액가능, 요건 관련 판결 몇 가지 소개
  18. 2020.11.09 계약불이행 책임 - 위약금 약정 조항 적용 시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19. 2020.09.24 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
  20. 2020.08.31 잘못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조치,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21. 2020.06.17 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
  22. 2020.05.26 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Booking.com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 조항 유효: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23. 2020.05.18 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
  24. 2020.04.13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 인정, 행정처분의 취소 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인정 매우 어려움: 레미콘 민원 대응 행정지도 사안 - 광주고등법원 2019. 7. ..
  25. 2020.04.13 잘못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조치,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26. 2020.04.08 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27. 2020.03.27 국제계약서의 책임면제, 책임제한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 샘플 및 실무적 포인트
  28. 2020.03.26 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인한 계약불이행과 불가항력 법리 적용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관련 실무적 포인트
  29. 2020.03.26 중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 코로나19, COVID-19 사태와 국제계약의 계약불이행 관련 중국법원의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적용 관련 실무적 포인트
  30. 2020.03.26 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국제계약의 계약불이행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조항 관련 실무적 Check Points, Action TIPS – 외국 로펌의 영문버전 포스팅

 

사정변경과 계약해지 관련 법리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참조).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6249557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관련 사정의 개요

취업이민 알선 계약체결 후 이민허가까지 나왔으나, 재심사절차(AP/TP)가 개시되어 이민절차가 전면 보류됨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는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단계, ② 미국 이민국의 이민허가 단계, ③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발급 단계로 구분된다. 의뢰인 원고들은 2016. 5. 미국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국외알선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주한 미국대사관은 2016. 11.경 원고들에 대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추가 행정검토(Administrative Processing, 영사가 신청자의 비자발급 자격에 관한 결정 전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심사하는 것, 이하 ‘AP’라 한다) 결정을 하였고, 2017. 9.경 이민국 이송(Transfer in Progress, 영사가 AP 결정을 내린 건에 대하여 이민국으로 재심사를 하도록 돌려보내는 것, 이하 ‘TP’라 한다)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12. 1.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요지

주한 미국대사관이 원고들에 대해 AP/TP 결정을 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장기간 비자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어 원고들이 언제 비자를 발급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가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원고들의 비자발급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려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원고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요지

 

주한 미국대사관은 2016. 3.경부터 국내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에 대하여 AP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였고, 2016. 9.경부터는 TP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내에서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 비자발급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때부터 국내에서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를 받은 사례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

 

원고들도 2016. 11. AP 결정을, 2017. 9. TP 결정을 받고 그 이후 비자발급 절차가 중단되었는데, 비자발급 절차가 중단된 이유나 재개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정변경을 예견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예견했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76338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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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인정 사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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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30. 14:59
: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2)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고,

 

(3)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사회정의, 건전한 사회질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수급인에게 그 동안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약정 도급금액이 과다하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4) 도급금액의 과다 여부나,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분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행이익 전부의 배상을 명하였다 하여 사회정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신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6)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KASAN_도급계약의 도급인 임의해제 시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 기준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수급인의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2002. 5. 10. 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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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9. 10:00
:

 

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도급계약서의 해제 조항 도급인 갑 회사는 수급인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급인 을이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납품을 하지 못함

(3) 도급인 갑 회사에서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 통보한 사안

 

2. 항소심 판결요지 도급인이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은 법정해제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해제의 효력 없음

 

3. 대법원 판결요지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유한 해제사유를 정하고 해제절차에서도 최고 등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 회사의 계약해제가 법정해제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음

 

4. 대법원 판결이유 약정해제권 행사조건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지체상금 산정에서 도급인 책임 부분 공제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6. 수급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도급인의 과실 참작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12888 판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는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배상 의무자가 배상 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KASAN_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납품기일 경과로 계약해제 절차 및 수급인의 손해배상범위, 지체상금 산정에 도급인의 책임 부분 공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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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26. 12:00
: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참고자료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요지 –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자가 거래처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3. 특별손해의 몇 가지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5897 판결 -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KASAN_손해배상 범위쟁점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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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5. 15:00
:

 

 

계약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귀책사유 없는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종료 사유 - 불가항력 (Force Majeure) 상황 발생 및 면책

 

1. 계약당사자 일방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한(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계약법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KASAN_코로나19 유행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계약종료와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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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5. 14:00
:

1.    장기간의 계속적 계약과 지속적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 적용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KASAN_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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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23. 16:00
:

1.    임대차 계약서 해지조항 불가항력 사유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서 제13 4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코로나 19 사태 및 임차인의 해지통지

 

(1)   명동 액세서리 상가 임대차계약 관계,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2)   임차인 주장 불가항력 사유 발생,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3)   임대인 주장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은 계약서 조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해지 불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임대차 계약해지 인정

 

4.    판결이유 사정변경 이유로 한 계약해지 판단기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2)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3)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4)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와 피고(B)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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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코로나19 유행 매출 감소 – 불가항력 사유,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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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23. 15:00
:

 

1. 임대차 계약서 해지조항 불가항력 사유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서 제13 4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코로나 19 사태 및 임차인의 해지통지

 

(1) 명동 액세서리 상가 임대차계약 관계,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2) 임차인 주장 불가항력 사유 발생,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3) 임대인 주장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은 계약서 조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해지 불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임대차 계약해지 인정

 

4. 판결이유 사정변경 이유로 한 계약해지 판단기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2)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3)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4)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와 피고(B)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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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코로나19 유행 매출 90프로 감소 – 불가항력 사유,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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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6. 12:00
:

 

 

계약이행 의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의무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이행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당사자 사이에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목적건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로 타서 없어진 경우, 건물소유자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그 건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상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390조 후문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537조는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매도인은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면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민법규정과 달리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는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이 대표적입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의무이행 장애로 인한 채무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입니다.

 

불가항력을 주장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위 사례에서 화재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목적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면하지만, 건물을 잃었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면책이라는 표현을 과대 해석하면 안될 것입니다.

 

민법상 고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만(민법 제390조 후문),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계약대금보다 높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그 반대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공하는데도(계약 목적물의 인도 등) 채권자가 그 수령을 지체하거나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8). , 위험부담이 이행지체에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KASAN_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계약불이행, 귀책사유 없는 채무불이행과 발생한 손실의 부담 주체, 위험부담 주체, 계약이행 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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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2. 16:00
:

1.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들은 선지급대출금의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고 그 해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대출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미변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총 대출금의 2)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계약위반자)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설령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라고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3. 항소심 판결요지

 

위약벌 조항의 법적 성격 판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은 비록위약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위약벌 약정을 제외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규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에, 피고들이 원고 선지급대출금의 원리금 등을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미변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는 일반 법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은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를 배상하고는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를 표시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금 및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약벌 조항의 금액 감액 여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73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환계약이 예정한 손해배상액 10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5억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선이행매매대금 중 대출금 등을 공제한 잔액 90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는 피고들의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10억 원보다 적다. ②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효력

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가로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위약벌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

 

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0억 원의 위약벌 약정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 해당하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5665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3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가로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 후 피고들에게 원고 선지급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합계 1,215,983,008(= 배당금 883,983,008 + 화해권고결정금 332,000,000)을 받을 경우 모두 전보된다.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에 의하면,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하면 대출금 미변제 사유나 액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원고에게 원고 선지급대출금의 2배인 10억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원고들은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위약벌 지급의무가 전혀 없는데, 이는 형평에 반한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2013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1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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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위약벌 명시 계약 조항 BUT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성격 공유 및 감액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1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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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26. 09:28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대구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1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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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계약불이행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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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26. 08:57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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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4. 09:13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계약불이행 책임 - 위약금 약정 조항 적용 시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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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9. 15:00
:

 

 

1. 이 사건 조항의 법적 성격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등 참조),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의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8680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82951 판결 등 참조).

 

)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위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조항이 규정된 제6조의 제목이 손해배상의 예정이고, 이 사건 조항도 위약금 몰취에 관하여 약정 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에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양도대금을 몰취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피고가 이중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약벌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내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50350 판결 등 참조).

 

)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정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조항은 소외 회사의 양도대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모든 양도대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모든 양도대금이 피고에게 몰취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830,000,000원은 양도대금의 10% 정도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고, 소외 회사가 연체금 명목으로 지급한 326,633,426원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막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소외 회사의 판단에 기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지급된 것인 점,

 

피고가 몰취한 1,156,633,426(=계약금 830,000,000 + 연체금 326,633,426)양도대금의 약 13.9%로 그 금액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 이후 2018. 12. 27.경까지 양도대상 채권에 대하여 약 9,282,925,642원을 회수하였으나, 이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몰취한 손해배상예정액 1,156,633,426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624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62409 판결.pdf

KASAN_위약금 약정 조항 분쟁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ㅇ. 선고 2019가합5624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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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9. 14:00
:

 

 

위약금 감액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82951 판결 참조).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에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위약벌 해당

 

앞서 든 사실 및 그 인정근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실제 손해액의 배상을 넘어서 이 사건 계약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약금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및 최고 절차 등을 규정하여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정해두는 한편, (4)항에서 귀책사유 없이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일방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규정된 사유 내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여 상대방에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때에도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제9조 제(4)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위약금의 몰취로 해결하고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청구는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게 되면 제1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금에다 이 사건 위약금까지 더하여 이중의 배상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③ 이 사건 위약금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경우에 손해배상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어떤 다른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한 경우 원고가 제재적 성격을 지닌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 내부사정의 변화 등 피고 사정에 의한 일방적 중도 해지를 방지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상의 대상장비 임대의무 이행을 위해 E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의 대상장비를 새로 구매하게 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르렀고, 이 사건 별개계약에서도 위 제9조 제(4)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 바(다만 위약금은 계약금액에 연동되는 바 계약금액을 달지 정하여 위약금 금액은 상이하다), 피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별개계약 상의 위약금을 지출하여야 할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⑤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두게 된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024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02421 판결.pdf

KASAN_위약금 조항 쟁점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024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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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9. 13:00
:

 

 

1. 합의서 예문 부제소 합의 및 위반시 위약벌 조항

 

부제소 합의 조항 - ‘종업원 발명자는 사용자에 대해 대상 특허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상청구, 기타 민형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위약벌 조항 – ‘종업원은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종업원 발명자 -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 위약벌 약정의 무효 법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종업원 발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적지 않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다.

 

나아가 이에 관한 부제소 합의까지 하였으므로 합의 후 발명자가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하더라도 그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제소 합의에 따른 발명자의 의무를 그 위반에 따른 위약벌 약정을 추가로 두어 강제함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

 

반면, 발명자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추가 위약벌 약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은 보상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일체를 별도로 배상하기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 중 부제소 합의 위반을 사유로 한 부분은 그 약정에 의하여 발명자의 부제소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용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KASAN_직무발명보상 합의서에 추가 소제기 않겠다 위반시 보상금반환 약정 - 부제소합의 위약벌 조항 포함 BUT 발명자의 소송제기 시 부제소합의 조항 유효 BUT 위약벌 조항 무효 판단 특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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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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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여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98조 제2항의 내용,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됩니다. , 어떤 경우, 얼마나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몇 가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209227 판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91 판결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회사 사이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 감액 판결 사례 

 

국내회사 사이 유산균 사료생산기술 제공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 분쟁 – Licensee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

 

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

 

 

KASAN_계약위반과 위약금 감액 여부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감액가능, 요건 관련 판결 몇 가지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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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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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계약불이행 책임 - 위약금 약정 조항 적용 시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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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9. 09:11
:

 

 

1. 기초사실

 

(1)   부대체물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계약 도급계약

(2)   도급인 주문업체 직원이 수급인 공장에 출입, 제작과정 점검, 제품공급 검수함

(3)   품질하자는 외관검사로 확인 불가, 엑스레이검사 등 정밀내부검사 필요한데 불실시하여 납품 당시 품질하자 발견하지 못함.

(4)   2차 납품업체 외국 수입회사에서 품질하자 발견, 선적중지 및 품질검사 요청

(5)   도급인 간과하고 계속 선적함 -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수급인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최소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해야 함

 

3. 대법원 판결요지

 

(1) 원심이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것은 정당하다.

 

(2) 납품 당시 품질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도급인의 과실 불인정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수급인의 재료에 의하여 도급인이 제시한 설계도와 품질규격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당연히 계약내용에 따른 하자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는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도급인이 하자발견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제품인수시의 검사의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하자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엑스선을 투시하거나,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품인수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품의 하자를 발견할 의무가 있다는 특약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수급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민법 제667) 그리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해제권(민법 제668)이 있는 바,

 

앞의 두 경우의 권리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목적달성의 불능을 이유로 수출대금전액을 손해로 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두 경우와 달라서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라 할 것이다.

 

채무의 이행으로 물건이 인도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그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품을 고철로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에서 처분비용을 공제한 잔액 반환 -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KASAN_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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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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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2: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직무를 집행하면서고의 또는 과실로법령을 위반하여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30703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청이 재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KASAN_잘못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조치,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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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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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1)   부대체물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계약 도급계약

(2)   도급인 주문업체 직원이 수급인 공장에 출입, 제작과정 점검, 제품공급 검수함

(3)   품질하자는 외관검사로 확인 불가, 엑스레이검사 등 정밀내부검사 필요한데 불실시하여 납품 당시 품질하자 발견하지 못함.

(4)   2차 납품업체 외국 수입회사에서 품질하자 발견, 선적중지 및 품질검사 요청

(5)   도급인 간과하고 계속 선적함 -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수급인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최소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해야 함

 

3. 대법원 판결요지

 

(1)   원심이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것은 정당하다.

 

(2)  납품 당시 품질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도급인의 과실 불인정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수급인의 재료에 의하여 도급인이 제시한 설계도와 품질규격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당연히 계약내용에 따른 하자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는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도급인이 하자발견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제품인수시의 검사의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하자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엑스선을 투시하거나,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품인수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품의 하자를 발견할 의무가 있다는 특약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수급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민법 제667) 그리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해제권(민법 제668)이 있는 바,

 

앞의 두 경우의 권리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목적달성의 불능을 이유로 수출대금전액을 손해로 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두 경우와 달라서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라 할 것이다.

 

채무의 이행으로 물건이 인도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그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품을 고철로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에서 처분비용을 공제한 잔액 반환 -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KASAN_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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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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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이하 환불불가 조항’)이 제시되고,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시점부터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불문하고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한다.

 

공정위에서 위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약관법 제8, 17, 17조의2 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였다.

 

시정권고에도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하자, 피고는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약관법 제17조의2 2항 제6호에 따라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나,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므로, (플랫폼사업자 Booking.com) 원고는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불불가 조항을 숙박조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숙박업체가 결정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업체의 약관이지 원고의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플랫폼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환불불가 조항이 포함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숙박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숙박계약을 중개하면서 숙박업체를 대신하여 숙박업체가 결정한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차원이므로, 제안의 주체도 원고가 아닌 숙박업체이다.

 

원고가 숙박업체와 숙박시설 등록 계약을, 고객과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에서 숙박예약을 완료함으로써 숙박업체와 숙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 숙박업체, 고객 사이에 각각 3개의 개별계약이 성립하였을 뿐 3면계약이라는 하나의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약관법은 사업자의 요건으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법상 일정한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곧바로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법상 환불불가 조항에 관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환불불가 상품의 특성, 고객의 선택 자유, 환불불가 상품에 대한 선택 동기, 환불불가 조항으로 인한 고객의 이익과 불이익 비교,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구제와 일부 고객의 피해 문제, 숙박계약 취소로 인한 숙박업체의 손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38108 판결

 

KASAN_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Booking.com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 조항 유효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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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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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1)   부대체물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계약 도급계약

(2)   도급인 주문업체 직원이 수급인 공장에 출입, 제작과정 점검, 제품공급 검수함

(3)   품질하자는 외관검사로 확인 불가, 엑스레이검사 등 정밀내부검사 필요한데 불실시하여 납품 당시 품질하자 발견하지 못함.

(4)   2차 납품업체 외국 수입회사에서 품질하자 발견, 선적중지 및 품질검사 요청

(5)   도급인 간과하고 계속 선적함 -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수급인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최소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해야 함

 

3. 대법원 판결요지

 

(1) 원심이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것은 정당하다.

 

(2) 납품 당시 품질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도급인의 과실 불인정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수급인의 재료에 의하여 도급인이 제시한 설계도와 품질규격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당연히 계약내용에 따른 하자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는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도급인이 하자발견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제품인수시의 검사의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하자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엑스선을 투시하거나,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품인수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품의 하자를 발견할 의무가 있다는 특약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수급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민법 제667) 그리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해제권(민법 제668)이 있는 바,

 

앞의 두 경우의 권리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목적달성의 불능을 이유로 수출대금전액을 손해로 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두 경우와 달라서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라 할 것이다.

 

채무의 이행으로 물건이 인도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그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품을 고철로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에서 처분비용을 공제한 잔액 반환 -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KASAN_자동차부품 품질하자 &ndash;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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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8. 14:00
:

 

 

1. 실무적 쟁점

 

(1)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등 위법한 행정처분 때문에 일정한 손해 발생

(2)   그 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 받고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

 

2. 위법한 행정처분과 국가배상의 법리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06368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653413 판결),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30285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18228 판결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것임에 반해 피해자가 얻은 이득은 어업권 자체의 매각대금이므로 위 이득이 위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해자가 얻은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위법한 행정지도로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행정기관이어업권 및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상급기관의 질의,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유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KASAN_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 인정, 행정처분의 취소 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ndash; 인정 매우 어려움 레미콘 민원 대응 행정지도 사안 - 광주고등법원 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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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3. 09:00
: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2: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직무를 집행하면서고의 또는 과실로법령을 위반하여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30703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청이 재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KASAN_잘못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조치,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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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3. 08:32
: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불이행한 경우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소지, 원칙적으로 책임면제 불가 

 

코로나 19 사안은 천재지변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재난상황으로서 그 자체를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의 계약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4.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에서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 코로나19 관련 위험도 마찬가지 불가항력은 예외

 

우리 민법에서 채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채무자의 위험부담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면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민법규정과 달리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고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후문). 반면, 그 상황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계약대금보다 높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그 반대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안 자체가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정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코로나19 유행이 훨씬 악화되어 계약이행 자체가 감염병의 확산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당사자로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계약불이행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불가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로 인한 면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안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을 위한 강제조치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의 판단으로 임의로 계약불이행으로 나가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KASAN_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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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8. 10:00
:

 

KASAN_국제계약서의 책임면제, 책임제한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 샘플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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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7. 12:33
: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불이행한 경우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소지, 원칙적으로 책임면제 불가 

 

코로나 19 사안은 천재지변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재난상황으로서 그 자체를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의 계약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4.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에서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 코로나19 관련 위험도 마찬가지 불가항력은 예외

 

우리 민법에서 채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채무자의 위험부담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면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민법규정과 달리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고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후문). 반면, 그 상황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계약대금보다 높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그 반대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안 자체가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정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코로나19 유행이 훨씬 악화되어 계약이행 자체가 감염병의 확산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당사자로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계약불이행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불가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로 인한 면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안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을 위한 강제조치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의 판단으로 임의로 계약불이행으로 나가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KASAN_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인한 계약불이행과 불가항력 법리 적용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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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6. 15:32
:

 

 

링크: COVID-19 Contractual performance Force Majeure clauses and other options: a global perspective - PRC

 

1. Does this jurisdiction imply a concept of Force Majeure into commercial contracts, or do the parties need to negotiate the provision?

 

PRC implies a concept of Force Majeure into commercial contracts. The PRC Contract Law also respect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it is very common for contracting parties to agree a contractual definition of Force Majeure.

 

2. If implied, what is the legal basis for this and what is the scope of the implied provision?

 

Force Majeure is codified in Article 180 of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of the PRC and Article 117 of the PRC Contract Law, which define Force Majeure as "the objective circumstances that are unforeseeable, unavoidable and insurmountable".

 

3. For a contract without a Force Majeure provision, what options does a party have where its ability to perform its obligations has been affected by COVID-19? Is that different for contracts for services and contracts for the provision of goods?

 

A party may claim Force Majeure under the aforementioned statutory provisions.

 

4. How are the courts likely to assess whether COVID-19 qualifies as a Force Majeure event?

 

Although government statements and local court notices are not binding to all cases, they may be persuasive.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of recent statements and local court notices that could be considered:

 

- A spokesperson for the Legislative Affairs Commis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tanding Committee is reported to have stated on 10 February 2020 that if parties are unable to perform their contractual obligations due to the government measures relating to COVID-19, they should be allowed to claim Force Majeure relief in accordance with the PRC Contract law.

 

- The First Civil Division of Higher People's Court of Zhejiang Province is also reported to have issued a notice stating that a Force Majeure could be established if: (i) the failure of performance is directly caused by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prevent the COVID-19 pandemic; or (ii) it is fundamentally impossible for a party to perform its oblig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case Force Majeure cannot be established, the court may consider applying the principal of fairness and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if it is apparently unfair for a party to continue performing its obligations, or the contract purpose cannot be realized due to COVID-19.

 

5. What are the potential effects of exercising Force Majeure rights?

 

The contractual provision will prevail. Further, there are two possible remedies under PRC Contract Law. A party impacted by a Force Majeure event may be exempted from performance as result of such Force Majeure event, and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contract's purpose is impossible to perform due to the Force Majeure event.

 

6. If a party cannot rely on a Force Majeure clause or other legal option, what is the contractual position?

 

A party may have rights under the statutory Force Majeure provisions as discussed above, if there is no Force Majeure clause in the contract.

 

In case a party cannot rely on the contractual clause or the statutory provisions (i.e. a Force Majeure cannot be established), a party may seek to obtain a variation of the contr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a principle under PRC law which is similar to rebus sic stantibus) where it is considered unfair for such party to continue performing its obligation, or the contract purpose cannot be realiz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courts are generally more reluctant to apply such principles as compared to Force Majeure relief.

 

Where Force Majeure cannot be established and the court decides that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change of circumstance are applicable, then the failure of (or delay in) performing certain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will constitute a contractual breach, unless the contract provides otherwise.

 

KASAN_중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 코로나19, COVID-19 사태와 국제계약의 계약불이행 관련 중국법원의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적용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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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6. 09:29
:

 

링크: COVID-19 Contractual performance Force Majeure clauses and other options: a global perspective

 

국제계약의 불가항력 조항 검토 포인트 - Reviewing a Force Majeure clause

 

The review of an express Force Majeure provision might include consid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 Are we the affected party or the unaffected party?

- Is COVID-19 a type of event that triggers the relevant clause? Obvious possibilities include a "disease", an "epidemic" or a "pandemic". Some clauses include sweeping language such as "any event or circumstance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affected party" while others are limited to major events such as earthquake, war, explosion, fire and flood. Governmental action is another particularly helpful category for affected providers.

- Is the waiver of obligations limited to failures due to a Force Majeure event or only those that could not have been prevented through reasonable means (such as workaround plans)?

- Must performance be "prevented" (essentially impossible) or is it sufficient for performance to be "delayed" or "hindered" for the clause to excuse contractual obligations?

- What is the impact of the party's own actions in contributing to its inability to perform? For instance, if it has imposed a travelban that has meant it is unable to perform, does that limit its ability to rely on the Force Majeure clause?

- When should notice be given? Should it be when there is an actual impact, or a possible impact? Does giving notice have adverse contractual effects, such as beginning a period for correction and restoration of full performance?

- Is there an obligation to take steps to mitigate the consequences of the event? If so, which party has (or which parties have) that obligation? Are they described in the contract (such as a specific disaster recovery or business continuity plan)?

- Is there an obligation to report to the other party on a continuing basis as to the steps being taken and/or the expected impact of the event?

- Does either party have the right to terminate or delay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f the clause has been invoked? If so, after how long?

 

KASAN_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국제계약의 계약불이행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조항 관련 실무적 Check Points, Action TIPS &ndash; 외국 로펌의 영문버전 포스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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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6. 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