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대학교수 2인 - 최초 출원 발명 공동발명자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신고서 지분율 각 50% 신고
(2)최초 출원 기반 3건의 분할출원, 1건의 미국 출원, 특허등록
(3)산학협력단에서 기업에 5건의 특허권 앙도, 기술료 5천만원 수입 발생
(4)산단에서 발명자 대학교수 2인 중 1인에게만 직무발명 보상금 3500만원 지급
(5)공동발명자 대학교수 2인 중 보상금 받지 못한 대학교수 이의제기
(6)보상금 받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 제기
2.특허법원 판결 요지
(1)대학교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와 대학교수 공동발명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에 관한 지분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산학협력단에 위 발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발명자 지분을 각 50%로 정하여 발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동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여 위 공동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발명신고가 위 공동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지분 약정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
(2)특히 이 사건에서 최초 출원의 청구범위에는 원고가 발명한 ‘나노헤어 구조물’과 피고가 발명한 ‘키메릭 단백질’에 관한 기술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후 분할출원된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의 청구범위에는 원고가 발명한 ‘나노헤어 구조물’과 관련한 기술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발명한 ‘키메릭 단백질’과 관련한 기술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 출원의 발명자 지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을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 명세서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위 특허의 지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
(3)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4)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특허법 제97조),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5)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 참조).
(6)원고는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발명의 완성을 위한 기술적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수령한 발명자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원고와 피고들은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 중인 등록무효심판청구 취하 또는 소취하 등을 하여 분쟁을 종결시킴.
(2)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을 적용하여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원고가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함
(3)쟁점 – 특허분쟁 종결합의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적용 계약위반 근거로 한 위약벌 청구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2.대법원 판결 요지
(1)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한편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이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등 참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제6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①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4. 8. 7.]
2.내부신고와 내부정보 유출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책임 여부
(1)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 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정보이므로, 유용성 결여를 이유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대상 정보는 사회적 정당성 또는 유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정보 보유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용한 정보 또는 유해한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근본적 이유를 영업비밀보호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정보의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정보로서 그 영업활동에는 유용하지만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 유해한 정보라면 굳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목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영업 비밀은 유용성이 있는 정보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함이 분명해집니다.
(2)일본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하게 습득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격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로 이익을 얻고, 경쟁자가 입수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는 공공토목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3)일본판결의 다른 사례로는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갖고 있다는 비밀을 누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주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유지하였고, 실제 이익률 보다 낮은 이익률 자료를 거래 대상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하면서 영업하던 도중 이익률에 관한 진실한 장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는데 그 비밀정보의 공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일본 법원은 정보 보유자가 2중의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유자나 경쟁자에게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유용성이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는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4)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미국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는 기존의 미국연방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을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주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신법에 따라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만$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만$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한, DTSA는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DTSA에서 가장 새로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면책규정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 1833 Exceptions to prohibitions
(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1) IMMUNITY - 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 -
(A) is made -
(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
(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1)보조금 유용 또는 부정수급 신고 또는 고발이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되거나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포상금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포상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따라서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고의 신고 또는 고발에 피고가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단지 유용 가능성의 지적, 유용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단순한 자료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피고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이를 그 위반행위 적발에 주요한 단서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본문은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 분명하다.
(4)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신고를 통하여 공익침해행위가 증명되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거나, 최초 신고자가 보조금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등을 별도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5)원고는 고발인으로 기재하여 2021. 7.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 등에 관련된 공무원 등을 고발함. B은 원고가 위와 같이 고발하기에 앞서 2021. 7. 26.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공익신고”라는 제목으로 신고 접수함.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를 증거서류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고종결 처리함
(6)원고가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원고는 B의 위와 같은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다.
직무발명자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니 법률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사임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금에 비해 받은 금액이 너무 과소하므로 부제소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특허법원 판결 요지
(1)원고가 지급받은 돈이 격려금 및 위로금 명목만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기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한 시기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상여금의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인한 이익 등을 충분히 예상한 상태에서 특별상여금을 받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더는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임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4)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5호증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 또는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퇴직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희망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의 경우 – 일정한 보상을 한 경우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일정한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 즉 퇴직자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과도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3.구체적 사례 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1 판결
가.사실관계
희망퇴직자 피고는 2009. 4. 22. 보험회사인 원고의 지점장으로 희망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위로금 184,482,870원을 받으면서, ①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② 재직 중 지득, 관리한 원고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또는 영업조직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③ 위 각 약정을 위반할 경우 희망퇴직위로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2009. 6. 10. 경쟁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지점장 등록을 마쳤고, 그 후 원고의 소속 보험설계사 11명이 사직서를 내고 피고가 지점장으로 등록한 보험회사 대리점에 취업하였다.
나.판결요지
1) 경업금지약정 위반 - 불인정
가) 지점장이 퇴직함으로써 보험설계사들이 회사를 이탈하는 상황(조직유출)이나 그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이 이탈하는 상황(보험사 갈아타기)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 보험계약은 고객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것으로 지점장과 고객의 개인적 인적관계가 회사인 원고의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익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경업금지약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 – 인정
희망퇴직자 피고의 행위는 영업방해금지약정에 위반되고, 위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금반언, 형평에 반한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
3) 위약금 일부 감액 결정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영업방해금지약정의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1억 원으로 감액한다.
4.구체적 사례 2 - 희망퇴직자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퇴직위로금 전액 반환 약정 인정 BUT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에서는 희망 퇴직자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24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희망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면서, 퇴직 후 2년 이내에 경쟁사에 취업하는 경우희망 퇴직 위로금 전액을 회사에 반납한다고 약정함 + 피고 퇴직자는 2년 이내에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함
2. 판결요지 – 경업금지약정 유효 + 위반행위 인정
경업금지약정은 2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2년분의 급여 및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비맥주 주식회사를 포함한 9개의 경쟁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2년분의 급여 및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서 지급받았는바, 이는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서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경쟁사인 원고와 오비맥주 주식회사 상호간의 무차별적인 인력 영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 거래질서의 건전성 및 공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위약금 1/4로 감액 결정한 이유
“(1) 퇴직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사용자 회사의 보호이익이 감소됨에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그 약정의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떠한 경우에나 일률적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예정액의 비율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2) 경쟁회사의 상품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가 경쟁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 약 1년 6개월후에야 경쟁회사에 취직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1)온라인쇼핑몰 운영회사 2008년 출원, 발명의 명칭: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
(2)청구범위 독립항 제1항: 상품을 상세 검색하기 위한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반영하여 상기 상품의 카테고리를 편집하는 단계; 및 카테고리 편집이 반영된 상품의 전체 카테고리 중 정량적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3)쟁점: 발명의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의 의미와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에 대한 다툼,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확정, 온라인쇼핑몰 운영회사 피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2.특허법원 판결 – 운용회사의 직무발명 실시 불인정
(1)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각 단계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발명의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는 ’사용자‘로서, 그 사용자는 상세검색화면을 통해 상품을 검색하는 사람(구매자)으로 봄이 타당하다.
(2)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 위키피디아(Wikipedia)처럼 사̇용̇자̇에̇ 의̇해 ̇카테고리가 추가, 편집될 수 있음이 핵심이다.
(3)발명의 ‘사용자’는 상세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품을 검색하는 사람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바 없다.
(4)설령, 피고 실시 서비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피고 실시 서비스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종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유 등을 통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
3.구체적 판단
(1)발명의 구성요소 1의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상세검색화면을 통해 상품을 검색하는 사람(구매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구성요소 1 중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는 ‘추가 내지 변경을 원하는 카테고리 및 카테고리 옵션을 포함’하는 데이터로 제한된 구성만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다고 봄이 옳다.
(2)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1의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란 상품을 검색하기 위한 상세 검색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 옵션을 추가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새로운 옵션을 추가한 것으로서, 추가 내지 변경을 원하는 카테고리 및 카테고리 옵션을 포함하는 데이터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는 ’사용자‘로서, 그 사용자는 상세검색화면을 통해 상품을 검색하는 사람(구매자)으로 봄이 타당하다.
(3)피고 실시 서비스에는 상세검색화면을 통해 상품을 검색하는 사람(구매자)이 카테고리 등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요소 1의 상품을 검색하는 사람(구매자)이 추가 내지 변경을 원하는 카테고리 및 카테고리 옵션의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4)피고는 피고 실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실시 서비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정량적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5)피고 실시 서비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그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연구, 개발 직원이 퇴직 후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개발정보, 기술정보가 유출된 되었다고 이직한 직원에 대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이 재직 시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완성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등록한 직무발명자, 공동발명자라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회사의 공격에 대한 반격카드로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자는 상호 독립적 권리로서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반격카드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론상 당연한 내용입니다.
(3)위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업원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했더라도, 영업비밀과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범위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명자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무단 사용, 공개로 인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면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와 같은 직무발명보상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5)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사안에서 불법유출 및 무단 사용으로 인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피해액이 퇴직한 연구원, 불법행위자의 책임 경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영업비밀의 가치 및 회사의 치해 규모와 연결됩니다. 통상 사용자 회사는 해당 기술의 가치 및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한 예상 손해를 최대한 크게 주장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최대한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통상 민사소송에 앞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실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예상 피해액으로 주장합니다.
(6)퇴직한 연구원의 직무발명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주요 구성부분이라면 사용자 회사에서 먼저 직무발명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전직 연구원이 사용자 회사에 대해 해당 기술정보로 인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근거로 하는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서는 반대로 사용자 회사에서는 해당 기술,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거의 없다는 등 직무발명보상금을 최소로 산정될 수 있도록 주장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7)영업비밀은 정확한 가치평가가 극히 어려운 무형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과장된 가치와 과도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사용자에 대해 제기하는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에서 보상액 산정의 필수요소인 사용자의 이익 부분이 해당 기술정보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8)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사용자 회사에서 전직 연구원에 대한 화해, 합의로 불처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회사에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종업원 연구원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라면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반격카드나 협상카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을 평가하여 손해액과 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서로 상계처리도 가능하므로 전직 연구원으로서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 및 기술공개로 비밀성을 상실한 기술범위까지 명확하게 밝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밀성이 없는 기술을 제외한 기술만으로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권리자,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도 선명하게 제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모두 직무발명자의 방어에 유리한 점입니다.
PD-1/PD-L1 면역항암제 옵디보, OPDIVO는 교토대학 연구실에서 발명되어 제약회사 오노약품에 기술 이전되었고, 그 후 블록버스터 항암제 신약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교토대학과 혼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이전대가 및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와 대학은 기존 계약에 더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달 중순에 오노제약에서 옵디보 관련 소송을 화해 종결하는 조건으로 발명자 혼죠교수 개인에게 약 500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소속 교토대학에는 2300억원이라는 거액의 연구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발명자 혼죠 교수가 기존에 받았던 직무발명 보상금은 400억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에서 라이선스 받아 상업적 성공을 거둔 후 대학의 연구자와 소속대학에 3천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참고로 오노제약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