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__글49건

  1. 2022.08.01 비밀유지계약 NDA, CDA 관련 실무적 쟁점 및 대응방안
  2. 2022.07.29 제품판매 총판, 판매점, 대리점 계약에서 IP 관련 일반거래조건 계약조항 샘플 – GTC,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3. 2022.07.29 제품판매 총판, 판매점, 대리점 등 계약서에서 CP 일반조항 샘플 – GTC,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4. 2022.07.29 소프트웨어 총판, 판매상, 대리점 등 제품판매계약 관련 일반조항 샘플 – GTC,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5. 2022.07.29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6. 2022.06.23 기술이전, 라이선스 전 단계, 공동연구 단계 물질이전계약, 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7. 2022.04.18 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8. 2022.04.07 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
  9. 2022.03.23 [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 1
  10. 2022.03.23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
  11. 2022.03.21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분쟁 – 대상 특허권의 무효 확정 시 장래 로열티 지급의무 부정 BUT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의무 부정 + 무효확정 전 미지급 로열티에 대한 청구..
  12. 2022.03.10 총판계약, 독점판매, Exclusive Agency, Exclusive Distributor, 독점 라이선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관련 국제계약, 영문계약의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3. 2021.10.25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14. 2021.04.26 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
  15. 2021.04.26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16. 2021.04.26 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17. 2021.03.31 국제계약서 영문본, 국문본 상이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18. 2021.03.22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19. 2021.01.19 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비밀유지약정은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또는 CD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라고 합니다. 독립된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일부 조항 형식으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전형적인 조항과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NDA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NDA의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1. 비밀정보 보안관리에서 핵심 포인트

 

보안분야의 키워드는 balance라고 합니다. 정보보안을 강조하면 할수록 활용할 기회가 줄어들어 그 정보가치가 떨어지고, 반면에 비밀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어 비밀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비밀유지만을 강조하면 기술이전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한다면 상대방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거래를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극단이 아닌 필요한 정도에서 적절한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DA도 이와 같은 포인트에서 모든 경우에 똑 같은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내용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NDA에서도 핵심내용으로 포함될 사항은 있습니다. NDA에는 (1) 상대방에게 제공할 비밀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2)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권리, 그 사용자 및 구체적 방법, (3) 제공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기간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두에 그 계약의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DA에서도 그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문구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그 배경과 목적을 참고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DA에서 목적이나 배경 항목은 계약서의 필수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비밀정보 범위에 관한 조항

 

무엇보다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범위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NDA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를 한정해 놓으면 상대방이 대상 정보의 거치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거나, 계약협상과정에서 일방의 요구로 그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주고 받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NDA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우려하여 필요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진행 중인 협상이 무산되어 현재 당사자의 경쟁사와도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역시 정보의 범위에 관한 적절한 balance key point이고, 실무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보호대상로서의 비밀정보에는 이미 공중에 알려진 정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또한, 보통 비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외비또는 “confidential”이란 표시를 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표식이 없는 문서로 전달된 정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된 정보 등을 어떻게 취급할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미팅에 앞서 회의에서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아무런 비밀표식도 없는 자료문서까지도 비밀정보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 등등 문제됩니다. 실제 미국소송에서는 NDA에서는 보호대상 비밀정보의 범위를 “confidential” 표시를 하여 제공한 문서로 한정하였으나, 실제 공동연구개발 미팅에서는 중요한 실험데이터 등을 이와 같은 표시 없이 제공한 경우, 그 정보 및 자료를 NDA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공자의 책임을 무겁게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흔히 NDA에서 구두제공 정보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비밀표식을 한 문서로 제공한다는 조항을 두고, 실제 실천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방안입니다.

 

3.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사용권

 

NDA에는 제공된 비밀정보를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범위 및 기간, 사용방법 등을 미리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초기 열람한 후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를 곧바로 반환하는 한편 그 이용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권리도 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절 및 협상 종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규정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NDA 서두에 배경 및 목적을 기재하면 비밀정보 사용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파트너를 찾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정보를 제공받은 후 납품 가격을 이유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를 물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NDA가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보제공을 제안 받는 기업입장에서도 NDA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빈발한다면 외부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원활한 정보유입을 촉진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N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적절하게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비밀유지 기간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시기, 그 정보의 비밀유지 기간은 NDA의 기본적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시점, 그 정보를 공개하는 기간, 제공한 자료의 회수여부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비밀유지 기간은 통상 5, 7, 10년 등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제한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회사 차원의 비밀유지 의무 이외에 구체적 담당자의 비밀유지 관리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 부과하는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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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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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EMNITY (지재권 면책조항)

(a) Seller, at its sole expense, shall: (i) defend any legal proceeding brought by a third party against Buyer to the extent that the proceeding includes a claim that any Product as furnished by Seller under an Agreement directly infringes the claimant’s patent, copyright, trademark, or trade secret; and (ii) hold Buyer harmless against damages and costs awarded by final judgment in such proceeding to the extent directly and solely attributable to such infringement.

 

[구매자는 그 자신의 비용으로 (i) 계약에 의하여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이 다른 제3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영업기밀을 직접 침해한다는 주장을 포함한 분쟁해결 절차 등과 같이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방어행위를 하여야 하며 (ii) 이러한 침해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 및 비용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Seller shall have no obligation or liability to Buyer under Section (a)(1) if Seller is not: (i) promptly notified in writing of any such claim; (ii) given the sole right to control and direct the investigation, preparation, defense and settlement of such claim, including the selection of counsel; and (iii) given full reasonable assistance and cooperation by Buyer in such investigation, preparation, settlement and defense; (2) if the claim is made after a period of three (3) years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the Product. (3) to the extent that any such claim arises from: (i) modification of the Product if the claim of infringement would have been avoided by use of the unmodified Product; or (ii) design, specifications or instructions furnished by Buyer; (4) to the extent the claim is based directly or indirectly upon the quantity or valu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means of the Product or upon the frequency of use or the amount of use of the Product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claim alleges that the Product as such, or its use, infringes or contributes to the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laimant; (5) for unauthorized use or distribution of the Product or use beyond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6) to the extent any such claim arises from Buyer's manufacture, use, sale, offer for sale, importation or other disposition or promotion of the Product after Seller’ notice to Buyer that Buyer should cease any such activity, provided such notice shall only be given if the Product is, or in Seller’ opinion is likely to become, the subject of such a claim of infringement; (7) for any costs or expenses incurred by Buyer without Seller’ prior written consent; (8) to the extent the claim is based on any prototypes, or Open Source Software, or software provided by Buyer or any of its designees to Seller and/or its affiliates; (9) to the extent any such claim arises from any infringement or alleged infringement of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ing a standard set by a standard setting body and/or agreed between at least two companies, (10) for infringement of any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ing the manufacture, testing or application of any assembly, circuit, combination, method or process in which the Product may have been used, or (11) for infringement of any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respect to which Seller or any of its affiliates has informed Buyer, or has published (in a datasheet or other specifications concerning the Product or elsewhere) a statement, that a separate license has to be obtained.

 

[판매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을 갖지 아니한다. (1)어떠한 클레임에 대하여 (i)서면으로 즉시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 (ii) 변호사의 선택을 포함, 클레임에 대한 조사, 준비, 방어, 합의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iii) 조사, 준비, 합의, 방어 등에 있어 구매자의 합리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구매자에게 배송된 날로부터 3년이후에 제기된 클레임의 경우, (3) 이러한 클레임이 (i)제품을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경우(ii) 구매자에 의해 주어진 지시, 사양에 의한 경우, (4)클레임이 제품 자체 또는 그 사용이 클레임 제기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를 유발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의 사용 횟수 또는 사용빈도에 근거를 두거나, 제품의 질이나 가치에 근거를 둔 클레임인 경우, (5)제품의 무단 사용, 무단 배포, 제품의 사양에 벗어난 사용에 의한 경우, (6)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청약, 수입 또는 기타의 처분이나 판촉을 하지 않을 것을 고지한 이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단 제품이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매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7)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매자에 의하여 발생한 지출이나 경비에 관한 경우, (8)판매자 및/또는 그 계열사 또는 구매자에 의하여 제공된 시험 제작물, 개방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클레임인 경우, (9)표준설정단체에 의하여 지정된 또는 최소2개이상의 회사가 동의한 표준을 포함하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10) 제품이 사용된 제조, 조립, 시험, 조합, 방법 또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제조, 시험, 조합, 통합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11) 판매자 및 그 계열사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을 구매자에게 통보, 고지한 제 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For such claims of infringements referred to in this Section 8(b), Buyer shall indemnify Seller and its affiliates against and hold them harmless from any damages or costs arising from or connected with such claims and shall reimburse all costs incurred by Seller and its affiliates in defending any claim, demand, suit or proceeding for such infringement, provided Seller gives Buyer prompt notice in writing of any such suit or proceeding for infringement.

 

[상기에서 언급한 침해에 대한 클레임에 대하여, 판매자가 이러한 클레임 기타 절차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즉각적인 서면통지가 있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와 그 계열사를 면책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c) If any Product is, or in Seller’ opinion is likely to become, the subject of a claim of infringement as referred to under Section 8 (a) above or if Seller receives from a third party claiming infringement of third party IPR in relation to any of the Products, Seller shall have the right, without obligation or liability and at its sole option, to: (i) procure for Buyer the right to continue to use or sell the Product; (ii) provide replacement Product with a non-infringing product, or (iii) modify the Product in such a way as to make the modified Product non-infringing; or (iv) repurchase such Product from the Buyer for the initial price paid by Buyer less reasonable depreciation; or (v) suspend or discontinue supplies to Buyer of the Products or parts to which such notice relates or (vi) terminate any Agreement to the extent related to such Product.

 

[만일 어떠한 상품이 전술한 제8(a)항에서 규정된 권리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거나, 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선택에 좇아 (i) 상대방이 상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을 조달할 권리 (ii) 대체 상품을 공급할 권리 (iii) 상품이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상품을 개조할 권리 (iv) 덜 합리적인 감가상각에 의해 구매자의 초기 지불가격에서 해당 제품을 환매할 권리 (v)구매자에 대한 제품 또는 부품의 공급을 중단 또는 중지할 권리 (vi) 해당 상품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d) Subject to the exclusions and limitations set forth in Section 9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foregoing states Seller’ entire liability and obligation to Buyer and Buyer’s sole remedy with respect to any actual or alleged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any other proprietary rights of any kind.

 

[일반조건 제9조에서 규정된 예외 및 책임배제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술한 규정들은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모든 의무 및 책임, 그리고 지적재산권 혹은 이와 유사한 다른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였거나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상대방의 고유한 구제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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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6:23
:

 

13. COMPLIANCE (준법의무)

Buyer agrees that it now and in future shall comply with national law on prevention of bribery, as well as any other law transforming from ratification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cluding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 general, the law makes it illegal to bribe or make a corrupt payment to an Official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 retaining business, directing business to any person, or securing any improper advantage.

 

[구매자는 뇌물 방지에 관한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 거래(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등) 외국 공무원의 뇌물금지 OECD 협약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은 사업상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부적절한 권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Buyer’s failure to comply with any provision of this section is grounds for immediate termination of any Agreement by Seller (or its respective affiliates), without Seller’ incurring any liability towards Buyer. In the event of such termination, (i) Seller shall be under no obligation to supply any Product to Buyer, (ii) Buyer shall be responsible for and indemnify Seller for any damages, claims, penalties or other losses (including attorneys’ fees) that may be asserted against or incurred by Seller as a result of Buyer’s breach of this section; and (iii) Seller shall be entitled to any other remedies available at law or in equit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section shall survive any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구매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자(또는 해당 계열사)는 구매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의 경우, (i)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품 공급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고 () 구매자는 구매자의 본 조항 위반에 따라 판매자에게 발생되는 책임 및 손해, 클레임, 벌금 또는 기타 손실 (변호사 비용 포함 )을 배상하여야 하며, (iii) 판매자는 관련 법령 또는 이와 동등한 범위 내에서 가질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하다.]

 

Seller will only do business with those companies that respect the law and adhere to ethical standards and principles. Should Seller receive any information to the contrary, Seller will inform and Buyer agrees to cooperate and provide whatever information is necessary to allow Seller to decide whether there is any basis to any allegation received and whether the Agreement should continue. Such informa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books, records, documents, or other files.

 

[판매자는 법을 존중하고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과 거래할 것이다. 판매자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정보를 받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이에 대하여 통보할 것이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정보는 장부, 기록, 문서 또는 기타 파일 등 형식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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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6:23
:

 

6. RIGHTS IN SOFTWARE, DOCUMENT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소프트웨어, 자료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forth herein, the sale by Seller of any goods implies the non-exclusive and non-transferable limited license to Buyer under any of Seller’ and/or its affilia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ller’ IPR”) used in the goods to use and resell the goods as sold by Seller to Buyer. To the extent that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is embedded in or delivered with any goods sold by Seller to Buyer, the sale of such goods shall not constitute the transfer of ownership rights or title in such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to Buyer,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forth herein, shall only imply a non-exclusive and non-transferable license to Buyer under Seller IPR used in the software to use such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in conjunction with and as embedded in or delivered with the goods as supplied by Seller to Buyer.

 

[본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구매자는 그 판매지역 내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 하기 위하여, “판매자혹은 그 관련회사의 지적재산권에 의거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허가권을 취득한다.소프트웨어 혹은/및 자료가 상품에 수반하여 함께 양도된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및/혹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리 및 권한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대방은 본 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에 수반하여 함께 인도된 소프트웨어 및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에 의거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허가를 취득한다.]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shall not be construed as conferring any right, license or immunity, either directly or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to Buyer or any third party under any Seller IPR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y other than explicitly granted under these Terms and Conditions.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일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은 판매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 면책권 등의 어떠한 권리를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uyer shall not: (a) modify, adapt, alter, translate, or create derivative works from any software residing in or provided by Seller in conjunction with any goods; (b) assign, sublicense, lease, rent, loan, transfer, disclose, or otherwise make available such software; (c) merge or incorporate such software with or into any other software; or (d) reverse assemble, decompile, disassemble, or otherwise attempt to derive the source code for such software without written authorization from Seller except as explicitly allowed under applicable law. Buyer shall reproduce, without any amendments or changes thereto, any proprietary rights legends of Seller and/or its affiliates or its third party suppliers in any software or documentation provided by Seller. If and to the extent copyright in the software is owned by third parties, the license terms of these third parties shall apply instead of the present Terms and Conditions to such third party software.

 

[구매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a) 상품에 수반하여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업결과물을 수정, 변경, 교체, 이전 혹은 창작하는 행위 (b) 이러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양도, 이전, 재사용허가, 임대, 공개, 교환하는 등의 행위 (c)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시키거나 병합하는 행위 (d) 관련 법령의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음에도, 판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source code; 원천부호)를 역설계(reverse assemble), 역전환(decompile), 해체(disassemble)하거나 추출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나 자료에 기재된 판매자 및/혹은 그 관련회사나 제3 공급업체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정도를 넘어, 재활용하지 못한다. 3자의 사용허가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제3자의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본 거래조건 대신 제3자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한다.]

 

7. LIMITED WARRANTY AND DISCLAIMER (보증제한)

(a) Seller warrants that under normal us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user manual the Products, (excluding any software that is not embedded in or delivered with any goods by Seller or software which is subject to copyright owned by a third party) shall, at the time of delivery to Buyer and for a period of twelve (12) months from the date of delivery (or such other period as may be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parties, or as communicated in writing at sale by Seller),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or workmanship and shall substantially conform to Seller’ specifications for such Product, or such other specifications as Seller has agreed to in writing, as applicable. Labor costs, (de)mounting and/or (de)installation are excluded from this warranty. Seller’ sole and exclusive obligation, and Buyer’s sole and exclusive right, with respect to claims under this warranty shall be limited, at Seller’ option, to (1) repair or (2) provide a replacement of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Product or (3) to an appropriate credit for the purchase price thereof. Seller will have a reasonable time to repair, replace or credit. Seller is entitled at its option to replace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Product(s) with a product that has minor deviations in design and/or specifications not affecting the functionality of the agreed Product(s). The non-conforming or defective Products shall become Seller' property as soon as they have been replaced or credited.

 

[판매자는 사용 설명서에 따른 제품(상품과 함께 제공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3자 소유의 소프트웨어는 제외)의 정상적인 사용 하에서, 구매자에게 배송된 때로부터 12개월의 기간(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합의한 기간 또는 판매자의 판매를 서면으로 합의한 때) 동안, 제품의 소재나 제조기술의 결함에 대하여 무료로 보증하며, 제품의 사양 및 허용 가능한 범위 하에서 판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다른 사양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노무비, 설치 (제거)에 대한 보증은 제외된다. (1)수리 또는 (2)하자 또는 부적합 제품의 교체 (3) 구매가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조건에서 본 보증에 관한 클레임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유일한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판매자는 제품의 수리, 교체 또는 보상에 있어 합리적인 처리시간을 가질 것이다. 하자 있는 제품, 부적합 제품의 교체와 관련하여 판매자는, 합의된 제품과 기능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디자인 또는/및 사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적합 또는 하자 있는 제품은 교체, 보상된 즉시 판매자의 자산이 된다.]

 

(b) Buyer may ship Products returned under warranty to Seller’ designated facility only in conformance with Seller’ then-current 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policy. Where a warranty claim is justified, Seller will pay for freight expenses. Buyer shall pay for returned Products that are not found to be defective or non-conforming together with the freight, testing and handling costs associated therewith.

 

[구매자는 본 보증에 따른 제품의 반환이 있는 경우, 판매자의 반환 승인 정책에 준수하여 판매자가 지정한 시설로 반환하여야 한다. 보증에 대한 클레임이 정당한 경우, 판매자는 화물 비용을 지불한다. 구매자는 결함이나 부적합한 제품이 없음에도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화물 비용, 검사료, 취급 수수료를 더불어 지불하여야 한다.]

 

(c)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Seller shall have no obligations under warranty if the alleged defect or non-conformance is found to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environmental or stress testing, misuse, use other than as set forth in the applicable user manual, neglect, improper installation or accident, or as a result of improper repair, alteration, modification, storage, transportation or improper handling.

 

[상기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또는 스트레스, 부적절한 사용,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용, 부적절한 설치 또는 사고, 부적절한 수리, 개조, 변경, 저장, 운송 또는 부적절한 취급의 결과로 인한 제품의 결함이나 부적격 제품을 발견한 경우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d) Subject to the applicable mandatory law, the express warranty granted above shall extend directly to Buyer only and not to Buyer’s customers, agents or representatives and is in lieu of all other warranties, whe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implied warranties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merchantability, or non-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l other warranties are hereby specifically disclaimed by Seller.

 

[법령에 따라, 상기 명시한 보증은 구매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구매자의 고객,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무제한의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는 명시적, 암시적인 다른 모든 보증, 상업적 보증이든 지적재산권의 불침해인지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보증을 대체한다. 이외의 다른 모든 보증에 대하여 판매자는 이를 부정한다.]

 

(e) Subject to the exclusions and limitations set forth in Section 9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foregoing states the entire liability of Seller and its affiliates in connection with defective or non-conforming Products supplied hereunder.

 

[본 조항은 제9조의 책임의 제한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과 관련한 하자, 부적합 제품과 관련한 판매자와 그 계열사의 책임을 모두 명시한 것이다.]

 

KASAN_소프트웨어 총판, 판매상, 대리점 등 제품판매계약 관련 일반조항 샘플 – GTC,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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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6:22
:

 

비밀유지계약 

 

** (이하 )와 회사 상호명(이하 )(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갑과 을은 양사가 보유한 소재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의 공동 연구, 개발, 런칭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바, 본 계약은 대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사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비밀정보라 함은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 및 그 각 임직원(이하 각 당사자’) 문서, Fax, 전자문서파일 및 이메일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고 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이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인지하게 된 일체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대상업무 수행 중 도출되는 결과물 포함)을 의미한다. 

제3자라 함은 갑, 을의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3 (비밀의 표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적절히 표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4 조 (비밀정보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정보는 본 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상대방의 제공/인지시점 이전에 이미 다른 당사자에게 공지되어 있던 정보 

상대방의 제공/인지시점 이전부터 이미 다른 당사자가 지득하고 있던 정보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정보 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상대방의 제공/인지시점 이후 귀책사유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공지된 정보 

관계법령, 법원판결, 정부기관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 공개하게 되는 정보. 단, 공개되는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갑과 을은 상호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정보를 인지하지 아니한 상대방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  

 

5 조 (비밀준수의무) 

각 당사자는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제공, 누설, 판매, 발표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며,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과 을은 대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임직원에게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들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임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퇴직한 임직원에게 본 계약에 따른 비밀준수기간 동안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갑과 을의 임직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의 손해를 당해 임직원 등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대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호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과 을은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의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용의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3자와의 비밀준수계약을 갑과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당해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상호간에 사전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조 (비밀정보의 복사 및 복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단,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및 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조 (지식재산권)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호간에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갑과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와 사용범위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연구 등을 통해 취득하는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 각종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한다.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비밀정보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지적활동 등을 통하여 취득한 원료, 기술, 정보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는 본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조 (비밀정보의 반환 및 파기)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대상업무가 종료되거나 상대방에게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하거나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시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후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가 본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조 (계약기간 및 비밀준수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10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의무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11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의 소속 임직원이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를 사용,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양도 금지,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간의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13 조 (확인사항)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 을은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상호간의 비밀정보 사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비밀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조항에 따른 상호간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양 당사자간 합작투자, 제휴, 공식적 사업협력 등의 구성·창립·모색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 제출 또는 추가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못한다. 

갑과 을은 공동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단독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 조 (해석 및 관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한다. 

 

양 당사자는 이상 상호 합의된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일치함을 확인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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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5:59
:

 

1.    MTA 개념 및 목적

 

MTA는 공동연구개발 또는 기술이전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개발한 물질의 효능이나 연구결과를 평가하거나 이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해당 물질, 시료, 또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참고로 기술이전 검토 단계에서의 평가계약(EA, Evaluation Agreement)과는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효능평가 등 공통 점도 있습니다.

 

MTA는 제공하는 물질, 시료, Material의 사용범위를 연구에 한정하는지, 기술이전 라이선스를 위한 평가 목적으로 한정하는지, 상업 용도까지 허용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제공 물질 및 정보의 특정

 

제공하는 물질, 시료, Material 및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화합물인지, 박테리아인지, 바이러스인지, 세포주(cell line)인지, 뉴클레오타이드인지, 그 조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3.    연구 결과물의 권리 관계

 

제공한 물질을 사용하여 효능 평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이 발생하고, 물질 제공자가 통상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양측이 연구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물질 제공자가 또는 수령자가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모두 갖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성립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양보한다면 최소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에 관한 사전 협의 및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 당사자의 기존보유 지식재산권, Background IP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IP만이 쟁점 대상입니다. 기존 기술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그 경계선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하는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물질 제공비용 및 수령 확인

 

바이오 분야의 물질은 보관이나 전달과정에서 그 취급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없는지, shipping, packaging, storage, insurance 등 이슈는 없는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성이 높은 바이러스 등은 책임(Liability) 및 면책(Indemnities) 쟁점을 점검하고 책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전 단계, 공동연구 단계 물질이전계약, 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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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3. 10:18
:

 

1. 사안의 개요

임가공 도급인 발주처 수출업체 원고 vs 피고 염색가공업체 임가공 수급인

의류원단 염색가공 도급계약, 염색 품질불량 발생, 원고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가공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확대손해 책임여부 등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3767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피고로부터 가공·납품받은 원단을 수출하기로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의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가 인도 회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수급인으로서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반송료 등 기타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인정 여부

원심은,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납품한 물건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반송됨으로써 발생한 운송료 및 그와 같이 반송된 물건을 원고 회사로 가져오기 위하여 발생한 수송료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하자 있는 원단 중 일부를 처분하여 얻은 판매대금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으로 보는 전제에서 위 금액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앞에서 설시한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 내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동시이행 관계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나아가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437676 판결 및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1991. 12. 10. 선고 9133056 판결, 1996. 7. 12. 선고 967250, 7267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앞의 대법원 판결들 및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5541 판결 참조).

 

피고의 수출대금 상당 및 재가공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와 원고의 가공료채무는 각 원·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채무 및 보수지급채무로서 원고의 가공료채무와 대등액에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가공료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자체만으로 가공료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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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8. 12:00
:

1.     당사자의 의무 표현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l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 단순 미래 표현과 구별할 필요!

l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구성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l  주의 - 비교 대상 표현 - shall not … : ~ 하지 않기로 한다. 부작위(不作爲) 의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

l  참고 비교 대상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부정 즉 권리 없음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l  법적 의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l  법적 효과: 상대방(채무자)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l  해야 할 의무는 없음: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 (à 권리의 포기)

l  비교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박탈, 부정 또는 금지를 의미함   

 

3.    기일 및 기간

 

l  on : 일정한 날짜(期日)

l  after : 기재한 날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 시작)

l  before : 기재한 날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l  commencing with/on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l  from, as of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l  by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가 기간의 終期)

l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표시된 일자를 포함함

 

4.    조건 표현  

 

가.  당사자의 동의 또는 합의 조건 표현

 

l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party A (사전서면) 동의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따라

 

나.  합의가 아닌 협의 조건 표현  

 

l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협의과정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에 사용. 합의에 비하여 완화된 의미.

 

다.  당사자 자유재량 사항 표현

 

l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 (단독)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사용)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의 임의적 판단에 완전히 일임한다는 의미

 

5.    단서 조건 표현  

 

l  Provided that : 다만, ...인 경우에 ("provided, however, that... “는 강조 표현)

l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 와 같은 뜻)

l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

l  except that (unless and until) : ...의 경우를 제외하고

l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l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사전서면승낙을 제외하고

 

6.    비용,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표현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의 비용(책임/위험) 부담으로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 : 동일한 의미  

arisen from (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 (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귀책사유 표현

 

7.    다른 청구권과 경합 또는 독립 등 상호 관계 표현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다른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 의미)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로 인정되는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법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제 방법에도 추가 청구할 있음. 병행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상기 원칙을 전제하여(앞서 일반원칙을 언급하고 후에 예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문두에 삽입하는 문구로서, 이후에 서술하는 예시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의미함)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다른 claim 일체를 모두 합쳐 일괄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시 사용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에 주의)

 

8.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 사례  

 

• 준용규정: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 B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준용됨

 

• 예시 표현: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을 포함하여,  예시에 불과하고 추가 포함 가능성 표현

 

• 한정 열거 표현: "including only" - 열거하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 한정적 열거

 

• 상충관계 조정 표현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 다른 상충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문두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 관용적 계약문구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 또는 ‘이 계약서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함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hereby :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의미를 포함함,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의미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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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7. 09:09
:

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의 물질특허에 대한 Exclusive License 및 추가 R&D Collaboration Agreement 중에서 특허관련 계약조항을 인용하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한 일본 제약회사 Shionogi에서 신약물질 특허권을 보유하고, 대형 제약회사 AstraZeneca에 대해 해당 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license 계약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오래 된 계약서이지만, 실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신약개발 기술이전 프로젝트로서.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살펴볼 가치가 높다 생각합니다.

 

Article 7.  Inventions (추가 연구개발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규정. 단독 발명의 경우 개발회사에 권리귀속 확인 + 공동발명은 공동으로 결정 권한 보유 및 비용 등 책임도 분담 규정)

 

Inventions which are made and which relate to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shall belong to the PARTY making such invention.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covering inventions made solely by that PARTY.  

 

If an invention is made jointly by the PARTIES, such invention shall be jointly owned.  Neither PARTY shall file any patent application(s) containing such joint invention and/or any information or data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or data.  

 

SHIONOGI and ZENECA shall mutually determine whether or not patent applications should be filed concerning such joint inventions, whi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filing and prosecuting any patent applications filed, and share the costs in filing any patent applications, obtaining and maintaining any patents covering joint inventions.

 

Article 9.  Representation and Warranty (진술 및 보증조항. 특허유효 및 권리 소유관계,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 등에 관한 성실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인식범위로 보증책임 제한. 무제한 보증 아님.)

 

9.1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is the owner of the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PATENTS listed in Appendix II hereto and KNOW-HOW, and is entitled to grant the licenses specified herein.  SHIONOGI furthe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e PATENTS owned or controlled by SHIONOGI or SHIONOGI’s AFFILIATES are being procured from the respective Patent Offices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9.2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3 ZENECA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4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it is not aware of any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the PATENTS or KNOW-HOW by a THIRD PARTY.

 

9.5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SHIONOGI’s knowledge, ZENECA’s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will not infringe any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njoyed by any THIRD PARTY (with the exception of Hoechst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No.  88120057.0 and any foreign applications or patents corresponding thereto).

 

9.6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SHIONOGI has no knowledge from which it can reasonably be inferred that the PATENTS are invalid.

 

Article 11.  PATENTS (특허출원, 심사 및 등록과장에서 라이센시의 검토 및 참여권리 보장. 특허권리 확보에 라이센시 참여권 부여)

 

11.1 SHIONOGI has the responsibility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the PATENTS and shall bear all cost for the PATENTS, including fees and expenses paid to outside legal counsel and experts, direct costs of in-house counsel and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expenses associated therewith.

 

11.2 SHIONOGI shall provide ZENECA with an opportunity to review and comment on the nature and text of new or pending applications for the PATENTS.

 

11.3 SHIONOGI shall advise ZENECA on an annual basis of progress in the prosecution of all patent applications and in the maintenance or extension of patents falling within the PATENTS and shall, on request, furnish ZENECA with a copy of the patent application, patent or other document pertinent to prosecution, maintenance or extension of such applications and patents.

 

11.4 No significant steps regarding prosecution of the PATENTS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In particular, no steps concerning European Patent Application No.  92111090.4 or US Patent 5,260,440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11.5 If SHIONOGI elects not to continue to prosecute a patent application or not to maintain or extend any patent application or patent within the PATENTS, SHIONOGI shall notify ZENECA not less than two (2) months before any relevant deadlines.  Thereafter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pursue at its expense, and at its sole discretion, the prosecution,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uch application or patent.  Any costs incurred by ZENECA pursuant to thi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under Article 4.

 

11.6 ZENECA may request SHIONOGI to seek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for the COMPOUNDS or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by way of patent registration, patent of importation or revalidation, or the like.  If SHIONOGI chooses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it shall do so at its own cost and in its own name.  If SHIONOGI chooses not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ZENECA may require SHIONOGI to do so; provided ZENECA reimburses SHIONOGI for any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in doing so.  Such patent property shall then be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PATENTS.

 

11.7 SHIONOGI shall immediately advise ZENECA of any certification filed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ANDA ACT”) claiming that any PATENTS are invalid or claiming that the PATENTS will not be infringed by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a product for which an application under ANDA ACT is filed.

 

11.8 The PARTIES will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gaining patent term extension(s) or the like, where applicable to the PATEN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or under a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in European countries.

 

11.10 Upon reasonable request of ZENECA, SHIONOGI will provide ZENECA with all necessary assistance relating to the PATENTS,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12.  Infringement of PATENTS (라이선스 대상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할 경우 양당사자의 침해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대상 특허실시로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분쟁 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규정)

 

12.1 In the event that ZENECA or SHIONOGI supposes that a THIRD PARTY may be infringing any of the PATENTS by the manufacture, use, distribution, marketing or sale of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ZENECA or SHIONOGI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identifying the infringer and the infringement complained of and furnishing the information up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based.  ZENECA shall be entitled, in its sole discretion but after notifying SHIONOGI, to take any measures deemed appropriate to stop such infringing activities by such THIRD PARTY in the TERRITORY or to grant to the infringing THIRD PARTY adequate rights and licenses necessary for continuing such activities in the TERRITORY so long as ZENECA remai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4.  Upon reasonable request by ZENECA and at ZENECA’s cost, SHIONOGI shall give ZENECA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if necessary to prosecute any legal action, joining in the legal action as a party.

 

12.2 ZENECA shall bear the cost of any action or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and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or measures.

 

12.3 In the event ZENECA decides, within sixty (60) days of becoming aware of an infringement, in its sole discretion, not to take any action against a THIRD PARTY deemed to infringe the PATENTS, ZENECA shall inform SHIONOGI in writing and SHIONOGI thereafter shall be entitled to pursue an action to stop such infringement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Upon reasonable request by SHIONOGI and at SHIONOGI’s cost, ZENECA shall give SHIONOGI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shall be received by SHIONOGI.

 

12.4 In the event of any actual or threatened suit against ZENECA or its AFFILIATES, SUBLICENSEES or customers alleging that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infringes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 THIRD PARTY, ZENECA shall promptly give written notice to SHIONOGI.  SHIONOGI will provide to ZENECA all reasonable assistance requested by ZENECA to defend or settle such suit and in particular SHIONOGI will promptly make available to ZENECA, free of charge, all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or control which will assist ZENECA in defending or otherwise dealing with such suit.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defend in its sole discretion such suit but shall consult with SHIONOGI before settling such suit.  ZENECA shall not settle the suit without obtaining prior written consent of SHIONOGI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If damages or costs are awarded against ZENECA for such infringement, or if the outcome of the suit is that ZENECA is ordered to or agrees to make payments or pay royalties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continue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then the following percentages of such damages, payments, or royaltie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by ZENECA under Article 4: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 any event described above, SHIONOGI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t least [***] percent ([***]%) of the royalties due under Article 4 hereof from ZENECA in any one calendar year.
 

KASAN_[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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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3. 11:00
:

KASAN_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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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3. 10:24
:

 

 

1.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Licensor 원고 vs licensee 피고 사이 20116월경 구두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정 체결

 

(2) 라이센시 피고가 2014. 3. 1.부터 실시료 지급을 지체하여 특허권자 원고는 2014. 5. 21. 이 사건 약정을 해지

 

(3) 그런데, 대상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상황 해당 실시료의 지급의무 분쟁 발생

 

2. 쟁점 및 판결요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1)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특허무효 확정 후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242666, 42673 판결), 또한

(2)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이전 지급해야 할 특허실시료 중 미지급된 특허실시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7362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분쟁 – 대상 특허권의 무효 확정 시 장래 로열티 지급의무 부정 BUT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의무 부정 무효확정 전 미지급 로열티에 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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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1. 11:30
:

 

1. 다양한 이유로 체결하는 독점판매계약에서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이 자주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상법의 대리상 계약에 해당하는 agent 계약과 판매점 계약에 해당하는 distributor 계약은 서로 구분되고, 대리상이 아닌 판매상의 경우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입법예로서 벨기에는 대리상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독점판매점까지도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2. 실무적으로는 독점판매계약의 종료시에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형식적으로 독점판매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상(agent)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상법의 대리상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3. 해외진출을 위해 외국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종료시 상대방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등 우리나라 법령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계약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상청구권 사전포기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서 보상청구권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을 무효로 보는지도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독일 등 소수의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은 유효합니다.

 

4.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계약무효 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5.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는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둔다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 책임으로 계약 관련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8.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후속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민법 제393조 제2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9. 계약서에 기술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의 보증조항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단 진술 및 보증조항에 동의하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방안은 보증을 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자가 성실한 조사 및 검토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까지 추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설정 방안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문 - "기술을 이전하는 "",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11.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 실무에서 기술보유자 licensor는 자금 압박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royalty 금액을 가장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정보, 경험, 축적된 knowhow, patent portfolio, 연구인력 등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M&A로 매각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잘 진행되면 M&A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M&A 매수회사로서는 존재하는 license contract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상업적 개발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option contract, opt in 조항을 두어 향후 제품 개발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익 분배권, 사업활동 자유의 범위, change of control 등 장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 License 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보유 licensor 벤처회사가 투자유치 또는 M&A 등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Licensee 경쟁회사에서 licensor 회사를 M&A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라인이 중복되거나 연구개발전략이 전혀 달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collaboration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처리방안을 규정한 Change of Control 계약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총판계약, 독점판매, Exclusive Agency, Exclusive Distributor, 독점 라이선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관련 국제계약, 영문계약의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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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10. 10:14
:

 

영문 계약조항 샘플

Exampl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effor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a similarly-situated company with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ould devote to a product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but in no event less than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the applicable Party would devote to any of its other products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require that such Party: (i)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relevant activities to specific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progress and monitor such progress on a regular basis; (ii) set and consistently seek to achieve specific and meaningful objectives and timelines for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and (iii) consistent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and allocate resources consistent with the efforts described above.

 

Example: 1.22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from to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at such time of an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or other obligation of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at expressly requires efforts characterized as such, the performance by such Party of such obligation by expending reasonable, diligent, good faith efforts to accomplish such obligation as a similarly situated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use to accomplish a similar obligation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rough the exercis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where the assessment of being similarly situated would be undertaken by reference to company size and financial position, competitive factors in the relevant market relating to the proprietary position of the relevant product in terms of market and profit potential,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of the relevant product, strategic value, and applicable regulatory matters;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mpound or the Product, such efforts shall b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ose efforts and resources that a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generally devote to its own internally discovered compounds or products of similar market and profit potential,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strategic value, and regulatory matters at a similar stage in their development or life cycle, with respect to which it does not owe license payments, milestone payments, royalties or similar financial obligations to licensors or other Persons, and based on conditions then prevailing,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revenue potential of such compounds or produc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shall be determined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Example: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Example: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    불명확한 영문 표현을 포함한 계약조항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싶어도 ""측에서 고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회사와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회사에게 그 제품판매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회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면 위 계약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reason)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정기간 사전 최고기간을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은 피하고 싶지만 ""측에서 고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불명확한 영문표현의 해석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라고 해도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 계약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sonable reason"은 그 계약의 해당업계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force majeure는 물론 그보다 약하지만 영미법상의 frustration(우리 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frustration 보다 더 약한 사유이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이거나 그와는 구별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계약해지 사유와 동급으로 판단되는 사유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더 약한 사유까지 그 스펙트럼을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일방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의 해지에 해당하는 영문표현으로는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t any time" 또는 "termination at will"이라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 문언이 사용됩니다.

 

한편,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urs”는 “최선의 노력” 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무한정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미판례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자신의 이익과 결과달성을 위한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굳게 결심한 사람이 수행할 것을 믿어지는 조치나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상업적 기반 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노력을 다할 필요는 없고, 실패할 것이 명백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서에서 추상적,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문언의 의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용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표현들을 병렬로 넣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메모, 회의록, 협상 이메일 등 보조자료를 잘 보존한다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노력조항이라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리스트업하여 계약서에 부속문서로 명시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메모라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업무시간, 예산, 인적자원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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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5. 09:25
:

1. 당사자의 의무 표현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 단순 미래 표현과 구별할 필요!

•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구성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 주의 - 비교 대상 표현 - shall not … : ~ 하지 않기로 한다. 부작위(不作爲) 의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

• 참고 비교 대상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부정 즉 권리 없음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 법적 의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법적 효과: 상대방(채무자)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해야 할 의무는 없음: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 (à 권리의 포기)

• 비교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박탈, 부정 또는 금지를 의미함   

 

3. 기일 및 기간

 

on : 일정한 날짜(期日)

after : 기재한 날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 시작)

before : 기재한 날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commencing with/on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from, as of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by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가 기간의 終期)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표시된 일자를 포함함

 

4. 조건 표현  

 

. 당사자의 동의 또는 합의 조건 표현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party A (사전서면) 동의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따라

 

. 합의가 아닌 협의 조건 표현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협의과정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에 사용. 합의에 비하여 완화된 의미.

 

. 당사자 자유재량 사항 표현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 (단독)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사용)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의 임의적 판단에 완전히 일임한다는 의미

 

5. 단서 조건 표현  

 

Provided that : 다만, ...인 경우에 ("provided, however, that... “는 강조 표현)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 와 같은 뜻)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

except that (unless and until) : ...의 경우를 제외하고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사전서면승낙을 제외하고

 

6. 비용,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표현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의 비용(책임/위험) 부담으로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 : 동일한 의미  

arisen from (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 (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귀책사유 표현

 

7. 다른 청구권과 경합 또는 독립 등 상호 관계 표현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다른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 의미)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로 인정되는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법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제 방법에도 추가 청구할 있음. 병행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상기 원칙을 전제하여(앞서 일반원칙을 언급하고 후에 예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문두에 삽입하는 문구로서, 이후에 서술하는 예시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의미함)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다른 claim 일체를 모두 합쳐 일괄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시 사용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에 주의)

 

8.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 사례  

 

• 준용규정: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 B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준용됨

 

• 예시 표현: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을 포함하여,  예시에 불과하고 추가 포함 가능성 표현

 

• 한정 열거 표현: "including only" - 열거하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 한정적 열거

 

• 상충관계 조정 표현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 다른 상충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문두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 관용적 계약문구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 또는 ‘이 계약서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함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hereby :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의미를 포함함,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의미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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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4:00
:

 

영문 계약조항 샘플

 

Exampl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effor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a similarly-situated company with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ould devote to a product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but in no event less than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the applicable Party would devote to any of its other products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require that such Party: (i)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relevant activities to specific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progress and monitor such progress on a regular basis; (ii) set and consistently seek to achieve specific and meaningful objectives and timelines for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and (iii) consistent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and allocate resources consistent with the efforts described above.

 

Example: 1.22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from to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at such time of an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or other obligation of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at expressly requires efforts characterized as such, the performance by such Party of such obligation by expending reasonable, diligent, good faith efforts to accomplish such obligation as a similarly situated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use to accomplish a similar obligation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rough the exercis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where the assessment of being similarly situated would be undertaken by reference to company size and financial position, competitive factors in the relevant market relating to the proprietary position of the relevant product in terms of market and profit potential,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of the relevant product, strategic value, and applicable regulatory matters;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mpound or the Product, such efforts shall b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ose efforts and resources that a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generally devote to its own internally discovered compounds or products of similar market and profit potential,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strategic value, and regulatory matters at a similar stage in their development or life cycle, with respect to which it does not owe license payments, milestone payments, royalties or similar financial obligations to licensors or other Persons, and based on conditions then prevailing,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revenue potential of such compounds or produc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shall be determined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Example: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Example: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 불명확한 영문 표현을 포함한 계약조항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싶어도 ""측에서 고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회사와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회사에게 그 제품판매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회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면 위 계약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reason)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정기간 사전 최고기간을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은 피하고 싶지만 ""측에서 고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불명확한 영문표현의 해석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라고 해도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 계약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sonable reason"은 그 계약의 해당업계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force majeure는 물론 그보다 약하지만 영미법상의 frustration(우리 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frustration 보다 더 약한 사유이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이거나 그와는 구별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계약해지 사유와 동급으로 판단되는 사유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더 약한 사유까지 그 스펙트럼을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일방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의 해지에 해당하는 영문표현으로는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t any time" 또는 "termination at will"이라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 문언이 사용됩니다.

 

한편,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urs”는 “최선의 노력” 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무한정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미판례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자신의 이익과 결과달성을 위한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굳게 결심한 사람이 수행할 것을 믿어지는 조치나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상업적 기반 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노력을 다할 필요는 없고, 실패할 것이 명백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서에서 추상적,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문언의 의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용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표현들을 병렬로 넣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메모, 회의록, 협상 이메일 등 보조자료를 잘 보존한다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노력조항이라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리스트업하여 계약서에 부속문서로 명시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메모라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업무시간, 예산, 인적자원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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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3:00
: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또는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3266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16049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KASAN_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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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0:00
:

영문본과 국문본의 차이 추가된 ’due to the sole failure‘ 부분

 

영문 - “I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occur not later than the MOA validity date stated in Article 7 due to the sole failure of Raytheon or any of their subcontractor to satisfy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3

 

국문 - 합의각서 제8조는 국문에서 “제7조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 이전에 Raytheon 또는 Raytheon의 하도급자가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영문은 ’due to the sole failure‘ 부분을 추가하면서 표현을 수정하여 국문 내용과 다르다.

 

방위사업청은 합의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에게 국문과 영문이 함께 기재된 초안을 교부하였다. 추가된 영문 내용(due to the sole failure)은 초안에 없었으나 방위사업청이 피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합의각서에 기재되었다. 방위사업청과 피고는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국문과 영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못하였다.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2451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언어본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합의각서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각서상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합의각서에는 조항별로 국문 아래에 영문이 있는데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을 정한 조항의 국문과 영문이 다르고 당사자들이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국문과 영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못하였음.

 

서울고등법원 판결 국문 계약조항 유효 + 일반적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같은 취지에서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석함

 

대법원 판결 - 원심판결 수긍

 

첨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27501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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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제계약서 영문본, 국문본 상이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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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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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조항 샘플

Exampl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effor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a similarly-situated company with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ould devote to a product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but in no event less than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the applicable Party would devote to any of its other products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require that such Party: (i)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relevant activities to specific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progress and monitor such progress on a regular basis; (ii) set and consistently seek to achieve specific and meaningful objectives and timelines for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and (iii) consistent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and allocate resources consistent with the efforts described above.

 

Example: 1.22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from to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at such time of an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or other obligation of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at expressly requires efforts characterized as such, the performance by such Party of such obligation by expending reasonable, diligent, good faith efforts to accomplish such obligation as a similarly situated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use to accomplish a similar obligation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rough the exercis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where the assessment of being similarly situated would be undertaken by reference to company size and financial position, competitive factors in the relevant market relating to the proprietary position of the relevant product in terms of market and profit potential,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of the relevant product, strategic value, and applicable regulatory matters;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mpound or the Product, such efforts shall b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ose efforts and resources that a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generally devote to its own internally discovered compounds or products of similar market and profit potential,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strategic value, and regulatory matters at a similar stage in their development or life cycle, with respect to which it does not owe license payments, milestone payments, royalties or similar financial obligations to licensors or other Persons, and based on conditions then prevailing,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revenue potential of such compounds or produc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shall be determined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Example: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Example: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 불명확한 영문 표현을 포함한 계약조항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싶어도 ""측에서 고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회사와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회사에게 그 제품판매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회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면 위 계약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reason)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정기간 사전 최고기간을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은 피하고 싶지만 ""측에서 고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불명확한 영문표현의 해석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라고 해도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 계약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sonable reason"은 그 계약의 해당업계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force majeure는 물론 그보다 약하지만 영미법상의 frustration(우리 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frustration 보다 더 약한 사유이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이거나 그와는 구별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계약해지 사유와 동급으로 판단되는 사유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더 약한 사유까지 그 스펙트럼을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일방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의 해지에 해당하는 영문표현으로는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t any time" 또는 "termination at will"이라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 문언이 사용됩니다.

 

한편,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urs”는 “최선의 노력” 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무한정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미판례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자신의 이익과 결과달성을 위한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굳게 결심한 사람이 수행할 것을 믿어지는 조치나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상업적 기반 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노력을 다할 필요는 없고, 실패할 것이 명백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서에서 추상적,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문언의 의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용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표현들을 병렬로 넣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메모, 회의록, 협상 이메일 등 보조자료를 잘 보존한다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노력조항이라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리스트업하여 계약서에 부속문서로 명시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메모라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업무시간, 예산, 인적자원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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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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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3266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16049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KASAN_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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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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