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상품형태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면, 전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입에 닿는 맨 윗 부분의 형상이 납작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제품의 중앙 부분이 액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점, 흡입부와 니코틴 수용부의 결합부 및 제품의 밑 부분에 세로 방향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점, 위 각 요철이 형성된 부분과 니코틴 수용부 사이에 민무늬 모양의 원통형 금속이 배치되어 있는 점,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동일한 폭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의 두께가 하부의 두께보다 좁고 좌우의 변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띄며, 좌우로 1/3씩 균등하게 세로 방향으로 구획되어 중앙 구획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양 제품의 흡입부의 측면부 형태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에 비하여 피고 제품의 흡입부가 하부 폭 대비 상부 폭이 더 좁은 점,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는 단일한 불투명의 검은색을 가지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는 투명하고 5가지의 색상을 가지는 점,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통형의 몸체의 폭에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품에 비하여 1mm 정도 넓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지배적 특징 중심으로 실질적 동일여부 판단

살피건대 두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제품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형태상의 주요 특징들에 해당하는 바, 특히 공통점 , , 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가 그 기능이나 구조상 반드시 취해야 하는 형상이라 보기 어렵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형상이나 모양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두 제품의 형태로서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바, 두 제품의 형태는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두 제품은 눈에 잘 띄는 주요 부분들의 구성 형태가 공통되어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가 흡사하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의 정면, 측면 및 세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의 모습 및 그에 인접하여 형성된 민무늬의 금속 재질의 원통 형상 등 세부적인 형태마저 흡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은 그 상품 형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비하여, 차이점들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제품이 속한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창작 수준이 낮은 변형 정도에 불과하여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형태라고 봄이 옳다.

 

KASAN_[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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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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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 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l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 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디자인모방형사처벌] 디자인 모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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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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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죄 기본 법리

 

 

 

2. 사안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협박혐의 무죄 BUT 2심 판결 - 협박혐의 유죄

 

KASAN_[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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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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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6443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정당한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부분적으로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이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권리행사의 방법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이내인지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유사 사안에 대한 판결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사례 - 소비자 불매운동 관련 행위에 대한 공갈죄 인정 사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774 판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1565 판결 등 참조).

 

대상 기업에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대상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에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상대방 내지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10 판결 참조).

 

원심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위, 다른 언론사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 회사의 홈페이지에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는 모두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공갈죄 및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KASAN_[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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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8. 08:35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쟁점으로 그 판단기준은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7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KASAN_[무고죄쟁점]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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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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