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보건소에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기사로 하여금 엑스선 촬영을 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현지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거부함

(2)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결정

(3) 사전통지서 발송한 후 나아가 업무정지처분 하였음

(4) 해당 의사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사전통지 송달 증거 없음, 행정절차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3. 행정법원 판결이유

 

4.실무적 포인트

행정청이 민원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함. 여기서 사전 서면통지는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유효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한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하지 않음. 당사자에게 사전 서면통지가 송달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후속으로 한 불이익한 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할 수 있음.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음.

 

KASAN_민원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적법한 사전 서면통지가 반드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 등기우편 발송, 인터넷 게시판 공지 등은 불충분.pdf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6828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11. 11:03
:

 

 

 

특허법원 판결요지 사용자의 승계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용자 회사의 묵시적 승계 불인정

 

 

 

 

첨부: 특허법원 2019. 6. 14. 선고 20181206 판결

특허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1206 판결 .pdf

KASAN_사용자의 직무발명 권리 승계여부 쟁점 – 직무발명자가 주식회사 법인의 창업자 개인, 주요주주 상황에서 회사법인이 직무발명 권리를 묵시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여부 – 엄격하게 판.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11. 10:05
:

 

 

법원 판단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인정 및 상표 무단 사용 사실 인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사용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인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제품 등에 표시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제품 자체나 영업시설물 자체의 폐기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제4.3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표 사용에 관하여 로열티로서 총 매출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 제4.3조를 엠씨에프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엠씨에프의 총 매출액 5%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제4.2조에 기재된 신규 매장 수수료 역시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대가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계약 제8.3조는 이 사건 각 상표를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계약 제8.5, 9.7조는 위와 같은 상표사용금지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제12.3조가 피고 박00 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게 되는 모든 의무 및 채무를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의 채무(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후의 계약상의 책임)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상표를 침해한다면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피고 박00 역시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박00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지게 되는 로열티, 신규 매장 수수료, 법률비용 등 각종 계약상의 금전지급채무와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손해배상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계약서의 신규매장 오픈 시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최초 수수료와 상표사용료 로열티 인정 여부

 

   

첨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2653 판결

 

KASAN_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pdf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11. 09:11
:

 

 

 

법원 판단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인정 및 상표 무단 사용 사실 인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사용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인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제품 등에 표시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제품 자체나 영업시설물 자체의 폐기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제4.3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표 사용에 관하여 로열티로서 총 매출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 제4.3조를 엠씨에프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엠씨에프의 총 매출액 5%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제4.2조에 기재된 신규 매장 수수료 역시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대가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계약 제8.3조는 이 사건 각 상표를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계약 제8.5, 9.7조는 위와 같은 상표사용금지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제12.3조가 피고 박00 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게 되는 모든 의무 및 채무를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의 채무(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후의 계약상의 책임)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상표를 침해한다면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피고 박00 역시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박00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지게 되는 로열티, 신규 매장 수수료, 법률비용 등 각종 계약상의 금전지급채무와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손해배상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계약서의 신규매장 오픈 시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최초 수수료와 상표사용료 로열티 인정 여부

 

 

첨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2653 판결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pdf

KASAN_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11. 08:40
:

 

우선권 주장 판단

특허법 제55조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운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간에서 정정발명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미국 출원 61/308056호의 명세서에는 정정발명의 기술사상과 동일한 내용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정발명에 대한 우선권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우선권 기초 명세서에는 특허 명세서의 표 6, 1~4 누락됨, 그 내용을 대체할 다른 기재도 없음)

 

제제발명의 진보성 판단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2.5mg 내지 5mg 용량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용출 조건에 관한 구성요소 3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차이점 1), 입도 분포에 관한 구성요소 2가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아픽사반 2.5mg 5mg의 정제를 제조함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용출조건에 불과하므로 쉽게 극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아픽사반 2.5mg 5mg의 정제를 제조함에 있어서,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아픽사반 원료를 채택하여 사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므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불과하다. 따라서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7958 판결

 

KASAN_항혈전치료제 아픽사반의 제제발명 특허 무효심판 – 정정발명의 우선권 인정 여부 입자 크기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7958 판결.pdf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7958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10.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