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을 단순히 크기가 큰 핫도그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핫도그 제품과 관련하여 핫도그의 재료·성질을 나타내는 접두어와 핫도그 그 자체를 의미하는 덕//도그의 결합이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 빅도그는 일반 수요자들이 ‘Big’'Dog’라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 조합된 ‘Big Dog’의 한글 음역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보인다.

 

이중 ‘Big’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확인대상표장의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인 핫도그등의 음식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며, ‘Dog’ 부분은 위 핫도그와 관련하여서는 그 제품인 핫도그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들은 확인대상표장을 크기가 큰 핫도그로 직감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인정한 핫도그와 관련된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빅도그는 수요자들과 동종 업자들 사이에서 크기가 큰 핫도그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빅도그명칭은 비교적 크기가 큰 핫도그에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경우 이를 따로 사용함이 없이 항상 원재료를 나타내는 감베(감자+베이컨)’, ‘옥베(옥수수+베이컨)’와 함께 사용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수요자들에게 크기가 큰 핫도그와 같이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사용한 실사용표장들은 간판이나 출입문 유리창 등에 사용된 'HODOGS‘ 또는 호도그에 비하여 메뉴판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게 표기되어 있고, 그것도 8개의 핫도그 제품 중 일부인 2개 제품에만 원재료 약칭과 함께 표기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요자가 위 표시를 'HODOGS‘ 또는 호도그의 서브 브랜드(sub brand)나 피고 제품에 관한 별도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이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전체적으로는 크기가 큰 핫도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실제 거래사회에서도 확인대상표장은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합한 표장도 아니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은 특별한 도안화 없이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그 품질,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1625 판결

 

KASAN_핫도그 상품명칭 빅도그 – 상품의 출처표시 아님 보통의 성질표시로서 권리범위 불속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허1625 판결.pdf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허16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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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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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판결 요지 부정목적 상호사용 인정 및 상호사용금지 명령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상법 제23조 제4),

 

이와 같은 추정규정이 같은 조 제1, 2항에서 사용금지 및 폐지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와 관련되어 규정된 점이나 영업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여 오인 받는 상호사용자 등의 이익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호의 적정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에는 그와 완전히 동일한 상호 뿐만 아니라, 그와 오인혼동가능성이 있는 상호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995. 9. 29. 선고 9431365, 31372(반소)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49492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이러한 상호의 사용에는 상호가 계약의 체결이나 서류상의 기명날인과 같이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판, 광고, 회사의 로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는 지주사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유통업 등으로 등기한 채권자의 상호와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상호를 서울특별시 등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상호 사용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은 추정된다.

 

비록 채무자가 2020. 4. 29. 본점을 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상호를 등기한 지역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이를 사용하는 한 위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더욱이 채권자 및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이 겹치는 점, 채무자가 현재의 상호를 채택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 분야에서 채권자가 이미 상당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상호변경을 추진하면서 약 22개월의 시간을 들인 점에서 채권자의 상호 및 채권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타 채무자의 상호 채택 및 사용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상호 사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2019카합21943 결정

 

KASAN_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과 계열사 분리 및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자 2019카합21943 결정.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자 2019카합21943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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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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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은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

 

쟁점 - 개정 법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임차인이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10년을 주장하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6.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개정 법률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241017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pdf

KASAN_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 의미 – 5년 기간경과 만료 임대차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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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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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규정 및 판단기준 법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조 제1항 제18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107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

 

상표등록권자 피고는 1974년경부터각출판사라는 상호로 교재출판업 등을 영위해 오던 중, 2012년경 원고의 부친이자 ㈜교사의 대표인 류동에게 청각출판사의 재고도서와 그 출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사건 양도계약’).

 

그런데 이후 양도인 피고는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음.

 

양수인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피고의 청각출판사 영업 일체가 류동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등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 

 

특허법원 판결요지 무효심판 청구기각

 

원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선사용서비스표가 피고 외의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법원 판결요지 무효,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등을 통하여이라는 표장의 사용 권원을 류동에게 이전하고 류동 또는 원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표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동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첨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10827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pdf

KASAN_동업, 고용, 계약, 업무상 거래관계 등 선사용 또는 사용준비 중인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해당여부 – 상표등록 무효심판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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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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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계약불이행 책임 - 위약금 약정 조항 적용 시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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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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