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11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388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의 통보를 전자로 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문자로 빠르게 통보를 받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서도 전 과정을 전화 및 문자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전자문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4771 판결

 

KASAN_행정처분 문서통지 의무, 휴대폰 문자 통지는 행정절차법의 위반으로 무효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47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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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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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국가연구개발과제 - 연구비 1억원, 과제기간 1, 대학원생 연구비 공동관리 금액 37백만원 사안

- 제재처분 대학 산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 약 37백만원, 제재부과금 약 75십만원, 과제책임자 교수에 대한 5년의 참여제한 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과제책임자 교수에 대한 5년의 참여제한 처분 취소 BUT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과금 처분은 유지

 

3. 판결이유 - 재량권 일탈, 남용 법령, 규정의 상한만을 적용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1108. 판결 등 참조).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9항은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5()목에서는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참여제한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목에서는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참여제한 기간을 ‘5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6()목에서도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참여제한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별표 7]에서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등에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을 ‘5으로 정하고 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9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목의 처분기준은 비록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참여제한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11982 판결의 취지 참조).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사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인 원고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 인건비의 충실한 지급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 방지 등의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목에서는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목 내지 ()목과 달리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용도 외 사용행위의 태양 및 경중 등을 불문하고 학생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별 참여제한기간 중 위와 같이 5년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해외로 누설, 유출한 경우2) 뿐인데, 위와 같은 행위태양은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성과를 무단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한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제재의 수준이 다른 행위태양에 비하여 과중한 측면이 있다.

 

참여제한처분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인데, 상당수의 연구과제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에 비추어 볼 때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연구자인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학교나 기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19구합83625 판결

 

KASAN_국책과제 연구비 용도외사용 약 4천만원 사안, 과제책임자 교수의 5년 참여제한 – 지나치게 가혹,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19구합836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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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19구합836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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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0. 11:00
: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 승인의 효과가 있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KASAN_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 승인, 일부 채무 변제의 채무승인 효력이 모든 채무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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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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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위약금 약정 조항

 

특약사항: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자 중 휴먼스토리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지급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대법원 판단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해당

 

원고와 휴먼스토리 사이의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가 25,000,000원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휴먼스토리가 원고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약정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 법리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등 참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5453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위약금으로 정한 601,127,970원이 원래 채무액 25,000,000원의 20배를 초과하는데,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휴먼스토리가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액수이다.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甲이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과다하다.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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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위약금 약정 조항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감액 가능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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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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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기본법리 정리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에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의 수수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겠지만,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약간은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내용에 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에 그친다.

 

위와 같은 가계약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가계약금에 관한 인식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매매계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매매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다. 본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해지고, 매수인은 그 기간 내에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공감을 정리한 것이고,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확장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계약 불성립의 경우 가계약금, 증거금 그대로 반환 대상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도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 계약증거금 명목으로 주고 받은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약금이나 해약금과 같이 몰취 또는 배액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금액 그대로 주고 받아서 원상회복하면 될 것입니다. 실무상 핵심적 포인트는 가계약의 성립 여부입니다.

 

만약 가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40765 판결

매매에 의한 약정서 중 계약조건 제1조의원고는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만약 불이행시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는 어떤 이의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다음의 사정, 즉 위 내용 중불이행이란 원고가 10일 이내에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원고의 어떤 이의는 앞뒤의 문맥으로 볼 때, 원고가 가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1억 원의 반환청구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 가계약의 계약조건 제2조는피고 상록개발은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매매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시는 계약금액의 2배와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 상록개발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데, 위 계약조건 제1조는 위 계약조건 제2조와의 형평상 매도인인 피고 상록개발의 계약위반에 대한 규제와 균형을 이루는 매수인인 원고의 계약위반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 상록개발로서는 원고의 계약금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행을 확실하게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위 계약조건 제1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조건 제1조에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원고와 피고 상록개발은 별도로 협의한다는 단서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특별한 경우의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원고와 피고 상록개발이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계약금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상록개발에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고와 피고 상록개발이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1억 원에 대하여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약정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상록개발 사이에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위 1억 원을 포기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정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상록개발 사이에 원고의 계약 불이행시 위 1억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매도인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 18. 선고 9949095 판결 등 참조), 위 계약조건 제2조에 매도인인 피고 상록개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하여 당연히 위 계약조건 제1조를 매수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본 계약의 세부사항을 결정한 후 본 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만 주고 받았으나 본 계약체결 불발 시 반환대상 기준은 수수한 가계약금이 아니라 본 계약금액

 

매수인은 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계약금 중 일부만 받았더라도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4231378 판결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본 계약의 세부사항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 불인정 사례 - 체결 전 가계약금만 주고 받았으나 본 계약체결 불발 시 반환대상 기준은 수수한 가계약금이 아니라 본 계약금액

 

무릇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상황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 ○○.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자인하면서 가계약의 성립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피고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적이 없어서 체약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로 볼 수 없는 점(원고와 A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③ 피고가 2016. ○. ○.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계약한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라고 기재하여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계약금은 이른바 '가계약금'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2015. ○○. ○○.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또한 해약금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6.6.14. 선고 95 5469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의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5. 실무적 포인트

 

가계약금 분쟁은 일률적이거나 단순하지 않고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결론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률전문가의 신중한 검토와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ASAN_가계약금, 계약증거금 쟁점 –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본계약 및 가계약의 성립 여부, 본 계약체결 불발 시 반환 또는 포기의 대상, 범위 판단기준,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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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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