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계약서의 주요 조항

 

8(계약의 해지, 피해보상) 1.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기타 불성실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2주 전에 사전 통보로 상대방에 대한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가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발주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계약금액과 기 지급대금의 금액을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며, 개발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의 피해액을 법적으로 산정하여 원고는 그 피해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9(중간 보고/ 완료 검수)

2. 프로젝트 중간보고는 BPR 컨설팅 이후 분석 및 설계 자료 제출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피고는 구축 단계에서 원고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 및 의사결정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에 따른 지체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최종요청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은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추가 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분석 단계에서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공수 내에서 추가 요청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4. 프로젝트 완료 시 원고는 완료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며, 피고의 책임자는 이 완료보고서와 시스템 구축 제안서 그리고 합의된 개선대책서를 토대로 검수하고, 검수확인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통합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5. 피고는 원고의 검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수 완료된 것으로 한다. , 완료보고서 검토 시 피고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고는 즉각적으로 보완하여 검수를 재요청하여야 한다.

 

2.    개발자의 착수보고 및 이후 중간보고 불발

 

개발자는 발주자에게 과업 범위, 추진 전략,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착수보고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착수보고자료에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10개월에 걸쳐 착수/계획분석설계- 통합전개 단계 순서로 진행하는데, 5. 30. 이전 분석을 완료하고, 설계 단계는 6월 말 중간보고를 하며, 최종 완료보고는 2월 말에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착수보고자료에서 과업범위와 관련한 컨설팅 수행 방안으로 “① 기존 시스템과 협의를 통해 업무 분장안을 도출하여 신규시스템 표준안에 요구사항/GAP을 반영하는 최적화된 통합시스템 구현, ② 조직별(법인별/회사별/부서별) 조직도 재설계, 직군별(영업/관리/회계 부서 등) 실적 기준 설정, 개인별 편의 기능 반영을 통한 프로세스 표준/최적화, ③ 업무 설정 기능과 입력 간소화 기능, 개인화된 메뉴 설정 기능 등의 시스템 기반의 컨설팅을 통해서 업무의 단축을 통한 효율성 증대, ④ 종이 없는 사무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업무 기능의 GW기반의 시스템 결제 기능 구현, ⑤ 표준 업무 흐름의 정의, 시스템 도움말 기능 정의, 사용자 매뉴얼 작성을 통한 개인의 역량 증대를 제시하였고, 컨설팅 수행을 통한 산출물로현업 업무 인터뷰 분석서, ② AS-IS Process Map, ③ GAP 분석서, ④ 업무별 TO-BE Prosess Map을 적시하였다. 그 밖에 착수보고자료에는 세부 항목별로 제안요청 수용사항, 각 분야별 ERP 구축방안, 유지보수방안에 관하여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1차 중간보고와 관련한 산출물의 제출을 두고 보완과 재요청 등을 거듭하였고, 원고의 1차 중도금 지급 요청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검수보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개발사에 일방적으로 원고 측에 잘못이 있다고 미루는 등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 3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중간보고 불발 및 계약파탄의 책임소재 법원 개발자 책임 인정

 

근본적으로 개발자 원고가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피고에게 피고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 확정 활동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TO-BE Process 확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정사항이 발생하고, 산출물에 오류가 발생하며, 일부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확정 미흡이 발생한 것은 원, 피고가 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 확정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젝트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분석 및 설계 업무가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 역시 원고의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의 협조요청에도 전반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중간보고 시까지 설계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개발자의 ERP 패키지 대금 및 기성고 주장 법원 불인정

 

ERP 패키지에 관한 기술을 보유한 제3의 업체가 있다면 원고가 수행한 부분에 이어 이 사건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원고가 수행한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프로젝트에 사용된 ERP 패키지의 지식을 보유한 제3의 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프로젝트 전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들 중 일부는 향후 피고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영역 외에서 일부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 측의 요구사항만을 앞세우거나 요청사항을 추가하는 등으로 일정 지연을 초래한 측면이 있고, 원고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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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ERP 패키지 기반 customizing, add-on 시스템 구축 계약, 의견불일치, 완성 전 계약해지, 책임소재, 기성고, 손해배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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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0. 11:26
:

1.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실패, 계약해제 및 책임소재

 

(1)   개발계약상 해제사유: ‘개발회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계획에 따른 용역수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용역계약서 상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해당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였던 병원에서 인력을 철수하여 용역업무의 진행중단되었으므로 용역계약 상의 목적인 용역업무의 완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인 점

 

(3)   발주자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시스템 개발 실패의 책임 소재 법원 개발자로 판단

 

개발자는 용역계약 상의 용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발주자 병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발주자 병원에서 개발회사에 개발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을 여러 번에 걸쳐 다수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   한편, 개발자는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가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정하여진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용역계약 상 결과물은분석, 설계, 구현,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업무요건정의서’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한 후 이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작성한업무요건정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미흡하였던 이유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였던 시스템에 대한 설계 자체가 수행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용역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필요한 설계도서가 확정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발주자 병원(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개발회사에서 기성고 62%에 상응하는 계약대금 주장 법원 불인정

 

용역계약은 병원의 환경에 적합한 업무용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병원에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다.

 

김정인은 최종 기성 비율을 61.14%로 산정하였으나, 이는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가 입은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수행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기성고를 산정한 것인 점,

한편으로 용역업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단계 개발 부분에 속하는분석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던 탓에설계업무가 완성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용역업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서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로서는 3자에게원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이어서 용역업무를 완성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도쌍방이 합의한 설계도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상태 그대로 제3자가 업무를 완성할 수는 없다.’라고 감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와 같이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하여 결과물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피고가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어 구체적인 기성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용역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4.     발주자의 개발회사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 법원 일부 인정

 

(1)   도급계약에서 미완성으로 계약해제 시 지체상금 조항에 따른 지체상금 인정 - 개발회사는 완성 불가에 따른 발주자에게 지체상금 지급 의무 있음

(2)   지체상금 계산: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그 업무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39511 판결 등 참조)

(3)   다만, 법원은 계약상 산정된 지체상금의 30%만 인정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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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학병원의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계약, 개발실패, 책임소재, 계약해제, 원상복구, 기성고 대금, 지체상금 등 분쟁의 쟁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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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0. 10:31
:

1.    서명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내용

 

(1)   본인은 현재 회사가 시판 중이거나 시판을 계획 중인 모든 제품들과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이룬 결실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2)   현재 회사 제품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경쟁사들이 나타나는 등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등 제반 정보가 제3사로 유출, 이전, 제공되는 경우 회사가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민감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3)   이에 본인은 D, E, F, G, H, I사 등 현재 동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J, K, L, M, N, O사 등 현재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과 현재 알려지지 않은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의 회사 및 향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에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등에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감사, 고문, 주주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직하거나 근무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본 서약의 모든 사항 일체를 위반치 않을 것임을 맹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해고, 감봉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전적으로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근무자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실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의 3배를 회사에 배상할 것이며 아울러 본 서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법원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이유 

 

(1)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은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2)   피고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한 정보나 습득한 기술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보이고,

(3)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하게 교육시킨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동종업계의 영업비밀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지득한 정보나 기술이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원고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4)   피고가 지급받은 위와 같은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   경업금지약정상 전직 금지 대상에는 원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사 영업을 하는 회사도 포함되고, 향후 동종유사 영업을 계획 중인 회사까지 포함된다.

(6)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3년간 지역적 제한도 없이 위 금지 대상 업체에 정규직, 비정규직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7)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가 미리 마련한 양식에 일부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포괄적 형태의 경업금지에 관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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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 직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경쟁사 이직으로 위반 시 무효 판단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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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0. 10:00
:

1.    경업금지 약정

 

(1)   웨딩컨설팅업 회사(원고) vs 상대방(피고) ‘웨딩플래너개인

(2)   개인 웨딩플래너는 웨딩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에 대해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

(3)   업무 위탁계약서” - 기본활동비 + 성과수수료(스드메 30%, 혼수 30%, 기타 50%)

(4)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약정서체결 - 원고의 영업비밀이 속한 직종에 관하여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계약기간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원고의 사전 허락 없이 본인 및 제3자의 이익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웨딩플래너의 창업, 경업금지 약정조항 위반 및 영업금지소송 제기 

 

3.    법원판결의 요지 웨딩플래너 승소

 

결론: 경업금지의무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웨딩플래너는 계약에 따른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그 외 업무수행에 관한 노하우, 영업기법 등은 이를 원고로부터 전수받았다기 보다는 피고가 과거 동종 업계에 종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으로 보이고,

(2)   웨딩플래너 피고가 자신의 영업기법 등을 활용하여 신규로 고객을 모집하는 피고는 독자적으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회사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대상(代償)조치를 지급하지 않은 반면,

(4)   피고는 다년간 웨딩컨설팅업계에만 종사해 왔는바 만약 3년간 웨딩컨설팅업이 금지될 경우 피고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와 같은 웨딩플래너들은 통상 원고와 같은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내지 위탁계약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업체의 요구에 의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6)   만약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원고와 같은 업체로서는 별다른 반대급부 지급 없이 사실상 장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바,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7)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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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웨딩플래너 경업금지서약서 무효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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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29. 14:15
: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6)   정보공개법 제11, 13, 18, 19, 20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11, 13조 참조),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18조 참조),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9, 20조 참조).

 

(7)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들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8676 판결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512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pdf
0.10MB
KASAN_이의신청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제소기한 도과 유의 – 이의신청에도 제소기간 진행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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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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