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용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16388 판결

 

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단체 운영자가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경우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더라도 횡령죄 해당

 

대법원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 업무상 횡령죄 성립: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4570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허위자료 사용하여 보조금 수령 사기죄 인정: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8419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40조는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를 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A공사의 공사금액이 실제로는 6,400만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여 원으로 부풀려서 기재하였고 이에 기초한 보조금 5,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B공사도 하였고 A B공사를 합한 공사금액이 1억여 원에 달하여 처음부터 A B공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위 5,6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허위신청으로 보조금 받음 보조금관리법위반죄 + 사기죄 성립: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14257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41조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교부를 받은 자도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법 제40조의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8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와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 또는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용도 전용, 유용, 허위신청 등 적발 사안 – 횡령죄, 사기죄, 보조금법위반죄 등 형사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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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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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대학 창업지원단 사무실에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허위내용의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으로 명시한 것은 이미 다른 업체에서 개발하여 판매해오던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진흥원으로부터 창업아이템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결 요지 징역 6, 집행유예 2

 

3. 판결의 양형 사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창업아이템사업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편취한 금원의 합계도 약 9,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원 중 40,000,000원을 이미 반환하였고 나머지 56,556,690원도 반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2005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도 없다.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월급으로 지급하였거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1고단3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1고단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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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창업지원금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광주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1고단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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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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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71949 판결 등 참조).

 

(2)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65963 판결 참조).

 

(4)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9409 판결 등 참조).

 

(5)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참조).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6)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 참조).

 

(7)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첨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250783 판결

 

KASAN_유류분 반환방법 – 상속재산 부동산의 증개축 성상변경 시 지분청구 원물반환 인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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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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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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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 시점 무관하게 전부 포함, ② 3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1년까지의 증여액만 포함. , 피상속인과 제3자가 상속인의 유류분침해에 관한 악의인 경우 1년 전 증여도 포함)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증 시점 무관)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쟁점

 

▣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과 그 충족 여부

 

▣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액 결정 방법

 

3.    대법원 판결요지 및 의의

 

▣ 생명보험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실질을 고려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음

 

▣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제3자인 수증자 사이의 가해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종래 대법원은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마이너스로 계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이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위 대법원 2017265884 판결의 법리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 수증자(유류분반환의무자), 상속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다.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유류분 반환청구 – 사망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 – 1년 이내 증여액만 포함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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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 선고] 보도자료 2020다247428(유류분반환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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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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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20조는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53875 판결 참조).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매각위로금 지급하면서 의무근무기간 내 퇴직 시 잔여기간 월할 계산하여 반환 약정함 안내문 위로금 지급 배경에 관하여주주 변경에 따라 그간 헌신해 온 임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약의 의지를 다지고 격려코자 함 . 위로금은 주주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 22%의 세금 공제됨

(5)   항소심 판결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

 

(6)   대법원 판결 약정 유효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들에게 소속 기업집단의 변경에 따른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월할 계산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202272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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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 반환 약정 – 유효 요건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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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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