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진정한 창작자, 공동저작자 요건

 

(1)   발레작품의 예술총감독 vs 안무가

 

(2)   예술감독의 주장 요지 - 종합예술인 발레 작품은 동작, 조명, 음악, 무대, 줄거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된 결과물인데,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은,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전체를 총괄하여 기획연출하는 예술총감독인 원고가 안무가인 피고에게 각 막 별로 안무 의도 및 표현 형식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가 안무가 겸 무용수 지도자의 지위에서 음악에 맞는 안무 초안을 짜고 무용수들과 함께 원고 앞에서 시연한 후 원고가 그중 변경할 부분과 배제할 부분을 지적하면 피고가 원고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을 하여 원고가 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창작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은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 구성의 변경 및 결정을 원고가 한 이상 창작적 표현 방식으로서의 무용 부분은 원고가 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부분을 변형한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 역시 원고가 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저작자이거나 적어도 공동저작자이다.

 

(3)   안무가 피고의 반론 - 원고가 예술총감독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 기획연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 구성하는 무용, 음악 등은 독자적인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이 포괄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무용 부분을 창작한 것은 피고이므로 피고가 이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발레는 무용저작물로서 일반적으로 무용수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무용에 사용된 음악, 의상,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의 장르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발레를 구성하는 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각자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 적인 저작자로 취급된다.

 

(3)   그리고 발레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발레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발레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제작자라도 그가 발레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발레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이 모두 그의 기획 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 소정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거나,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별도로 그 각각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에 한하여 발레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또한 발레의 연출자는 해당 발레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5. 10. 4. 2004639 결정 참조).

 

(4)   예술감독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제작을 기획하여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중 무용 부분을 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중 무용 부분을 제외한 음악이나 무대미술 부분 등이 원고에 의하여 창작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저작권법의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저작권법 제2조 제2) 단순히 창작의 힌트나 테마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자가 저작자라고 할 수 없다.

 

(6)   공동저작물이라 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모두 창작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작물을 작성함에 창작적 행위를 행한 사람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하려고 하는 공통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창작적인 요소에 관한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을 행한 것에 불과하거나, 다른 사람은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함에 그친 때에는 창작적 작업을 담당한 사람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저작자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7181 판결 참조).

 

(7)   원고는 피고가 담당한 안무와 관련하여 무용수들의 등장 위치와 동작의 타이밍, 무용수들의 시선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수정을 요청한 적도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기획자 또는 연출자의 지위에서 안무가인 피고에게 작품의 콘셉트에 맞게 그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원고가 공연연습이나 리허설 과정에서 피고가 담당한 안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면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동작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중 무용 부분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2020914 판결

 

KASAN_기획, 연출, 지도, 관리, 집행 예술총감독의 공동저작자 불인정 사안 - 공동창작물,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의 성립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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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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