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실제 효능 관련 실제 시험결과 광고 BUT 의약품 오인 광고라면 위법 – 광고 업무정지 3개월 제재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5222 판결
1. 화장품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
2. 식약처 서울지방청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 광고업무 3개월 정지 처분
3. 화장품 회사에서 제재처분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4.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제재처분 적법
5. 판결이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품을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지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화장품 회사(원고)가 구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은(silver)이 항균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광고가 이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광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이 사건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52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