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97조제2, 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 별표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간호등급 하향 조정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행정심판 결정 청구기각 재결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상임이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 받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병원의 간호등급이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2017. 3. 14.)을 반영함에 따라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개연성이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오류 없이 산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에게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KASAN_요양병원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부당거부 사안 –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제재처분 – 적법,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019-15531 재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9. 14.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