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및 쟁점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그 목적사업으로 이 사건 의료기관(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온 사례로서, 종래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례보다 비교적 최근에 적발되는 사안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병원을 놓고 사무장병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이 옳을지가 문제됨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심 판결 무죄 판결 BUT 2심 판결 유죄 판결

 

항소심 판결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된 경우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의료법인의 설립과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전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는지, 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비의료인의 담보물권 등 설정으로 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는 어떠한지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여지가 한층 더 커진다고 할 것이지만, 반대로 어느 한 측면이 충족된다고 하여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료법인에 의해 개설된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만 제한하거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이라는 합법적인 지위를 허울로 의료법인을 앞세워 실제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탈법적인 행태까지 용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비의료인의 주도 여부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위 대법원 20147217 판결, 20092629 판결 등), 생협 명의의 사무장병원이 문제된 사안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는데(위 대법원 201214360 판결), 마찬가지로 의료법인 명의의 사무장병원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의료법인이 생협과 동일한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하면서 그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첨부: 1. 부산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415 판결, 2. 법원의 보도자료

 

1_부산고등법원 2019노4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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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보도자료_부산고법 2019노4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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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비의료인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의료인 운영자의 사기죄, 의료법위반죄 여부 – 1심 무죄, 2심 유죄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노4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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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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