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영업관리 과장으로 재직 중 몰래 자기 회사 설립 후 거래처와 직접 거래 3건 적발

(2) 회사의 취업규칙 ‘3.3 금지사항조항 -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3.4항 겸업금지조항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3)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함

 

2. 법원의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죄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않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 날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한 상황에서 금속과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까지 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공장 영업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활용, 동종 업종의 기업체를 설립하고 직접 납품 주문을 수주한 피고인에게,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

 

KASAN_영업과장 재직 중 몰래 자기회사 설립 거래정보 이용 직접 거래한 행위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pdf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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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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