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1심 판결을 소개한 예전 블로그 글을 다시 포스팅합니다.

 

유명 브랜드 Hermes 켈리백, 버킨백과 관련된 사건이라 판결이 나오자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디자인을 똑 같이 카피하지 않았고, 외관의 차이, 현격한 가격 차이, 상이한 유통 경로 등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리지널 진품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디자인을 채택하여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서 ()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 디자인 비교 (오리지널 켈리백, 버킨백 vs 피고 상품)

 

 

피고 제품 및 슬로건 "Fake For Fun"

 

 

2. ()목 관련 판결요지

"피고들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행위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에서는 적절히 규제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제품의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보호대상이 해당한다."

 

KASAN_Hermes 켈리백, 버킨백 관련 패러디 제품 Fake For Fun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5493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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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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