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268252 판결 등 참조).

 

(2)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4)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5)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3)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2283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0249 판결 등 참조).

 

 

KASAN_생산납품 도급계약의 제조목적물 품질하자 발생 –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병존 계약상 하자보수기간 후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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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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