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알파벳 9자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출원상표는 ‘예방원’이라는 발음으로 불리어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한방건강관리업, 탈모관련한방건강관리업, 건강상담업’ 등이다.
‘예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질명이나 재해 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지정상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에서 ‘질병을 예방한다.’라거나 ‘탈모를 예방한다.’라는 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 장소를 가리키기 위하여 ‘원’이라는 용어가 ‘○○원’의 방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현대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질병의 예방과 관련하여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에서는 ‘예방의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예방치과’, ‘충북대학교병원 암예방검진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예방치과’, ‘강북삼성병원 예방검진센터’,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예방치과’ 등의 국내 다수의 의료 기관은 ‘예방’이라는 용어를 그 명칭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수요자로서는 위와 같이 출원상표의 호칭을 이루는 ‘예방원’을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조어로 인식하기보다는, ‘질병 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의 뜻을 갖는 ‘예방’과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 ‘원’이 결합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출원상표 ‘’은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한방건강관리업, 탈모관련한방건강관리업, 건강상담업’ 등 지정상품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관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