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및 주총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두고 관리합니다. 또한, 임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 등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와 관계에서 그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형은 회사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절차와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 등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형상 대표이사, 등기이사, 기타 임원이라도 회사와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퇴직한 이사 등 임원을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무효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해고무효인 경우 미지급 임금의 추가지급 여부 등 그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기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해임된 이사라면, 잔존기간에 대한 보수 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면 추가로 퇴직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KASAN_회사임원의 징계 관련 쟁점 - 해임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청구 여부 임원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구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7. 1.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