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특허권 공유자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연차료 관리 전문회사에서 피고회사의 연차료 납부 관리함

(2) 연차료 납부 기한 전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연차료 관리 회사로부터 특허권 등록료에 대한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이메일을 받음

(3)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기한을 정해 특허등록원부상의 권리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4) 피고 회사는 원고가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이메일로 특허권 지분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함

(5) 원고 공유자 주장 피고 공유자는 지분포기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한 것임. 지분포기 완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특허권 지분 포기에 관한 대리권 수여 불인정: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마크프로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연차료 납입 대행업무만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특허권의 포기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특히 앞서 본 특허법 제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만으로 마크프로에 특허권 포기의 대리권까지 수여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특허법상 피고에게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추가 납부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연차료 납부 중단 지시만으로는 마크프로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특허법원 판결이유 연차료 관리 권한과 특허권 포기 권한의 구분

 

 

 

4. 특허법원 판결이유 연차료 관리업체의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불인정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1305 판결

 

KASAN_공유특허권의 지분권자가 연차료 납부기한까지 연차료 불납 의사 표시 연차료 업무 대리하는 전문업체에서 다른 지분권자에게 통지 BUT 연차료 관리업체의 특허권 지분포기 대리권 불.pdf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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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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