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쟁점 불법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사업주 지시, 직원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회사대표 처벌수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의 이유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상황에서 직원의 개인책임 여부 – 관련 사실을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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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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