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0. 5. 부터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종전 권리자로부터 양수하여 2011. 3. 10. 등록서비스표권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5.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17. 2. 15.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함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6. 30.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2. 합의서 중 부제소합의 조항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향후 이 사건 서비스표와 관련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내용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3. 합의 후 계약취소 주장 및 서비스표권 원상회복의 소 제기

서비스표의 무상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체결되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민법 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

부제소합의의 대상에는 그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주된 계약인 이 사건 양도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동업계약 9'상호는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로 하며, 향후 공동개원기간 중에 탈퇴를 원하는 자는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므로 원고는 공동개원기간 중에 동업관계의 탈퇴를 원하여 사전통고를 한 자로서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이전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휴업신고로 인해 예약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휴업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타격을 입도록 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사정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양도계약 전에도 이미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추구하려 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1497 판결

 

KASAN_병원 동업분쟁 관련 합의서에서 병원상호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양도조항 및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 적용범위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pdf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6. 6.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