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피고인 A는 무자격자, 피고인 B는 의사인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병원 개설 및 운영은 A가 하고, BA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약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A는 따로 약 15,7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의사인 B의 관여·가담행위가 없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편취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아 근무 의사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공모사실 부인 주장을 배척함

 

2. 근무 의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공범 인정 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합22 판결

 

KASAN_사무장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 무자격자와 근무 의사를 공범으로 인정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합22 판결.pdf

울산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합2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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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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