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약사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다른 약사 B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부탁을 받고 일시 근무하면서 2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판매한 사안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한 사안

 

2. 판결요지 약사법 위반 인정, 유죄 판결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개설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가 금지되는 점, 국민보건위생상 약국 관리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에 의한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있는 약사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 약사 A는 단순히 약국 소속 직원 D의 부탁을 받아 약 3분간 환자 두 명에게 의약품 조제·판매를 한 것으로 A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약사법위반죄 성립을 긍정

 

3. 판결요지 약사법 해석 및 위법성 판단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KASAN_일시적 대체 근무 약사의 적법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pdf

울산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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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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