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3명이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의 동업계약체결

(2)   동업지분 양도로 인해 최종적으로 2인의 동업자 - 원고 25%, 피고 75% 지분 관계

(3)   건물 신축 및 분양 완료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분양대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

(4)   그런데, 동업자 1(조합원, 피고)이 동업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동업자 조합원(피고)에 대한 조합채권 성립, 즉 동업자 피고는 동업조합에 대한 손해배상해야 함

(5)   피고 동업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정산하기 전 동업종료 및 잔여재산 분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분배대상 잔여재산의 산정 시 동업자의 조합채무를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은 동업자 중 1인 원고가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됨. 잔여재산액 및 그 분배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업자의 조합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은 판단누락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하였음. 원심판결 중 일부 파기환송

 

3. 대법원 판결이유 동업종료 시 정산관계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는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

 

가령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250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 이외에 다른 동업체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정확하게 확정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면,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로서는 채무자 조합원 등에 대한 조합채권을 포함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채무자 조합원을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반환함과 아울러, 채무자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채권을 이행받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분배할 잔여재산액과 지급받을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도 조합계약 내지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서 이를 제한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양수받은 자가 조합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205206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판결.pdf

KASAN_동업관계 파탄, 동업조합 종료 시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 – 동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조합채무를 산입하여 잔여재산 계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7. 30.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