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치료 효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발명특허를 받고 2015. 9. 15. 최종 권리자가 되었고, 그 후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 치료제로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하였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 처벌 받음

 

2. 관련 법령 조항

식품위생법 제13(허위표시등의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94(벌칙) 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이 사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질병의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받은 효과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하여 그 광고는 금지된다.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대상의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허의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다른 형태로 특허권을 향유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특허권자는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그 기능을 광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의 의의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에 관하여 특허받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처벌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발명의 보호·장려, 산업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동등한 정도로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받은 질병의 치료·예방효과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KASAN_식품의 의약적 효과에 관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 형사처벌 사안 - 헌법재판소 2019. 7. 25.자 2017헌바513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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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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